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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設置·修理技士도 勤勞者…退職金 줘야” 2審도 같은 判斷|東亞日報

“코웨이 設置·修理技士도 勤勞者…退職金 줘야” 2審도 같은 判斷

  • 뉴시스
  • 入力 2022年 6月 20日 08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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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의 賃貸淨水器 等을 點檢하는 이른바 ‘닥터’들이 正規職 勤勞者에 該當한다는 法院 判斷이 再次 나왔다.

20日 法院에 따르면 서울高法 民事1部(部長判事 전지원)는 코웨이에서 勤務하던 設置·修理技士 A氏 等 77名이 코웨이 株式會社를 相對로 낸 退職金 請求 訴訟에서 지난달 25日 1審과 같이 原告 一部 勝訴로 判決했다.

앞서 1審은 A氏 等이 賃金을 目的으로 從屬的인 關係에서 코웨이에 賃金을 提供한 勤勞者에 該當한다고 判斷했다.

A氏 等은 코웨이로부터 生活家電製品의 設置와 解體·修理 서비스 및 返還 業務 等을 委任받아 遂行하는 內容의 契約을 締結하고 業務를 遂行해 왔다.

이들은 株 6日 勤務를 原則으로 每日 午前 所屬된 支店으로 出勤해 當日 設置할 製品 出庫 및 前날 業務에 따른 收納 業務 等을 處理했던 것으로 調査됐다.

그러나 A氏 等은 코웨이 正規職 勤勞者들과 달리 就業規則 等이 適用되지 않았고, 國民年金이나 雇傭保險 等과 같은 社會保障制度度 받지 못했던 것으로 把握됐다.

이에 A氏 等은 “코웨이와 委任契約을 締結했지만, 賃金을 目的으로 從屬的인 關係에서 勤勞를 提供했기 때문에 勤勞基準法上 勤勞者에 該當한다”며 이 事件 退職金 訴訟을 냈다.

1審은 “從屬 關係 與否는 使用者가 業務 內容을 使用者가 定하고 業務 遂行 過程에서 使用者가 相當한 指揮·監督을 하는 지 等으로 判斷한다”며 “使用者가 經濟的으로 優越한 地位를 利用해 任意로 定할 餘地가 크다는 點에서, 就業規則 等을 適用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들의 勤勞者性을 쉽게 否定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어 “A氏 等은 通常 아침에 事務室로 出勤해 指示를 받았으므로, 다른 事業場에 勤勞를 提供하기는 事實上 不可能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委任契約이 每年 更新되는 等 이들이 賃金을 目的으로 從屬돼 勤勞를 提供한 勤勞者에 該當한다”고 判斷했다.

코웨이와 A氏 等은 모두 1審 判決에 不服해 抗訴를 提起했다. 다만 記事들이 退職金과 法定手當 請求 一部를 스스로 減縮하면서, 코웨이가 支給해야 할 金額도 一部 變更됐다. 이番 判決이 確定될 境遇 코웨이는 26億원 相當을 退職金으로 支給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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