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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 76%, ‘安樂死 合法化’ 贊成…5年새 贊成率 1.5倍로|동아일보

國民 76%, ‘安樂死 合法化’ 贊成…5年새 贊成率 1.5倍로

  • 東亞닷컴
  • 入力 2022年 5月 24日 12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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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우리 國民 76%가 安樂死 或은 醫師助力自殺(Physician assisted suicide) 立法化에 贊成한다는 調査 結果가 나왔다. 安樂死는 回復의 可望이 없는 重患者의 苦痛을 덜어주기 위해 人爲的으로 生命을 短縮시켜 死亡케 하는 醫療 行爲, 醫師助力自殺은 醫師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行爲를 뜻한다.

서울대병원 家庭醫學科 윤영호 敎授팀은 지난해 3~4月 19歲 以上 國民 1000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安樂死·醫師助力自殺 態度’ 調査 結果를 24日 發表했다.

調査 結果 安樂死 或은 醫師助力自殺을 贊成한다는 比率이 76.3%로 比較的 높게 나타났다. 贊成의 理由는 ‘남은 삶이 無意味하기 때문’李 3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좋은(존엄한) 죽음에 對한 權利(26.0%) △苦痛의 輕減(20.6%) △家族 苦痛과 負擔(14.8%) △醫療費 및 돌봄으로 因한 社會的 負擔(4.6%) △人權 保護에 違背되지 않음(3.1%) 順이었다.


反對 理由는 ‘生命 尊重’李 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自己決定權 侵害(15.6%) △惡用과 濫用의 危險(13.1%) 等 巡이었다.

윤영호 敎授팀은 2008年과 2016年에도 安樂死 或은 醫師助力自殺에 對한 國民의 態度를 調査했다. 當時 約 50% 程度의 國民들이 安樂死와 醫師助力自殺에 對해 贊成한 데 비해 이番 硏究에서는 約 1.5倍 높은 贊成率을 보였다고 硏究팀은 說明했다.

硏究팀에 따르면 安樂死를 願하는 狀況은 크게 △身體的 苦痛 △精神的 憂鬱感 △社會·經濟的 負擔 △남아있는 삶의 無意味함으로 나눠진다.

尹 敎授는 “이러한 分類는 安樂死의 立法化 論議 以前에 患者의 身體的·精神的 苦痛을 줄여주는 醫學的 措置 或은 醫療費 支援, 남은 삶을 意味 있게 만들어주는 努力이 必要함을 의미한다”고 說明했다.
國民 10名 中 8名 “‘廣義의 웰다잉’ 法制化 必要”
國民 85.9%는 ‘廣義의 웰다잉을 위한 體系와 專門性에 對한 法制化가 必要하다’고 應答했다. 廣義의 웰다잉이란 協議의 웰다잉(호스피스 및 延命醫療 決定)을 넘어 品位 있는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 및 延命醫療 決定 擴大와 함께 獨居老人 共同 扶養, 成年 後見人, 長期 寄贈, 遺産 寄附, 人生노트 作成 等의 서비스를 提供하는 것을 뜻한다.

廣義의 웰다잉이 ‘安樂死 或은 醫師助力自殺의 對案이 될 수 있는가’라는 質問에 對해서도 約 85.3%가 同意했다.

일러스트레이션 임성훈
일러스트레이션 임성훈
尹 敎授는 “現在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및 社會福祉 制度가 未備할 뿐만 아니라 廣義의 웰다잉마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狀況”이라며 “남은 삶을 意味 있게 만들어주는 廣義의 웰다잉이 制度的으로 先行되지 못한다면 安樂死 或은 醫師助力自殺에 對한 要求가 자연스러운 흐름 없이 急激하게 거세질 可能性이 있다”라고 說明했다.

그는 이어 “眞正한 生命 尊重의 意味로 安樂死가 論議되려면 患者들의 ‘身體的, 精神的, 社會·經濟的, 存在的 苦痛의 解消’라는 先行 條件이 必要하다”며 “이를 위해 웰다잉 文化 造成 및 制度化를 위한 基金과 財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番 硏究 結果는 國際 學術誌인 ‘國際 環境硏究 保健學會地(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最近號에 揭載됐다.

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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