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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女親 文字 脅迫·監禁한 20代 ‘執行猶豫 2年’|東亞日報

前 女親 文字 脅迫·監禁한 20代 ‘執行猶豫 2年’

  • 뉴스1
  • 入力 2022年 5月 16日 11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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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大邱法院 ⓒ News1 DB
대구지법 第11刑事部(部長判事 이상오)는 16日 헤어진 戀人을 車 안에 태워 監禁하고 文字메시지로 脅迫한 嫌疑(監禁致傷 等)로 起訴된 A氏(28)에게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고 밝혔다.

A氏는 지난해 7月 全羅北道 정읍시에 한 道路에서 前 女子親舊인 被害者 B氏(29)를 自身의 車輛에 태운 뒤 3時間 동안 監禁했다.

A氏는 만나줄 것을 要求했지만 B氏가 拒否하며 下車를 要求하자 ‘내가 못 가질 바에는 죽이는게 낫다’며 B氏의 목을 졸랐다.

A氏는 지난해 8月 ‘살아갈 힘이 없어 極端的인 試圖를 두 番 했다가 失敗했어’, ‘眞짜 왜 이렇게 됐을까’ 等 不安感을 誘發하는 文字를 總 26回에 보내기도 했다.

裁判部는 “被害者로부터 容恕를 받지 못한 點, 被害者에게 身體的 傷害를 입히고 不安感 等의 心理的 苦痛을 준 點 等을 綜合했다”고 量刑 理由를 說明했다.

(大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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