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의 權力을 어떻게 統制하고 牽制할 것인가가 大韓民國 憲政史(憲政史)의 最大 課題였습니다.” 서희경 博士(54)는 最近 1948年 憲法 制定 以來 1987年까지 9番의 改正을 거친 韓國 憲政史를 政治的, 憲法的, 制度的으로 分析한 ‘韓國憲政史 1948∼1987’(圖書出版 포럼)을 펴냈다. 그에게 憲政史는 더 커지려는 大統領 權力의 頂上化 試圖 過程이라고도 볼 수 있다. 1200쪽 넘는 力著(力著)를 쓴 徐 博士는 지난달 30日 서울 鍾路區 카페 이마에서 “憲政史라는 長期 變動에서 重要한 爭點인 大統領制의 問題가 反復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最近 ‘仁川國際空港公社 事態’에서도 憲政 原則을 威脅하는 大統領制의 한 特徵이 드러난다는 것. “門(才人) 大統領이 仁川空港을 訪問한 뒤 벌어진 일이나, 李承晩 大統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赤山(敵産·日帝가 남기고 간 財産)은 ○○에게 줘라’라고 한 일은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서울大 政治學科(現 政治外交學部) 大學院에서 憲法 誕生의 歷史와 建國 時期 政府 形態를 主題로 碩·博士 學位를 받은 그에게 憲法사도, 政治私도 아닌 憲政史人 까닭을 물었다. “憲法社는 結果物로서의 法條項과 그 變遷이 重要하지만 憲政史는 歷史的 脈絡을 强調합니다. 김홍우 先生(서울大 政治外交學部 名譽敎授)의 ‘成憲론(成憲論)’처럼 憲法은 施行錯誤를 거듭하면서 漸次的으로 發展하지요. 政治史는 政治勢力과 權力이 키워드지만 憲政的 爭點(大統領制)을 中心에 두지는 않아요.” 憲政이 거치는 政治的 憲法的 制度的 局面에서 憲法社는 憲法이 만들어지고 난 憲法的 局面, 政治史는 改憲에 影響을 미치는 政治的 局面에 集中한다면 憲政史는 그 모두를 通時的, 공시적으로 아우른다는 것. 憲政史의 觀點에서 最近 더불어民主黨이 法制司法委員會(法査委) 委員長職 等 國會 常任委員長 18個를 다 차지한 것은 ‘巨大 與黨의 暴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아주 작은 ‘上院(上院)’ 役割을 하던 法査委 委員長의 野黨 몫은 1987年 以後 慣行으로 形成된 政治勢力 間의 協約인데 그걸 깬 거예요.” 이런 問題도 帝王的 大統領制의 ‘副作用’이다. 大統領은 國會를 對等한 政治 파트너로 看做하지 않고, 與黨은 大統領 權力 維持를 위해 도구화되고, 國會와 妥協하기보다 國民에게 直接 呼訴하는 戰略을 驅使하고, 守護者(메시아) 意識의 陷穽에 빠지기 쉽다. ‘87年 體制’가 30年 넘게 持續되는 只今도 크게 變하지 않았다. “노태우 김영삼(YS) 金大中(DJ) 세 분이 改憲을 했는데 大統領 直選制는 成就했지만 帝王的인 大統領 權限은 그대로 뒀어요. YS DJ의 ‘原罪’입니다.” 四捨五入 改憲, 5·16, 10月 維新, 緊急措置, 5·17, 光州까지 憲政史는 거칠었다. 그러나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 “憲政史의 길 위에서 배우고 反省하고 깨닫는 過程을 거치며 조금씩 成長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徐 博士는 改憲의 ‘끝點’을 議員內閣制라고 보지만 徐徐히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制憲憲法에서 國務院 合意와 國務總理 承認같이 大統領制에 折衷 要素를 더한 것처럼 말이다. 自由롭고 공정한 選擧, 自立的인 中産階級, 妥協的인 政黨은 第2共和國 때 提起된 民主主義의 條件이었다. 如前히 重要하지만 過去만큼 切實하지는 않다. 徐 博士는 “憲政의 問題는 太極旗 集會같이 ‘으쌰으쌰’ 해서 풀리지 않는다”며 “憲政에 對한 國民의 知識과 省察이 重要한 때”라고 말했다. 그래서 더욱 그의 冊은 읽어볼 만할지 모른다. 민동용 記者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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