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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勤勞者의 날’은 土曜日… 出勤하면 大體休務 주나요?|동아일보

올해 ‘勤勞者의 날’은 土曜日… 出勤하면 大體休務 주나요?

  • 東亞日報
  • 入力 2021年 4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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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勞動雜學辭典〈4〉勤勞者의 날

5月 1日은 勤勞者의 날입니다. ‘勞動節’ 或은 ‘메이데이(May Day)’라고도 불리죠. 이날은 1886年 美國에서 하루 8時間 勤務를 要求하며 일어난 總罷業을 記念하는 날입니다. 韓國에서는 1963年부터 勤勞者의 날을 法으로 定해 왔는데 以前에는 韓國勞動組合總聯盟의 前身인 大韓獨立促成勞動總聯盟의 設立日(3月 10日)을 勤勞者의 날로 記念했습니다. 그러다 1994年부터 國際的 觀點에서 5月 1日을 勤勞者의 날로 記念하고 있습니다.

勤勞者의 날은 勤勞基準法이 定한 有給休日입니다. 勤勞者라면 이날 돈 받고 쉴 수 있다는 意味죠. 하지만 勤勞者의 날에도 平素처럼 出勤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于先 勤勞者가 아닌 公務員이 이에 該當하죠. 市郡區廳, 住民센터의 公務員이나 警察官, 消防官, 敎師 等입니다. 郵遞局 亦是 正常 營業합니다. 다만 機關에 따라 勤勞者의 날에 所屬 公務員들에게 ‘特別休暇’를 줘 쉬도록 하는 境遇도 있습니다.

公共機關은 아니지만 公共性을 띠는 大學病院, 綜合病院 等은 勤勞者의 날에도 平素처럼 診療를 합니다. 個人病院이나 藥局은 裁量껏 休務 與否를 決定합니다. 勤勞基準法을 適用받지 못하는 宅配技士와 같은 特殊雇傭職 亦是 5月 1日에 有給休日을 保障받지 못합니다. 反面 民間企業人 銀行, 證券社, 保險社 等 金融會社는 쉽니다.

때론 民間企業에 다니지만 勤勞者의 날에 따로 쉬지 않는 境遇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職場人들이 “勤勞者의 날에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는 건지 基準을 모르겠다”고 呼訴합니다. 이런 混亂이 빚어지는 理由는 勤勞者의 날에 會社가 出勤을 시켜도 不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單, 일을 시키더라도 休日勤勞 手當을 주거나 代替休務를 줘야 하죠. 手當도, 代替休務도 안 준 채 이날 出勤을 强要한다면 不法입니다. 이 境遇 事業主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0萬 원 以下의 罰金刑에 處해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生이라도 5月 1日에 일을 한다면 手當을 받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生이 이날 8時間 以內 勤務를 했다면 平素 賃金의 2.5倍, 8時間을 넘겨 일했다면 平素 賃金의 3倍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勤勞者의 날은 土曜日입니다. 이에 따라 5月 3日 月曜日에 追加 休日이 주어지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職場人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勤勞者의 날은 土曜日이나 日曜日이라고 해도 代替休日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點에 留意해야 합니다. 會社에 따라 代替休日을 주기도 하지만 義務는 아니란 얘기죠. 代替休日은 설, 秋夕 連休가 日曜日과 겹치는 境遇 或은 어린이날이 土曜日 或은 日曜日과 겹칠 때에만 發生합니다.

송혜미 記者 1am@donga.com
#2021 勞動雜學辭典 #勤勞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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