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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後進하다 동생 치어 숨지게 한 60代 宣告猶豫|東亞日報

法院, 後進하다 동생 치어 숨지게 한 60代 宣告猶豫

  • 뉴스1
  • 入力 2024年 4月 18日 16時 0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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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州地法
車輛을 몰고 後進하다가 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代 男性이 法院으로부터 善處를 받았다.

淸州地法 刑事1單獨 卷노을 部長判事는 交通事故處理特例法 違反(致死) 嫌疑로 起訴된 A 氏(62)에게 金庫 4個月의 宣告를 猶豫했다고 18日 밝혔다.

宣告猶豫는 가벼운 犯罪에 對해 一定 期間 刑의 宣告를 미루고, 猶豫 일로부터 2年이 지나면 事實上 없던 일로 해주는 判決이다.

A 氏는 지난해 10月15日 午前 淸州의 한 野山 오르막길에서 1톤 貨物車를 몰며 後進을 하다 뒤便에 있던 동생 B 氏(50代)를 치었다.

이 事故로 B 氏는 現場에서 숨졌다.

裁判部는 A 氏에게 後方을 살펴야 하는 注意義務를 다하지 못한 過失이 있었다고 認定하면서도 여러 參酌 事由를 들어 善處했다.

權 部長判事는 “被告人과 被害者는 兄弟之間으로 오랜 期間 함께 農事일을 하며 父母님을 모시고 살아왔고, 父母와 다른 兄弟도 善處를 歎願하고 있다”며 “또 事故 直後 卽時 112에 申告해 口號를 試圖한 點, 自身의 失手를 後悔하고 뉘우치고 있는 點 等을 參酌해 兄을 定했다”고 量刑 理由를 說明했다.

(淸州=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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