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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通委, 구글·애플 等 ‘인앱決濟 强制’ 實態點檢 着手|東亞日報

放通委, 구글·애플 等 ‘인앱決濟 强制’ 實態點檢 着手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5月 16日 17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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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通信委員會는 17日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等 主要 앱 마켓 事業者를 對象으로 電氣通信事業法上 禁止行爲 違反與否 等에 對한 實態點檢에 나선다고 16日 밝혔다.

放通委는 지난달 8日 구글의 變更된 決濟政策이 特定한 決濟方式을 不當하게 强制하고 있다는 大韓出版文化協會의 申告書를 接受한 後 業界 懇談會 等을 통해 利害關係者의 多樣한 意見을 聽取했다.

구글은 인앱決濟를 中心으로 하는 自身들의 시스템을 適用하지 않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앱에 對해 지난달부터 업데이트를 禁止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아예 削除할 豫定이다.

大韓出版文化協會는 구글 인앱決濟 義務化가 이른바 ‘인앱決濟 强制 禁止法’(改正 電氣通信事業法) 違反에 該當한다며 구글을 放通委에 申告한 바 있다.

이番 實態點檢은 申告된 內容에 限定하지 않고 改正된 電氣通信事業法 等 關聯 法令에 對한 앱 마켓事業者의 履行 狀況과 禁止行爲 違反 與否 全般에 對해 이뤄질 豫定이다.

이를 爲해 放通委는 電氣通信事業法 施行令 및 關聯 告示에서 規定한 新設 禁止行爲의 細部類型과 判斷基準에 따라 違反與否를 綿密히 살펴볼 計劃이다.

具體的으로는 △앱 마켓事業者가 特定한 決濟方式 外 다른 決濟方式을 使用하는 앱을 削除·遮斷하거나 앱 마켓 利用을 拒否·制限하는 行爲 △다른 決濟方式 使用을 技術的으로 制限하거나 節次的으로 어렵게 하는 行爲 △決濟方式에 따라 利用條件을 合理的 範圍 內에서 다르게 設定하는 것을 制限하는 行爲 △手數料·露出·檢索·廣告 또는 그 밖에 經濟的 利益 等에 對해 不合理하거나 差別的인 條件·制限을 賦課하는 行爲 및 不當하게 審査를 遲延하거나 앱을 削除하는 行爲 等이다.

放通委 關係者는 “實態點檢을 통해 違反行爲가 認定되는 境遇 事實調査로 轉換하여 嚴正히 措置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記者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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