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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서 5日間 10t 水産物 싹쓸이, 中國 漁船 船長 裁判에|동아일보

EEZ서 5日間 10t 水産物 싹쓸이, 中國 漁船 船長 裁判에

  • 뉴시스
  • 入力 2024年 3月 27日 16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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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檢察이 排他的經濟水域(EEZ)에서 10t의 水産物을 無斷으로 捕獲한 中國人 船長이 法廷에 세웠다.

全州地檢 群山支廳 刑事1部(部長檢事 김창희)는 經濟水域漁業主權法 違反 嫌疑로 中國漁船 船長 A氏를 拘束起訴했다고 27日 밝혔다.

A氏는 지난달 28日부터 이달 3日까지 닷새間 全北 군산시 옥도면 於靑島 海上 EEZ 內에서 藥 10t의 水産物을 無斷으로 捕獲한 嫌疑를 받고 있다.

中國漁船이 우리側 EEZ에서 漁業活動을 하기 위해서는 입出役 情報 等을 海洋水産部에 알리고 承認을 받아야 한다.

A氏는 不法操業 摘發 以後에도 擔保金을 내지 않아 搜査機關은 그를 拘束하고 船舶을 押守했다.

檢察 關係者는 “앞으로도 漁業 主權을 侵害하는 EEZ 內 不法 操業 行爲에 對해 嚴正하게 對應할 方針”이라고 말했다.

[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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