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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停年 延長한 賃金피크制는 有效”|東亞日報

法院 “停年 延長한 賃金피크制는 有效”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5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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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部 “勤勞者 不利益 없다” 判斷

最近 大法院이 停年유지형 賃金피크制에 對해 業務 强度 緩和 等 適切한 補完 措置를 取하지 않은 境遇 違法이라고 判決한 가운데 停年을 延長하면서 導入한 賃金피크制는 有效하다는 趣旨의 1審 判決이 나왔다.

29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南部地法 民事合議 13部(部長判事 홍기찬)는 한국전력거래소 職員 3名이 提起한 賃金 請求訴訟을 27日 棄却했다.

判決文에 따르면 한국전력거래소는 2016年부터 一般職 職員의 停年을 58歲에서 60歲로, 專門委員 等 別定職 職員의 停年을 56歲에서 60歲로 延長하는 代身 停年 延長 期間 賃金을 旣存 賃金의 60% 水準으로 줄이는 賃金피크制를 施行했다. 賃金피크制로 賃金이 깎인 職員 3名은 “賃金피크制는 就業規則을 勤勞者에게 不利하게 變更하는 것”이라며 “勤勞者들의 個別的 同意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同意하지 않았다”며 訴訟을 냈다.

裁判部는 “賃金피크制가 施行되더라도 旣存 停年 區間까지는 從前 賃金을 그대로 支給받고 停年이 延長된 區間의 境遇 直前 임금의 60%를 支給받는다”며 “停年이 延長된 區間에 對한 새로운 賃金 制度를 新設하게 된 것으로 原稿들이 不利益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判斷했다. 또 裁判部는 會社가 勞組의 同意를 얻어 施行했기 때문에 賃金피크制 導入 節次 亦是 適法했다고 봤다.


남건우 記者 woo@donga.com
#停年 延長 #賃金피크制 #賃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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