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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部 블랙리스트’ 金恩京 前 長官 2審도 實刑…懲役 2年|東亞日報

‘環境部 블랙리스트’ 金恩京 前 長官 2審도 實刑…懲役 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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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1年 9月 24日 15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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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장관./뉴스1 © News1
金恩京 前 環境部長官./뉴스1 ⓒ News1
‘環境部 블랙리스트’ 關與 嫌疑로 1審에서 懲役 2年6個月을 宣告받았던 金恩京 前 環境部 長官(66)李 抗訴審에서 懲役 2年으로 減刑됐다. 1審에서 認定된 嫌疑 一部가 無罪로 判斷됐다.

24日 서울高法 刑事6-1部(部長判事 김용하)는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및 業務妨害 等 嫌疑로 起訴된 金 前 長官에게 懲役 2年6個月의 原審 宣告를 破棄하고 懲役 2年의 實刑을 宣告한다고 밝혔다.

함께 裁判에 넘겨진 신미숙 前 大統領 均衡人事祕書官(55)에 對해서는 懲役 1年에 執行猶豫 3年이 宣告됐다. 申 前 祕書官 또한 1審 懲役 1年6個月에 執行猶豫 3年보다 兄이 줄었다.

金 前 長官과 申 前 祕書官은 지난 2017~2018年 朴槿惠 政府 때 任命된 環境部 傘下 公共機關 任員들을 壓迫해 억지로 辭表를 받아낸 嫌疑(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로 2019年 4月 不拘束 起訴됐다.

이들은 辭表 提出을 拒否한 一部 人士들에 對해서 部處 次元의 標的 監査를 벌이기도 했다. 또 空席이 된 後任 자리에 靑瓦臺 또는 環境部가 內定한 人物이 任命되도록 介入한 嫌疑(職權濫用·業務妨害)도 받는다.

1審 裁判部는 “金 前 長官이 공정한 審査 業務를 妨害했는데도 一切 關聯性을 否認하며 責任을 轉嫁한다”며 懲役 2年6個月을 宣告하고 法廷拘束했다. 申 前 祕書官에 對해서도 “公共機關 任員 任命의 適正性과 公正性을 毁損했다”면서 懲役 1年6個月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다.

그러나 抗訴審에서는 1審에서 有罪로 認定했던 一部 嫌疑를 無罪로 判斷했다. 抗訴審 裁判部는 “金 前 長官의 指示로 辭表 提出이 이뤄진 것이라 斷定하기 어렵다”며 一部에 對해서만 職權濫用 嫌疑를 有罪로 보고 나머지는 無罪로 봤다.

環境部 傘下 公共機關 任員 後任者 任命過程에 介入해 任員推薦委員들의 業務를 妨害한 嫌疑에 對해서도 “檢査 提出 證據만으로는 後任者 任命過程에서 室局長들의 書類나 面接 審査를 妨害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無罪를 認定했다.

辭表 提出을 拒否하는 傘下 機關 任員에게 標的 監査를 進行하며 辭表를 提出하도록 壓迫한 嫌疑(强要)도 無罪로 判斷됐다. 裁判部는 “感謝 事實은 認定되나 感謝 揭示가 具體的인 害惡의 告知라고 보긴 어렵다”고 說明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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