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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한다’ 同僚에게 凶器 휘두른 30代, 執行猶豫|東亞日報

‘잔소리 한다’ 同僚에게 凶器 휘두른 30代, 執行猶豫

  • 뉴시스
  • 入力 2022年 8月 15日 12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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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를 하고, 다른 同僚들과 함께 自身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해 不滿을 품어 職場 同僚를 殺害하려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30代에게 懲役刑의 執行猶豫가 宣告됐다.

대구지법 第11刑事部(部長判事 이상오)는 殺人未遂 等 嫌疑로 起訴된 A(30)氏에게 懲役 2年6個月에 執行猶豫 4年을 宣告했다고 15日 밝혔다.

A氏는 지난 4月25日 午前 9時25分 郵便物 分類 作業 中인 被害者 B(40·女)氏의 등 뒤로 갑자기 달려들어 목을 잡아 조르고 미리 所持하고 있던 凶器를 들고 殺害하려고 했지만 未遂에 그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凶器를 들고 달려들어 B氏를 殺害하려고 했지만 C(26)氏가 어깨를 붙잡으며 制止했다. 이에 소리 지르며 亂動을 피우다 C氏를 1回 찔러 約 2週間의 治療를 요하는 傷害를 입힌 嫌疑(特殊傷害)도 함께 받았다.

平素 B氏가 自身에게 出勤을 늦게 한다거나 일 處理가 늦다는 趣旨로 잔소리를 하고 다른 同僚들과 함께 自身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해 不滿을 품고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調査됐다.

精神障礙(甚한 障礙) 判定을 받은 A氏와 腦病變障礙輕症 判定을 받은 B氏는 大邱障礙人 일자리 事業의 參加者 資格으로 大邱의 한 郵遞局에서 小型郵便物 分類 作業을 하던 同僚 사이였다. C氏는 郵遞局 所屬 集配員이었다.

裁判部는 “精神障礙의 程度가 甚한 障礙인 判定을 받은 사람으로 이와 같은 精神障礙가 犯行 當時 被告人의 事物辨別能力 및 意思決定能力에 어느 程度 影響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인다”며 “犯行을 말리는 C氏로부터 容恕를 받지 못한 點, B氏와는 合意하고 處罰을 願치 않는다는 意思를 表示한 點, 3個月 以上 拘禁돼 있으면서 反省의 時間을 가진 點, 被告人의 父母가 善處를 歎願하며 適切한 保護를 다짐한 點 等을 綜合했다”며 量刑의 理由를 說明했다.

[大邱=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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