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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部 블랙리스트’ 金恩京, 抗訴審 이番週 始作한다|동아일보

‘環境部 블랙리스트’ 金恩京, 抗訴審 이番週 始作한다

  • 뉴스1
  • 入力 2021年 4月 25日 07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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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 News1
‘環境部 블랙리스트’ 疑惑으로 1審에서 實刑을 宣告받은 金恩京 前 環境部長官 ⓒ News1
‘環境部 블랙리스트’ 關與 嫌疑를 받는 金恩京 前 環境部長官과 신미숙 前 靑瓦臺 均衡人事祕書官의 抗訴審 裁判이 이番 週 始作된다.

25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高法 刑事6-1部(部長判事 김용하 正總領 조은래)는 오는 30日 午後 2時30分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等 嫌疑로 起訴된 金 前 長官과 申 前 祕書官에 對한 抗訴審 1回 公判準備期日을 進行한다.

公判準備期日은 公判期日과 달리 被告人의 出席 義務가 없다. 이에 따라 金 前 長官 等은 이날 法廷에 直接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辯護人을 통해 嫌疑에 對한 立場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環境部 블랙리스트 疑惑은 지난 2018年 末 靑瓦臺 特別監察班원 出身인 김태우 前 檢察 搜査官이 特監班의 民間人 査察 疑惑 等을 暴露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關聯해 金 前 長官 等은 지난 2017年 12月부터 2018年 1月까지 環境部 公務員을 시켜 朴槿惠 政府 때 任命된 環境部 傘下 公共機關 任員들에게 辭表 提出을 强要하고 公募職 採用 過程에서 靑瓦臺 推薦 候補者가 任命되도록 介入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1審은 金 前 長官에게 懲役 2年6個月을 宣告하고 法廷拘束했다. 裁判部는 金 前 長官이 環境部 傘下 公共機關 任員들의 辭表 提出을 要求하고 採用에 介入한 嫌疑를 有罪로 判斷했다.

量刑에 對해 1審은 “金 前 長官은 靑瓦臺와 環境部가 內定者를 나눠 定한 적이 없고, 自身들이 한게 아니라 公務員들이 알아서 했다며 모든 責任을 自身을 補佐했던 公務員들에게 轉嫁했다”며 “前 政權에서도 이 같은 慣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타파돼야할 不法慣行이지, 金 前 長官의 行爲를 正當化할 思惟나 有利한 量刑要素로 考慮할 수 없다”고 說明했다.

함께 裁判에 넘겨진 申 前 祕書官은 人事過程 介入 嫌疑가 有罪로 認定돼 懲役 1年6個月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받았다. 一部 職權濫用 嫌疑와 一括 辭表 關聯 嫌疑 等은 無罪를 받았다.

金 前 長官과 申 前 祕書官, 檢察은 1審에 不服해 모두 抗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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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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