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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安息日 理由 로스쿨 面接 不參, 不合格 取消해야”|동아일보

大法 “安息日 理由 로스쿨 面接 不參, 不合格 取消해야”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4月 4日 19時 2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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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 News1 이동해 기자
(뉴스1 DB) ⓒ News1 移動해 記者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 受驗生이 宗敎的 理由로 面接 日程 調整을 要求했다가 거부당하고 不參해 不合格된 것은 違法하다는 大法院 判斷이 나왔다. 宗敎的 理由로 面接에 不參한 受驗生에 對한 不合格 處分을 取消하라는 確定 判決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大法院1部(主審 金善洙 大法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재림교회) 信者 任某 氏가 전남대 總長을 相對로 提起한 行政訴訟 上告審에서 不合格 處分을 取消해야 한다고 宣告한 原審을 4日 確定했다.

2021學年度 全南大 로스쿨 入學銓衡에 應試한 林 氏는 土曜日 午前인 面接 時間을 日沒 以後인 마지막 順序로 變更해 달라고 要請했다. 再臨敎會는 金曜日 日沒부터 土曜日 日沒까지가 安息日이어서 試驗 凝視 等 世俗的 行爲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대는 林 氏의 要請을 拒否했고 林 氏는 面接에 不參했다. 結局 林 氏는 法學適性試驗(LEET)과 公認英語 點數 等 다른 評價項目이 上位圈이었음에도 不合格 處理됐다.

1審은 로스쿨 側의 손을 들어줬지만, 2審은 不合格 處分이 違法하다고 봤다. 大法院 亦是 不合格 處分을 取消하는 게 맞다고 判斷했다. 大法院은 “國立大 總長은 公權力을 行使하는 主體이자 基本權 受範者의 地位를 갖는다”며 “再臨敎會 信者들이 받는 不利益을 解消하기 위한 積極的 措置를 할 義務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大法院은 다른 受驗生이 받는 不利益이 再臨敎會 信者가 받는 不利益보다 顯著히 적어야 한다는 點을 條件으로 달았다. 面接試驗은 筆記試驗과 달리 時間을 쉽게 變更할 수 있는 만큼, 林 氏의 要求를 받아들여도 다른 應試者들의 面接 時間을 調整할 必要가 없다는 것이다. 大法院은 “(임 氏의) 面接 時間을 늦춰 준다고 해서 制限되는 公益이나 第3者의 利益은 原稿가 받는 不利益에 비해 顯著히 적다”고 判斷했다.

大法院 關係者는 “試驗 日程 變更 要請 拒否가 違法할 수 있는지에 關한 判斷基準을 처음으로 提示한 判決”이라고 말했다. 再臨敎會 信者들은 土曜日로 定해진 試驗 日程을 變更해 주지 않는 것은 違憲이라며 憲法訴願도 數次例 냈으나 憲法裁判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大法院 關係者는 “社會의 少數者인 再臨敎會 信者들이 宗敎的 信念으로 因해 不當하게 差別받는 結果가 發生하지 않도록 行政廳의 憲法上 義務의 範圍를 明確히 한 判決”이라고 했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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