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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聞協會, 네이버 ‘訂正報道’ 標示 撤回 促求|東亞日報

新聞協會, 네이버 ‘訂正報道’ 標示 撤回 促求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3月 25日 16時 0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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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의 모습. 2023.2.3/뉴스1
京畿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本社의 모습. 2023.2.3/뉴스1
25日 韓國新聞協會는 네이버가 訂正 報道 申告만 받아도 뉴스 檢索 結果에 ‘訂正報道 請求 中’이라는 文句를 露出하기로 한 決定을 撤回하라고 促求했다. 네이버의 措置는 言論仲裁委員會의 判斷이 나오기 前 訂正 要請만 들어와도 技士에 問題 素地가 있다고 表示하는 것이어서 讀者가 正確한 記事까지 잘못된 뉴스로 誤解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왔었다. 新聞協會는 이에 對해 “報道의 信賴度에 欠집을 내는 手段으로 惡用될 可能性이 크다”고 批判해왔다.

新聞協會는 25日 네이버와 네이버 뉴스革新포럼 委員들에게 이 같은 內容이 담긴 ‘네이버의 訂正報道 表示에 對한 韓國新聞協會 意見’을 傳達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15日 訂正, 反論, 追後 報道 請求가 들어온 記事에는 포털 檢索 結果 페이지에서 ‘訂正報道 請求 中’이라는 文句를 露出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는 言論仲裁法 第17條의 2 ‘인터넷 뉴스서비스 事業者는 遲滯 없이 訂正 報道 請求 等이 있음을 알리는 標示를 하고 言論社 等에 請求 內容을 通報해야 한다’는 條項을 들어 正當한 措置라고 主張했다.

新聞協會는 意見書에서 “네이버의 이番 措置는 ‘言論의 自由와 公的 責任의 調和’라는 言論仲裁法 制定 趣旨에 符合하지 않는다”고 指摘했다. 新聞協會는 “立法權者들이 言論仲裁法 第17條의 2에 對한 罰則을 두지 않은 理由는 言論 報道로 인한 被害 救濟와 言論의 自由를 調和롭게 摸索하려는 趣旨”라며 “法律 趣旨를 勘案할 때 네이버가 根據로 내세우는 法律 規定은 妥當하지 않다”고 했다.

新聞協會는 이어 “眞實을 파헤치고 眞相을 糾明하려는 過程에서 意圖치 않게 誤報가 나올 수 있으나 이는 取材 編輯 過程의 錯誤 等에 依한 것이지 意圖的?惡意的으로 捏造한 거짓 報道와는 다르다”며 “하지만 ‘訂正報道 請求 中’이라는 標示 自體가 取材記者를 潛在的 加害者로 遁甲시켜 國民들에게 惡人(惡人)이라는 刻印 效果를 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新聞協會는 “이番 措置가 ‘言論의 萎縮 效果’를 노리는 ‘戰略的 封鎖 訴訟’과 類似한 方式으로 批判·疑惑 報道를 封鎖할 수 있다”고 했다. 新聞協會는 “言論은 訂正報道 請求를 避하기 위해 自己 檢閱 過程을 强化하게 되고 權力 監視나 批判 報道에 對한 追加·後續 取材는 萎縮될 수밖에 없다”며 “뉴스 報道에 ‘訂正報道 請求 中’이라는 文句 等을 追加하는 것은 編輯權을 明白하게 侵害할 뿐 아니라 窮極에는 言論의 自由를 毁損하는 結果를 招來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新聞協會는 “選擧 等 重要한 時期를 앞두고 네이버가 敏感한 記事 流通에 對한 責任을 回避하려는 意圖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番 措置를 全面 撤回하고 言論界와 協議를 통해 人格權(言論 報道로 인한 被害救濟)과 言論의 自由가 調和를 이룰 수 있는 解決方案을 摸索하라”고 促求했다.

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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