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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에서/김창덕]노란봉투법의 弱者 保護?… 힘 없으면 法 어겨도 되는가|동아일보

[光化門에서/김창덕]노란봉투법의 弱者 保護?… 힘 없으면 法 어겨도 되는가

  • 東亞日報
  • 入力 2023年 11月 15日 23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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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덕 산업1부 차장
김창덕 産業1部 次長
9日 一名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2, 3兆 改正案이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經營界가 强力히 反撥했고 勞動界는 하루라도 빨리 通過되길 促求했던 法이다. 經濟團體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反對 聲明을 낸 까닭은 무엇일까. 數學 問題처럼 定해진 答을 찾긴 어렵겠지만, 굳이 한 單語로 要約하자면 ‘不確實性’이 아닌가 한다. 合法的 罷業의 테두리를 넓히는 것도 두렵지만 ‘模糊한’ 條項들 탓에 그 範圍가 어디까지 擴大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아직 ‘大統領의 拒否權’이라는 마지막 節次가 남아 있으니 爭點別로 한番 따져볼 必要는 있겠다. 核心 爭點은 세 가지다.

첫 番째는 合法 罷業의 條件이 ‘勤勞條件의 決定에 關한 不一致로 인한 紛爭’에서 ‘勤勞條件에 關한 不一致로 인한 紛爭’으로 바뀐 것이다. ‘勤勞條件의 決定’은 給與나 勤勞時間 等에 對한 賃金協商과 賃金 및 團體協商을 말한다. 이것만으로도 大企業 强性 勞組들은 每年 罷業을 해왔다. 罷業을 하지 않더라도 協商用으로 最小限 罷業權은 獲得해 왔다. 그런데 ‘決定’이란 單語가 빠지면서 經營的 判斷 範圍인 採用, 解雇, 事業場 移轉 等을 놓고도 勞組가 罷業할 수 있는 根據가 생겼다.

法院에서 흔히 쓰는 말로 ‘다툼의 餘地’가 있는 部分이다. 勞組가 生業을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서는 데 月給만 理由가 되겠나. 나 自身 또는 내 同僚가 不當한 待遇를 當할 때 團體의 이름으로 會社에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貫徹되지 않으면 罷業이라는 極端的 方法도 活用할 수 있다고 본다. 企業들은 勞組의 經營權 干涉을 憂慮하지만, 施行令을 통해 適切한 가이드라인을 設定할 수 있을 것이다.

問題는 두 番째부터다. 노란봉투법은 使用者 範圍를 旣存 ‘事業主 等’에서 ‘勤勞條件에 對해 實質的이고 具體的으로 決定할 수 있는 者’로 擴大했다. ‘實質的이고 具體的인’은 그야말로 實質的이지도 具體的이지도 않은 單語다. 結局은 裁判을 통해 가리겠다는 얘기다. 數年間 많은 判例들이 쌓여야 大略的인 基準이 나올 것이다. 그때까지 産業界는 混亂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下請業體 勞組員들이 自身과 勤勞契約을 맺은 會社 代身 原請業體와 賃金 交涉을 要求하는 일이 非一非再해진다. 내게 月給을 주는 社長은 따로 있는데, 그 社長의 顧客에게 賃金을 올려 달라고 한다는 얘기다. 적게는 數十 곳, 많게는 數千 곳에 達하는 協力業體와 일하는 大企業은 一 年 내내 賃金協商만 해도 時間이 모자라게 된다.

畫龍點睛은 勞組에 損害賠償 責任의 ‘免罪符’를 주는 세 番째 爭點이다. 노란봉투법은 勞組의 不法 罷業에 對해 民事上 損害賠償을 請求할 때 使用者 側이 勞組員 個人別로 責任의 範圍를 一一이 立證하도록 했다. 勞組 罷業으로 數百億 원의 被害를 입었는데 勞組員 A 氏 10億 원, B 氏 30億 원, C 氏 5億 圓처럼 個人當 損害額을 발라내야 한다는 것이다. 事實上 損害賠償 請求를 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다.

名分이 아무리 좋아도 不法 行爲는 處罰을 받는 게 法治國家의 基本이다. 不法 罷業도 마찬가지로 寬容의 對象이 돼선 안 된다. 그 누구도 弱者라는 理由로 法을 어길 權利를 준 적은 없다.


김창덕 産業1部 次長 drake007@donga.com
#노란봉투법 #弱者 保護 #大統領의 拒否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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