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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族에 ‘도끼 蠻行’ 40代 家長, 接近禁止命令 6次例 어겨 罰金刑|東亞日報

家族에 ‘도끼 蠻行’ 40代 家長, 接近禁止命令 6次例 어겨 罰金刑

  • 뉴스1
  • 入力 2022年 6月 20日 16時 0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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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어린 子女가 보는 앞에서 도끼로 自宅 出入門을 부수는 等의 亂暴한 行脚을 벌인 嫌疑로 實刑을 宣告받고 服役한 뒤 出所한 40代 家長이 ‘住居地 100m 이내 接近禁止 命令’을 어기고 自宅에 들어갔다가 罰金刑을 宣告받았다.

20日 法曹界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刑事9單獨(判事 이재욱)은 兒童虐待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保護處分 等의 不履行) 嫌疑로 起訴된 A氏에게 罰金 500萬원을 宣告했다.

A氏는 2020年 11月 法院으로부터 ‘아내와 子女의 住居地에서 100m 이내 接近禁止’ 命令을 받았다. 以後 法院은 2年間 이 保護命令을 延長했다.

하지만 A氏는 지난해 7~10月 總 6次例 아내와 子女의 住居地 안에 들어가 接近禁止命令을 어긴 嫌疑로 起訴됐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같은 手法의 犯行으로 刑事處罰을 받은 前歷이 있을 뿐만 아니라, 配偶者인 B氏와 딸에게 脅迫을 하고 도끼로 出入門을 내리친 犯罪事實로 實刑을 服役한 後 出所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自肅하지 않고 犯行을 저질렀다”고 說明했다.

이어 “被告人의 犯行으로 被害兒童은 不安과 두려움을 느꼈고, 배우자 亦是 被告人에 對한 處罰을 願하고 있다”고 判示했다.

다만 “被告人이 自身의 잘못을 認定하고 있는 點 等을 參酌했다”고 量刑 理由를 덧붙였다.

(議政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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