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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主金 1億4千 가져간 60代 女性 抗訴審도 無罪…理由는?|동아일보

施主金 1億4千 가져간 60代 女性 抗訴審도 無罪…理由는?

  • 뉴스1
  • 入力 2024年 3月 24日 07時 2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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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光州地方法院의 모습./뉴스1 DB ⓒ News1
全南 順天의 한 寺刹에서 公金을 橫領한 嫌疑를 받던 60代 女性이 抗訴審에서도 無罪를 宣告받았다.

光州地法 第2刑事部(裁判長 김영아)는 業務上 橫領 嫌疑로 起訴돼 1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은 A 氏(69·女)에 對한 檢事의 抗訴를 棄却했다고 24日 밝혔다.

A 氏는 지난 2012年 1月부터 2020年 4月까지 47次例에 걸쳐 全南 順天의 한 寺刹에서 施主金 等 1億4835萬 원을 任意로 使用한 嫌疑로 起訴됐다.

이 돈들은 大部分 信徒들이 施主한 돈이었다.

A 氏는 1審과 2審에서 自身이 該當 寺刹의 財物을 保管하는 地位에 있지 않았고, 住持로부터 承諾을 받은 行爲였다며 抑鬱함을 主張했다.

反面 檢察은 A 氏가 無斷으로 施主金을 橫領한 것으로 判斷했다.

1審 裁判部는 公訴事實의 被害者로 明示된 이 査察이 終端에 所屬돼 있더라도 所有權이 吸收되지 않은 個人査察이 98%에 達한다는 點 等을 土臺로 個人査察에 該當한다고 判決했다.

또 A 氏가 長期間 이곳에 居住하며 供養을 擔當했고 特別한 給與도 支給받지 않아 經濟的 共同體처럼 지내온 것으로 把握했다.

A 氏가 주지 僧侶와 함께 査察을 創建했고 相當한 資金을 投入했던 만큼 業務上 橫領罪가 成立될 수 없다는 趣旨다.

抗訴審 裁判部도 “이 寺刹은 公訴事實의 被害者가 될 수 없고, 被害者를 住持로 보더라도 被告人이 財産을 橫領했다고 斷定하기 不足하다. 이를 認定할 만한 證據가 없다는 原審의 判斷에 어떤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判示했다.

(光州=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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