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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社돈 2億원 橫領한 40代 男性, 懲役 2年|東亞日報

會社돈 2億원 橫領한 40代 男性, 懲役 2年

  • 뉴시스
  • 入力 2024年 4月 18日 13時 3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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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次例에 걸쳐 2億 4800萬원 橫領

ⓒ뉴시스
會社돈 2億餘 원을 橫領한 職員에게 懲役 2年의 實刑이 宣告됐다.

18日 法曹界에 따르면 大田地法 天安支院 刑事5單獨 류봉근 部長判事는 業務上橫領 嫌疑로 不拘束 起訴된 A氏(43)에 對해 懲役 2年을 宣告했다.

平澤의 한 製造業體에서 財務業務를 擔當하던 A氏는 지난 2019年 4月부터 2022年 8月까지 105次例에 걸쳐 會社돈 2億 4800餘萬 원을 橫領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A氏는 去來處에서 入金한 代金을 會計帳簿에서 漏落 또는 縮小하는 方法으로 會社돈을 빼돌렸다.

훔친 돈은 貸出을 갚거나 인터넷 賭博 等에 使用한 것으로 調査됐다.

류봉근 部長判事는 “自身이 맡은 業務의 特性을 惡用해 長期間 會社돈을 任意로 使用해 큰 損害를 加했다”며 “辨濟하지 못한 被害額이 相當히 많아 被害者는 嚴罰을 歎願하고 있다”고 量刑 理由를 說明했다.

[天安·牙山=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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