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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樹立→政府樹立’ 無斷修正 敎育部 職員…無罪 確定|東亞日報

‘大韓民國 樹立→政府樹立’ 無斷修正 敎育部 職員…無罪 確定

  • 뉴스1
  • 入力 2024年 4月 16日 10時 5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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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部 公務員이 編纂委員長 同意 없이 初等學校 敎科書 內容을 任意로 修正했다는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지만 無罪를 確定받았다.

大法院 1部(主審 오경미 大法官)는 16日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私文書僞造敎師, 僞造私文書行事敎唆 嫌疑로 起訴된 敎育部 前職 誇張 A 氏의 上告審에서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A 氏는 지난 2017年 朴槿惠 政府 때 編纂한 初等社會 6學年 1學期 敎科書 內容을 박용조 編纂委員長 同意 없이 ‘大韓民國 樹立’을 ‘大韓民國 政府 樹立’으로, 朴正熙 政府 ‘維新 體制’를 ‘維新 獨裁’로 바꾸는 等 總 213곳을 修正한 嫌疑로 起訴됐다.

1審 裁判部는 A 氏 嫌疑를 有罪로 判斷하고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1審은 “編纂委員長을 全面 排除한 채 旣存 委員들과 別途의 專門家, 諮問委員, 審議委員 等을 委囑해 主導的으로 敎科書 修正·補完을 進行했지만, 마치 編纂委員長 統轄에 따라 編纂委員會가 自體的으로 修正·補完 뒤 發行 承認을 要請한 것과 같은 外觀을 造成했다”고 指摘했다.

그러나 2審은 A 氏의 嫌疑를 無罪로 判斷했다. 裁判部는 “A 氏가 받는 職權濫用 權利行使妨害 嫌疑가 法理的으로 成立하지 않는다”며 “私文書僞造 敎師, 僞造私文書行事 敎師 等 嫌疑도 證明되지 않았다”고 봤다.

大法院도 2審 判斷에 問題가 없다고 보고 無罪 判決을 確定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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