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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母와 子息 間 贈與 契約 事項 못 지키면 解除|週刊東亞

週刊東亞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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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으로 본 世上

父母와 子息 間 贈與 契約 事項 못 지키면 解除

孝道契約의 條件

  • 崔康旭 法務法人 청맥 辯護士

    入力 2016-01-25 16: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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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世態 變化는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父母와 子息 間 訴訟으로도 確認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父母를 充實히 扶養하는 것’을 條件으로 不動産을 줬는데, 아들이 제대로 扶養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實際 아버지가 아들을 相對로 扶養義務를 다하지 못한다는 理由로 贈與契約을 解除했다고 主張하면서 집을 돌려달라고 請求한 事件이 있었다.
    原稿는 被告의 아버지로,? 2003年 12月 23日 富者가 한집에 同居하며 아들이 父母를 充實히 扶養하는 것을 條件으로 아들인 被告에게 서울 종로구 가회동 住宅을 넘긴다는 內容의 贈與契約을 締結했다. 아들은 父母와 同居하면서 父母를 充實히 扶養하고 不履行으로 인한 契約解除 等에 關해 一切의 異議나 請求를 하지 않고 卽時 原狀回復義務를 履行하다는 內容의 ‘數增資 負擔事項 履行覺書’를 아버지에게 作成해줬다. 그리고 約 一週日 後 所有權移轉登記를 마치고 父母는 住宅 2層, 아들은 1層에 居住했는데 結局 訟事가 벌어진 것이다.
    下級審 判斷은 原稿 側 勝이었다. 이 事件의 贈與契約은 被告가 父母인 原稿와 原告의 아내를 充實히 扶養하는 것을 條件으로 하는 것이므로 民法 第561條가 定한 ‘負擔部 贈與’에 該當하는데, 被告가 父母를 充實히 扶養하지 않았기에 原稿는 贈與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는 것이다. 民法 第974條에 따라 아들은 當然히 父母를 扶養할 義務가 있다. 그럼에도 原告와 被告가 이 事件의 贈與契約을 別途로 締結하면서 忠實한 扶養을 條件으로 한 理由는 아들에게 民法에서 定한 一般的인 程度를 넘어선 扶養을 願한 것이기에 約束이 꼭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大法院은 審理不續行으로 아들의 上告를 棄却했다. 父母가 老齡에 病患으로 日常生活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아들은 父母에게 一定額의 돈을 준 것 外에 한집에서 食事도 같이 안 하는 等 별다른 扶養義務를 履行했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扶養 方法에 關해 自身의 見解가 貫徹되지 않자 原告에게 悖倫的인 말과 態度를 보였다는 點을 指摘했다.
    孝道의 問題는 道德에 關한 것일 뿐, 法的으로 다룰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다. 過去에는 父母 子息 間 契約書를 쓰는 것 自體가 낯설고 異常한 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하물며 父母가 條件을 달아 財産을 넘겨주는 契約을 締結하는 일이 周圍에서 쉽게 보이진 않을 것이다. 勿論 法的으로 父母와 子息은 別個의 權利主體이기에 얼마든지 契約을 締結하고 條件을 提示할 수 있다. 요즘 結婚하는 夫婦 中에는 ‘夫婦財産契約’을 締結하고 自身이 가져온 財産을 지키는 것은 勿論, 生活費나 歌詞를 共同負擔하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合意를 이룬 後 婚姻申告를 하는 境遇가 늘고 있다. 아직은 拒否感 때문에 活性化되지 않았지만 離婚하고 再婚하는 夫婦가 많아지면서 그 有用性과 效率性을 살펴 미리 契約을 締結하는 것이다.
    父母들 사이에 “財産을 子女들에게 미리 다 나눠주면 제대로 待接받지 못한다. 어떻게든 財産을 지니고 있어야 向後 自身의 利益을 바라고 한 番이라도 父母를 더 찾는다”는 말이 膾炙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不變의 道理일 것 같은 孝道조차 利害關係로 變質돼가는 것은 分明 안타까운 일이다. 하물며 示威 現場에서 마주치는 ‘어버이’와 ‘엄마’의 모습은 또 어떤가. 여러모로 마음이 쓸쓸해지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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