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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賃貸借 3法 ‘合憲’ 決定…“財産權 侵害 아니다”|동아일보

憲裁, 賃貸借 3法 ‘合憲’ 決定…“財産權 侵害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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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2月 28日 15時 0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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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賃貸借 3法’이라 불리는 改正 住宅賃貸借保護法의 契約更新請求權과 傳月貰上限制가 憲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憲法裁判所 判斷이 나왔다.

憲裁는 28日 서울 鍾路區 憲裁 大審判定에서 住宅賃貸借保護法 第6條의3, 第7條 第2項, 第7條의2, 附則 第2條 違憲 確認 事件 宣告期日을 열고 裁判官 全員一致 意見으로 合憲 決定했다.

2020年 7月31日 改正된 住宅賃貸借保護法은 △賃借人의 契約更新 要求 時 賃貸人은 正當한 事由 없이 拒絶하지 못하고 △契約更新 時 賃貸料 上昇幅은 旣存 賃貸料 對比 5% 以內로 制限하며 △賃貸人이 實居住 事由로 更新을 拒絶한 後 2年 以內에 正當한 事由 없이 第3者에게 다시 賃貸하면 賃借人에게 損害賠償을 하도록 規定했다.

附則 第2條는 法 施行 當時 存續 中이던 賃貸借에도 契約更新請求權과 傳月貰上限制 規定을 適用하도록 했다.

請求人들은 住宅을 所有하고 賃貸하는 個人·法人으로 該當 條項이 財産權 等을 侵害해 違憲이라며 憲法訴願을 냈다.

그러나 憲裁는 “契約更新要求 條項, 借賃增額限度 條項, 損害賠償 條項이 過剩禁止原則에 反해 契約의 自由와 財産權을 侵害한다고 볼 수 없다”며 憲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判斷했다.

憲裁는 “契約更新要求 條項이 賃貸人의 使用·收益權을 全面 制限하지 않고 契約更新要求權의 行使 期間과 回數도 制限되며 更新되는 賃貸借의 法定 存續期間 또한 2年으로 規定돼 있다”며 “賃貸人의 契約更新 要求 拒絶 事由도 規定돼 있어 基本權 制限의 程度가 크지 않다”고 봤다.

또한 “借賃增額限度 條項은 契約更新要求權 制度의 實效性 確保를 위한 不可避한 規制”라며 “額數를 直接 統制하거나 人相 自體를 禁止하지도 않는다”고 說明했다.

여기에 “損害賠償條項은 賃貸人이 契約更新要求의 回避 手段으로 更新拒絶을 濫用하는 것을 防止하고 契約更新要求 制度의 實效性을 確保하기 위한 것”이라며 “第3字 賃貸의 不可避한 事情이 認定되는 境遇 損害賠償 責任을 면할 수 있어 賃貸人의 財産權 制限이 過度하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住居安定은 人間다운 生活을 위한 必須不可缺 要素이고 國家는 經濟的 弱者인 賃借人을 保護할 義務를 지므로 賃借人의 住居安定이라는 公益은 큰 反面 賃貸人의 契約의 自由와 財産權에 對한 制限은 比較的 短期間 이뤄져 그 程度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月借賃轉換率 條項이 包括委任禁止原則에 反하지 않고 附則 條項도 信賴保護原則에 反해 契約의 自由와 財産權을 侵害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憲裁는 國土交通部와 法務部가 2020年 8月 賃貸借 3法 解說集을 發刊·配布한 行爲가 三權分立 原則을 違反했다며 請求人들이 提起한 憲法訴願 審判 請求는 却下 決定했다.

憲裁는 “(解說集 發刊·配布는) 法 改正으로 新設, 變更된 制度를 國民에게 案內하고 理解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李 같은 法律解釋과 案內에 拘束力이 있다거나 請求人들의 法的 地位에 影響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憲法訴願 對象이 되는 公權力의 行事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說明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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