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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株主 讓渡稅 基準 10億→50億으로 上向|東亞日報

大株主 讓渡稅 基準 10億→50億으로 上向

  • 東亞닷컴
  • 入力 2023年 12月 21日 10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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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3月 14日 서울 中區 하나銀行 딜링룸에서 職員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政府가 上場株式 讓渡稅 課稅 對象 基準 中 種目當 保有 金額 10億 원 以上을 50億 원 以上으로 調整할 計劃이라고 21日 밝혔다. 調整되는 基準은 來年 1月 1日 以後 讓渡分부터 適用될 豫定이다.

이날 政府는 “오는 26日 國務會議를 거쳐 年內 所得稅法 施行令 改正을 完了할 計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現在 上場株式은 直前 事業年度 終了日 또는 現在 種目當 一定 持分率이나 種目當 基準으로 10億 원 以上을 保有한 者에 對해 課稅標準 3億 원 以下分은 20%, 3億 원 超過分은 25%의 稅率로 讓渡所得稅를 매기고 있다.

企劃財政部는 “이番 措置는 高金利 環境 持續, 對內外 不確實性 增大 等 資本市場 狀況을 考慮하고 課稅 對象 基準 回避를 위한 年末 株式賣渡에 따른 市場 變動性을 緩和하기 위한 措置”라고 趣旨를 밝혔다.

이예지 東亞닷컴 記者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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