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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더探査 代表에 “한동훈 집 100m內 接近 禁止”|東亞日報

法院, 더探査 代表에 “한동훈 집 100m內 接近 禁止”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12月 1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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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간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 더탐사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달 27日 한동훈 法務部 長官 自宅을 찾아간 유튜브 채널 ‘市民言論 더探査’ 關係者들. 더探査 유튜브 映像 캡처
法院이 유튜브 채널 ‘市民言論 더探査’ 代表 강진구 氏에게 한동훈 法務部 長官 自宅에 對한 接近 禁止를 命令했다.

11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19單獨 이원중 部長判事는 前날 姜 氏에게 “韓 長官에 對한 스토킹 犯罪를 中斷하라”며 書面 警告하고 來年 2月 9日까지 韓 長官 住居地 半頃 100m 이내 接近을 禁止했다.

이는 警察이 檢察을 통해 請求한 暫定措置를 法院이 받아들인 것이다. 스토킹處罰法에 따르면 檢察은 스토킹 犯罪 再發 憂慮가 있는 境遇 職權 또는 警察 申請에 따라 暫定措置를 請求할 수 있다.

裁判部는 姜 氏가 지난달 27日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長官 自宅 앞으로 찾아가 유튜브 生中繼를 한 것을 두고 “被害者와 그 家族의 住居 安定과 平穩의 重要性 等을 考慮하면 姜 氏의 行爲는 取材만을 目的으로 한 것이 아니라 一般的 觀點에서 스토킹 行爲로 볼 可能性이 높다”고 判斷했다.

다만 裁判部는 檢察이 請求한 暫定措置 中 한 長官 運轉技士에 對한 接近 禁止와 通信裝備를 利用한 連絡 禁止 部分은 棄却했다. 또 姜 氏 等이 8, 9月 3次例 韓 長官의 公務 車輛을 尾行한 行爲 等에 對해선 스토킹 行爲로 斷定할 수 없다고 봤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더探査 #강진구 #接近 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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