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康旭 靑瓦臺 公職紀綱祕書官이 ‘檢察이 出席 要求에 應하지 않으면 公訴狀에 實名을 摘示하겠다고 脅迫했다’고 主張하자 檢察이 “事實 無根”이라는 立場을 밝혔다.
서울中央地檢 關係者는 7日 “檢察이 그와 같은 趣旨의 言及이나 脅迫을 했다는 것은 全혀 事實 無根”이라고 反駁했다.
또 “文書를 僞造하거나 虛僞 作成했다고 公訴를 提起하려면 名義人을 써야만 한다”며 “檢察 調査를 받은 최성해 東洋大 總長을 包含해 (虛僞 證明書 等의) 名義者는 모두 記載되어 있다”고 說明했다.
서울中央地檢은 以後 立場文을 통해서도 “檢察이 崔 祕書官에게 위와 같은 不利益을 言及하며 出席을 强制하거나 脅迫했다는 報道는 檢察 搜査의 信賴性을 毁損하는 一方的인 主張일 뿐”이라며 “事實과 全혀 다르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崔 祕書官 名醫의 인턴活動 確認書들에 對해서는 多數의 關係者들 陳述과 客觀的 證據를 통해 虛僞 作成 또는 僞造된 事實을 確認하고 關聯 公訴를 提起했다”고 說明했다.
아울러 “檢察은 一般的인 公訴狀 記載禮에 따라 崔 祕書官을 包含해 虛僞 作成되거나 僞造된 文書의 名義人들을 그동안 公訴狀에 모두 摘示했다”며 “이는 該當 犯罪의 特性上 반드시 必要한 것”이라고 强調했다.
조 前 長官 一家의 非違 疑惑을 搜査해 온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2部(部長檢事 김태은)는 지난해 12月31日 入試非理와 關聯, 조 前 長官을 位階公務執行妨害, 業務妨害, 僞造公文書行事, 虛僞作成公文書行事, 私文書僞造, 僞造私文書行事 嫌疑로 起訴했다.
當時 法務法人 청맥 所屬 辯護士였던 崔 祕書官은 虛僞 인턴活動證明書의 名義者로 公訴狀에 摘示됐다. 조 前 長官이 崔 祕書官 名義로 아들의 인턴活動證明書를 僞造했다는 것이다.
檢察은 關聯者들과 確保한 物證을 調査한 뒤 崔 祕書官의 書面 答辯과 比較하기 위해 數 次例 崔 祕書官의 參考人 調査 日程을 調律했으나, 崔 祕書官은 아직 出席 要請에 應하지 않고 있다.
崔 祕書官은 조 前 長官 아들의 인턴活動證明書가 實際 活動에 따라 作成됐으며, 虛僞로 發給한 것이 아니라는 立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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