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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部 블랙리스트’ 金恩京·신미숙 大法院 判斷 받는다|동아일보

‘環境部 블랙리스트’ 金恩京·신미숙 大法院 判斷 받는다

  • 뉴스1
  • 入力 2021年 9月 27日 20時 5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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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環境部 블랙리스트’ 疑惑 起訴된 金恩京 前 環境部長官이 지난 2月9日 午後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方法院에서 열린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等 宣告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環境部 블랙리스트’ 事件으로 裁判에 넘겨진 金恩京 前 環境部長官과 신미숙 前 靑瓦臺 均衡人事祕書官이 大法院의 最終 判斷을 받게 됐다.

27日 法曹界에 따르면 金 前 長官과 申 前 祕書官은 이날 서울高法 刑事6-1部(部長判事 김용하 正總領 조은래)에 上告狀을 提出했다. 檢察은 아직 上告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7~2018年 朴槿惠 政府 때 任命된 環境部 傘下 公共機關 人士 15名에게 辭表 提出을 要求해 13名에게서 辭表를 받은 嫌疑(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로 裁判에 넘겨졌다.

또 環境部 傘下 6個 機關의 任員 17名을 採用하는 過程에서 靑瓦臺 또는 環境部 內定 人事가 任命되도록 介入한 嫌疑(職權濫用·業務妨害)도 있다.

1審은 辭表를 提出받은 任員 13名 中 12名에 對한 職權濫用 嫌疑를 有罪로 認定했으나 申 前 祕書官이 辭表를 받아내는 데 關與한 嫌疑는 無罪로 判斷했다.

그러면서 金 前 長官에게 懲役 2年6個月을 宣告하고 法廷拘束했다. 申 前 祕書官에게는 懲役 1年6個月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다.

2審은 이들의 一部 嫌疑를 無罪로 判斷하면서 金 前 長官은 懲役 2年으로, 申 前 祕書官은 懲役 1年에 執行猶豫 3年으로 減刑했다.

2審 裁判部는 “金 前 長官의 指示로 辭表 提出이 이뤄진 것이라 斷定하기 어렵다”며 12名 中 4名에 對해서만 職權濫用 嫌疑를 有罪로 보고 나머지 8名에 對해선 無罪로 判斷했다.

環境部 傘下 公共機關 任員 後任者 任命 過程에 介入해 任員推薦委員들의 業務를 妨害한 嫌疑에 對해서도 “檢査 提出 證據만으로는 後任者 任命過程에서 室局長들의 書類나 面接 審査를 妨害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無罪를 認定했다.

辭表 提出을 拒否하는 傘下 機關 任員에게 標的監査를 進行하며 辭表를 提出하도록 壓迫한 嫌疑(强要)도 無罪로 判斷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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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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