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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照權 侵害” 賃貸建設 取消 訴訟… 法院, 却下|東亞日報

“日照權 侵害” 賃貸建設 取消 訴訟… 法院, 却下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3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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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草 地下鐵驛 隣近 835채 推進
法院 “事業區域밖 住民 訴資格 없어”

서울 서초구의 한 住民들이 日照權 侵害 等을 理由로 靑年賃貸住宅 建設을 取消해 달라며 行政訴訟을 냈지만, 法院은 ‘訴訟 資格이 없다’며 閣下 判決을 내렸다.

서울行政法院 行政1部(部長判事 강동혁)는 尹某 氏 等 108名이 서울市를 相對로 낸 住宅建設事業計劃 承認 等 取消 訴訟을 却下했다. 閣下는 訴訟이 要件을 갖추지 못하거나 判斷 對象이 되지 않는 境遇 本案을 審理하지 않고 裁判을 끝내는 判決이다.

서울市는 2021年 4月 서초구의 한 地下鐵 歷史 隣近 7601m² 敷地에 地上 36層, 835채 規模의 驛勢圈靑年住宅을 建設하는 事業을 承認하고 告示했다. 그러자 敷地 北쪽 住商複合建物을 所有한 住民들은 “日照權 및 眺望權 等이 侵害된다”는 理由로 2021年 告示 取消를 要求하는 行政審判을 냈고, 審判이 却下되자 2022年 訴訟을 냈다.

裁判部는 住民들이 訴訟 資格이 없을 뿐 아니라, 日照權 侵害 憂慮 亦是 없다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住民들은 事業區域 밖에 居住해 이 事件의 直接 相對方이 아닌 第3者에 不過하다”며 “感情 等에 따르면 日照權에 限度를 넘는 侵害가 發生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住民들이 抗訴해 抗訴審은 서울高法이 審理할 豫定이다.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日照權 侵害 #賃貸建設 取消 訴訟 #法院 #却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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