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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長勤勞 違反, 하루 아닌 一週日 單位로 判斷”…政府, 行政解釋 變更|東亞日報

“延長勤勞 違反, 하루 아닌 一週日 單位로 判斷”…政府, 行政解釋 變更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1月 22日 17時 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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勤勞者가 延長勤勞 限度를 超過했는지 與否를 따질 때 앞으로 ‘하루 8時間’이 아니라 ‘一週日 40時間’李 基準이 된다. 지난달 나온 大法院 判決에 따라 雇傭勞動部가 그 동안의 行政解釋을 바꾼 것이다.

22日 雇傭部는 “大法院 判決에 따라 延長勤勞 限度 關聯 行政解釋을 變更했으며 이는 現在 調査, 監督 中인 事件부터 곧바로 適用된다”고 밝혔다.

現行 勤勞基準法은 勤勞時間이 一週日間 40時間, 하루 8時間을 超過할 수 없다고 規定하고 있다. 또 當事者끼리 合意하면 一週日에 最大 12時間까지 延長勤勞가 可能하다.

이에 따라 雇傭部는 하루 勤勞時間 中 8時間을 超過한 部分을 모두 더해 一週日에 12時間을 넘기면 法 違反이라고 判斷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7日 大法院은 延長勤勞時間 限度는 하루가 아닌 一週日을 基準으로 따져야 한다는 判決을 내놨다.

하루 15時間씩 一週日에 3日 勤務한 境遇 總 45時間을 일했기 때문에 大法院 基準으로는 合法이 된다. 바뀐 行政解釋에 따르면 週 52時間만 지키면 일이 몰릴 때 連이틀 밤샘 勤務도 可能하다.

經營界는 이番 行政解釋 變更으로 産業 現場의 混亂이 줄어들 것이라며 歡迎意思를 밝혔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勞動政策本部長은 22日 “延長勤勞는 勤勞者 同意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一角에서 憂慮하는 勤勞者 健康權 問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反面 勞動界는 反撥했다. 이날 韓國勞動組合總聯盟은 “勤務日 間 休憩時間 保障 規定이 없다보니 하루 21.5時間까지 壓縮勞動이 可能하다”며 “하루 8時間을 法廷 勞動時間으로 定한 趣旨를 無色하게 하고 勞動時間 短縮이라는 時代的 흐름에 逆行하는 行政解釋 變更”이라고 批判했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한재희 記者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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