來年부터 實施되는 10∼20年 滿期 長期住宅貸出의 貸出 條件이 ‘無住宅者’와 ‘1家口 1住宅者’로 制限된다.
또 家口當 貸出 限度는 2億원이지만 每달 갚아야 할 元利金이 家口主 所得의 3分의 1을 넘지 않는 範圍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다.
財政經濟部는 12日 한국주택금융공사法이 國會 財政經濟委員會를 通過함에 따라 이 같은 內容의 施行令을 마련해 來年 3月부터 長期住宅貸出을 實施한다고 밝혔다.
財經部에 따르면 長期住宅貸出이 庶民과 中産層의 住宅 購入 資金을 支援하기 위해 마련되는 만큼 집을 갖고 있지 않는 無住宅者나 旣存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려는 1家口 1住宅者에게만 貸出을 해주기로 했다.
또 市價 6億원 以上 住宅은 貸出 對象에서 除外된다.
貸出 限度는 2億원으로 집값의 70% 範圍 안에서 元利金 償還額이 所得의 3分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3億원짜리 집을 산다고 假定하면 2億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2億원짜리 住宅을 買入할 때는 1億4000萬원까지만 貸出이 可能한 셈이다. 但, 이 境遇에도 月 所得이 每달 元利金 合計額의 3倍를 넘어야 한다.
住宅 面積은 原則的으로 制限이 없지만 專用面積 25.7坪 以下 住宅을 살 때에만 利子 償還分에 對한 所得控除 惠澤(年 1000萬원)을 받을 수 있다.
金利는 年 6.8% 안팎의 確定金利다. 6.8%로 1億원을 20年間 빌릴 境遇 元金과 利子를 합쳐 每달 67萬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利子 償還分에 對한 所得控除를 勘案하면 實際 負擔 金利는 1%포인트 낮은 5.7% 線이다.
貸出 商品 販賣는 只今처럼 市中銀行이나 保險會社 等이 取扱한다. 消費者들은 金融會社에서 住宅金融公社가 支援하는 長期貸出 商品과 一般貸出 商品을 比較한 뒤 選擇하면 된다.
來年 3月 以前에 金融會社로부터 집을 擔保로 貸出을 받은 境遇에도 目的과 相關없이 長期住宅貸出로 變更할 수 있다.
고기정記者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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