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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全域에 北韓食堂 ‘數十個’…“유엔 安保理 決議 違反”|東亞日報

中國 全域에 北韓食堂 ‘數十個’…“유엔 安保理 決議 違反”

  • 뉴스1
  • 入力 2024年 3月 13日 09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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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양에 있는 대동강수산물식당. 평양사진공동취재단
北韓 平壤에 있는 大同江水産物食堂. 平壤寫眞共同取材團
中國 各地에서 北韓이 運營하는 食堂 數十 곳이 運營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決議 違反이다.

13日 미국의소리(VOA)는 外交 消息通을 引用해 中國 베이징, 상하이, 다롄, 단둥, 선양, 훈춘, 투먼 等 中國 內 主要 都市 10餘 곳에서 北韓食堂 數十 個가 運營되고 있다고 報道했다.

地域別로 선양이 17個로 가장 많았고, 단둥과 창춘이 各各 13個, 8個로 뒤를 이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선 各各 7個씩 運營되고 있다.

선양에선 모란館과 會寧館, 福의식당, 신안동魚缸 等 食堂이 運營되고 있고, 베이징에선 平壤銀半官, 金剛山, 平壤綾羅島, 민들레食堂 等 看板을 달고 營業하고 있다.

VOA는 이들 食堂에서 北韓 國籍者들이 일하고 있다고 傳했다. 北韓 勞動者의 海外 派遣은 유엔 安保理 決議 違反이다. 安保理는 지난 2017年 12月 採擇한 對北 決議 2397號를 통해 2019年 12月까지 各國이 自國에 있는 모든 北韓 勞動者들을 本國으로 送還하도록 했다.

이들이 2019年 12月 以前에 派遣된 뒤 남아있는지, 以後에 새로 派遣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派遣 時點과 關係없이 外貨를 버는 것은 禁止돼 있다.

中國 事業者에 依해 運營되더라도 北韓 從業員이나 北韓 國籍 料理師를 雇用한다면 對北制裁 決議 違反이라는 게 VOA의 指摘이다. 北韓 當局과 合作 方式으로 運營돼도 安保理 決議 違反이다. 安保理 決議 2375號는 北韓과의 合作事業을 禁止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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