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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 授業中 다쳤으니 2600萬원 내라”… 學父母가 敎師 告訴|東亞日報

“씨름 授業中 다쳤으니 2600萬원 내라”… 學父母가 敎師 告訴

  • 東亞日報
  • 入力 2023年 8月 24日 19時 4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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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京畿道敎育監. /뉴스1
初等學校 씨름 授業 中 다친 學生의 學父母가 敎師를 刑事告訴해 敎育 當局이 法的 對應에 나섰다.

24日 京畿道敎育廳에 따르면 지난달 競技의 한 初等學校에서 體育 擔當 20代 敎師 A 氏가 씨름 授業을 進行하던 中 B 學生의 鎖骨이 骨折되는 일이 發生했다. 學生의 學父母는 A 氏에게 治療費와 精神的 被害補償金 等 2600萬 원을 要求했다.

A 氏가 學父母에게 “合意金을 支給하기 어렵다”고 하자 學父母는 그를 業務上過失致傷 嫌疑로 警察에 告訴했다. 軍 入隊를 앞둔 A 氏는 스트레스를 呼訴하며 病暇를 낸 것으로 把握됐다.

京畿道敎育廳은 A 氏가 正常的으로 敎育 活動을 進行하던 中 發生한 일이라고 보고 法律諮問團을 통해 對應을 돕기로 했다.

임태희 京畿道 敎育監은 24日 記者懇談會에서 “該當 授業은 매우 正常的인 敎育活動이었다. 이걸 問題 삼으면 學校運動場에서 學生들이 100m 달리기를 하다 넘어져도 先生님이 損害賠償을 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또 “授業 中 學生이 다치면 學校安全共濟會에서 治療費 等 責任保險을 進行하는 法과 制度가 있는데, 그 以上을 要求하면 法律諮問團을 꾸려 對應하겠다”고 말했다.

水原=이경진 記者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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