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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法꾸라지들의 饗宴”… 檢, 47個 嫌疑 모두 無罪에도 法院 탓만|동아일보

[社說]“法꾸라지들의 饗宴”… 檢, 47個 嫌疑 모두 無罪에도 法院 탓만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4月 8日 2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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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檢察이 梁承泰 前 大法院長 等에 對해 無罪를 宣告한 1審 判決에 抗訴하면서 “原審은 오로지 被告人들의 無罪를 爲해 獻身했다”고 主張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가 入手한 抗訴理由書에 따르면 檢察은 “(原審은) 溫情主義·組織利己主義에 따라 裁判을 進行했다”고 적었다. “이런 判決로 歷史에 汚點을 남길 바에는 차라리 다음 裁判部에 넘기는 便이 나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1審 裁判部는 1月 이른바 ‘司法壟斷’ 事件으로 起訴된 兩 前 大法院長과 박병대·고영한 前 大法官에게 適用된 47個 嫌疑에 對해 모두 無罪로 判斷했다. 日帝 强制徵用 損害賠償 訴訟에 介入하고, 司法行政에 批判的인 判事들에게 人事上 不利益을 줬다는 嫌疑 等 어떤 것도 認定되지 않았다. 當初 檢察이 이 事件을 起訴할 때부터 法院 안팎에서는 通常的인 意見 節次와 人事 評價까지 無理하게 職權濫用으로 몰았다는 指摘이 많았다. 그 結果 1審에서 全部 無罪라는 判決이 나온 만큼 檢察로서는 嫌疑 適用에 지나친 點은 없었는지, 證據와 法理는 탄탄했는지 等을 돌아봤어야 했다. 抗訴理由書에는 이를 補充하는 內容만 적었으면 充分했을 것이다.

그런데 檢察은 굳이 抗訴理由書에 ‘司法行政權 濫用 事件을 對하는 法院의 態度’라는 別途의 目次를 만들어 法院을 非難하는 데 割愛했다. “檢事가 어떤 主張을 하고 어떤 證據를 提出해도 公訴 事實을 決코 認定할 수 없다는 認識이 (1審 判決에) 깔려 있다”, “搜査와 裁判에서 보인 (法院) 關聯者들의 行態는 俗稱 ‘법꾸라지’들의 饗宴이었다”는 게 檢察의 主張이다. 이러니 檢察이 兩 前 大法院長 無罪 判決 責任을 法院에 떠넘기려 한다는 指摘이 나오는 것이다.

兩 前 大法院長을 包含해 檢察이 司法壟斷 事件으로 起訴韓 14名 中 只今까지 11名은 無罪가 確定되거나 1, 2審에서 無罪가 宣告됐다. ‘梁承泰 코트’에서 司法行政權을 過度하게 行使한 部分이 없진 않지만 檢察이 이를 針小棒大해 裁判에 넘긴 事例가 大部分이라는 게 只今까지 法院의 判斷이다. 檢察이 原色的인 表現까지 動員해 法院을 非難한다고 해서 不實한 數詞와 無理한 起訴라는 批判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梁承泰 前 大法院長 #1審 判決 #抗訴 #司法壟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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