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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逮捕·拘禁 當한 ‘拉北 歸還’ 漁夫들…2審 “國家, 賠償해야”|동아일보

不法逮捕·拘禁 當한 ‘拉北 歸還’ 漁夫들…2審 “國家, 賠償해야”

  • 뉴시스
  • 入力 2022年 6月 23日 17時 3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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操業 中 拉北됐다 歸還한 後 搜査機關에 不法逮捕·拘禁을 當한 漁夫들의 遺族이 國家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 訴訟 2審에서 勝訴했다.

23日 法院에 따르면 서울高法 民事4部(部長判事 이광만)는 拉北 漁夫 A氏의 遺族 等 21名이 國家를 相對로 提起한 損害賠償 請求 訴訟 抗訴審에서 지난 16日 1審과 달리 原告 一部勝訴로 判決했다.

A氏 等 拉北歸還 漁夫 5名은 1967年 5月 末께 延坪島 海域에서 漁船을 타고 조기잡이를 하던 中 北韓 警備艇에 拉致됐고, 같은 해 9月 歸還했다. 以後 國家保安法 및 反共法 違反 嫌疑로 調査를 받았으나 不起訴 處分이 내려졌다.

그러나 1969年 1月 檢察이 A氏 一行에 對해 再調査를 벌인 뒤 反共法 違反 等의 嫌疑로 裁判에 넘겨 같은 해 8月 有罪가 確定됐다.

遺族들은 A氏 等이 11日間 令狀 없이 不法拘禁됐고 苛酷行爲로 虛僞自白을 하게 된 것이라며 國家를 相對로 訴訟을 냈다. 確定된 判決에 對해 再審도 請求했으나 再審 裁判部는 被告人들이 無辜하게 處罰을 받았다고 볼 證據가 不足하다며 棄却했다.

損害賠償 訴訟 1審 裁判部는 不起訴 處分 後 다시 起訴돼 裁判을 받았다는 司正만으로는 A氏가 違法하게 拘束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等의 理由로 再審請求가 棄却된 것을 들어 原稿 側의 請求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抗訴審은 1審과 달리 原稿 側 主張을 一部 받아들였다.

抗訴審 裁判部는 “警察이 A氏 等을 檢擧하면서 이들을 拘束搜査하겠다고 上部에 報告한 事實, 檢擧일부터 每日 被疑者 新聞을 받고 拘束令狀은 그로부터 10日이 지난 時點에 發付된 事實이 認定된다”며 “實質的으로 令狀 없이 逮捕·拘禁된 狀態에 있었다고 봄이 相當하다”고 判斷했다.

原告들의 損害賠償 請求權이 消滅時效 3年 또는 5年이 지나 이미 消滅됐다는 政府 側 主張에 對해서는 “이 事件은 眞實·和解를 위한 過去事整理 基本法에서 定하는 ‘重大한 人權侵害 事件’에 該當해 消滅時效가 適用되지 않는다”며 政府가 原稿 側에 900萬~2500萬원을 各各 賠償해야 한다고 判示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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