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100年을 準備합니다/2020 新牧民心書-公職社會 뿌리부터 바꾸자]
本報, 部處 17곳 公務員數 分析… 規制 權限 剛할수록 增員幅 커져
“組織 키우며 人員-豫算 타령” 指摘
“規制를 없애는 가장 確實한 方法은 該當 規制를 다루는 公務員 자리를 없애는 것이다.”
公職 經驗이 있는 사람들이 種種 하는 말이다. 公務員들이 組織을 늘리면 그만큼 새로운 規制가 생기고, 이 規制가 다시 公務員 組織을 늘리는 惡循環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規制情報포털에 新規 規制法令을 公開하는 中央部處 17곳의 5年間(2014∼2018年) 公務員 수 增減을 分析한 結果 雇傭勞動部(13.4%), 海洋水産部(11.4%), 環境部(18.9%), 保健福祉部(10.9%), 放送通信委員會(29.1%), 女性家族部(13.3%) 等에서 公務員 數가 10% 以上 늘었다. 金融委員會(11.7%), 公正去來委員會(15.0%) 等 規制 權限이 剛한 部處도 相對的으로 增加幅이 컸다.
이 部處들은 公務員 數가 늘어난 만큼 規制(新設, 强化, 一部 修正 包含) 數도 增加했다. 雇傭部(395個), 海水部(782個), 環境部(895個), 福祉部(414個), 金融委員會(470個) 等 主要 部處의 規制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把握됐다.
公務員과 規制 數가 이처럼 連鎖的으로 增加하는 現象에 對해 專門家들은 일이 없어도 끊임없이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公職社會의 特性이 作用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官僚化된 組織일수록 일이 많아서 사람이 더 必要한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일자리(規制)가 더 必要해진다는 파킨슨의 法則이 如前히 適用되고 있다는 것.
外部人士 出身으로 中央部處 次官을 지냈던 한 人士는 “中央政府 部處에서는 늘 일이 많다고 아우聲이다. 막상 ‘地方政府나 民間에 일을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면 이 일은 重要한 事案이니 꼭 自身들이 해야 한다고 答한다”며 “그러면서 人員과 豫算이 不足하다고 不平한다”고 했다.
임보미 記者 b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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