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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介入’ 判事12名 모두 無罪… “無理한 起訴” vs “事實上 免罪符”|東亞日報

‘裁判介入’ 判事12名 모두 無罪… “無理한 起訴” vs “事實上 免罪符”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1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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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壟斷’ 事件 梁承泰 等 判決
“裁判獨立… 다른 判事 介入權限 없어
職權濫用으로 處罰 못해” 一貫 適用
來달 임종헌 前次長 1審 宣告 關心

이른바 ‘司法壟斷’ 事件과 關聯해 裁判 介入 疑惑으로 裁判에 넘겨진 전·현직 判事 13名 中 判決이 宣告된 12名 모두 無罪를 宣告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檢察이 核心 犯罪 事實로 내세웠던 裁判 介入 疑惑에 對해 司法府가 嫌疑를 認定하지 않은 것이다. 司法壟斷 事件을 審理한 裁判部 中 裁判 介入 疑惑을 判斷한 4곳 모두 憲法上 判事가 獨立的으로 하는 裁判에 大法院長을 비롯한 다른 法官들이 介入할 權限이 없다는 論理를 一貫되게 適用했다.

● 司法壟斷 核心 嫌疑 ‘裁判 介入’ 모두 無罪


司法壟斷 事態의 뼈대를 이루는 職權濫用 嫌疑는 크게 裁判 介入과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으로 나눌 수 있다. 13名 中 裁判 介入 疑惑에 連累된 判事는 12名,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을 받고 있는 判事는 8名이다. 司法壟斷 事件 關聯 被告人은 14名이지만 임종헌 前 法院行政處 次長은 唯一하게 아직 1審 宣告가 나오지 않았다.

檢察은 梁承泰 前 大法院長(76·司法硏修院 2期)의 核心 犯罪 事實로 ‘日帝 强制徵用 損害賠償 事件 裁判 介入’을 꼽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5-1部(部長判事 이종민)는 兩 前 大法院長이 强制徵用 事件의 主審 大法官에게 法院行政處 立場을 傳達해 裁判에 介入했다는 嫌疑에 對해 “大法院長은 裁判에 介入할 職權이 없고, 設令 職權을 行使했다고 보더라도 이를 濫用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職權濫用 嫌疑가 成立하려면 다른 判事의 裁判에 介入할 職務上 權限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判事도 그런 權限이 없기 때문에 職權濫用으로 處罰할 수 없다는 趣旨다. 이 같은 判斷은 다른 裁判部에서도 同一하게 나왔다.

이를 놓고 앞서 司法府가 朴槿惠 政府 ‘國政壟斷’ 事件 當時 朴 前 大統領 等 核心 被告人에게 職權濫用 嫌疑를 有罪로 判斷한 것과 달리 다른 基準을 適用해 事實上 免罪符 判決을 내린 게 아니냐는 指摘이 나왔다. 法院 內部에선 “裁判 介入에 連累된 一部 被告人에 對해 法官 獨立을 侵害하는 違憲的 行爲라고 判斷했으면서 刑事處罰만 하지 않은 것”이라는 批判도 提起됐다. 首都圈 法院 判事는 “越權이라 無罪냐”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지우기도 했다.

이에 對해 한 部長判事는 “國政壟斷 事件의 境遇 大統領의 職務權限이 廣範圍하기 때문에 朴 前 大統領의 指示나 介入이 認定된 것”이라며 “司法壟斷 事件에선 裁判部가 獨立돼 있기 때문에 大法院長이 介入할 權限이 없다고 判斷한 것으로 單純히 比較하긴 어려운 側面이 있다”고 말했다. 判事 出身 辯護士는 “檢察이 無理하게 起訴한 것으로 解釋할 수 있는 대목도 있다”고 主張했다.

●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도 有罪는 2名뿐


職權濫用 嫌疑와 關聯해 司法行政權을 濫用했다는 犯罪 事實에 對해서도 現在까지 司法府는 이민걸 前 法院行政處 企劃調整室長과 이규진 前 大法院 量刑委員會 常任委員 等 2名만 有罪로 判斷했다.

李 前 室長은 國際人權法硏究會를 瓦解시키려 한 嫌疑가, 李 全 常任委員은 統合進步黨 行政訴訟 關聯 報告書를 行政處 審議官에게 作成하게 한 嫌疑가 有罪로 認定됐다. 法官에게 義務 없는 일을 指示한 點이 認定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 亦是 直接的인 裁判 介入 嫌疑는 모두 無罪를 宣告받았다.

다만 兩 前 大法院長 事件을 審理한 裁判部는 宣告 過程에서 林 前 次長의 裁判 介入 疑惑과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과 關聯해 一部 職權濫用 嫌疑가 認定될 수 있다는 趣旨의 判斷을 내놓기도 했다. 裁判部는 林 前 次長이 ‘서기호 前 國會議員의 判事 時節 再任用 脫落 關聯 事件’과 關聯해 當時 擔當 裁判部에 ‘迅速終結’ 意見을 傳達한 것과 國際人權法硏究會를 脫退하게 한 行爲 等에 對해 “職務權限에서 벗어난 行爲로 職權濫用에 該當한다”고 判斷했다.

이에 따라 林 前 次長에 對해 司法府가 다음 달 5日 1審 宣告에서 어떤 判斷을 내릴지 注目된다. 林 前 次長의 1審 宣告는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6-1部(部長判事 김현순)가 맡아 別途로 進行한 만큼 判斷이 엇갈릴 수 있다.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裁判介入 #判事 #無罪 #司法壟斷 #裁判獨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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