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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國, 입 열었다 “서울대 講義 않고 月給받은 理由는…”|동아일보

曺國, 입 열었다 “서울대 講義 않고 月給받은 理由는…”

  • 東亞닷컴
  • 入力 2022年 4月 27日 09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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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曺國 前 法務部長官.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은 27日 서울大에서 職位 解除된 뒤 江의 한 番 없이 月給을 받아온 데 對해 뒤늦은 解明에 나섰다. 조 前 長官은 지난 1月 基準 2年間 講義를 하지 않고 서울대로부터 6600萬 원이 넘는 給與를 受領하면서 批判 輿論이 提起됐다.

조 前 長官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解明하지 않고 甘受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 職位解除된 敎授에게 月給의 一部를 주는 것이 現行 法規”라고 올렸다. 이어 “제가 不正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고 說明했다.

서울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인 조 前 長官은 賂物收受, 僞造公文書行事, 虛僞作成公文書行事, 私文書僞造, 公職者倫理法違反, 證據隱匿敎師,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嫌疑 等으로 裁判에 넘겨진 뒤 敎授 職位가 解除됐다. 다만 서울大 規定에 따라 첫 3個月 間은 月給의 50%, 以後에는 30%를 받았다.

조 前 長官은 “學校와 學生에게 負擔을 주지 않기 爲해 서울대에 辭職 意思를 表明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제가 起訴됐다는 理由로 辭職을 받아주지 않았다. 서울大는 法院 判決 結果를 보고 난 後 社稷을 修理하거나 懲戒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傳했다.

서울대 側은 조 前 長官의 懲戒委員會 開催 計劃과 關聯해 “當事者 조국 敎授에 對한 司法府의 判斷이 確認된 뒤 措置를 할 豫定”이라고 立場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現在 進行 中인 1審이 끝나면 懲戒위를 進行할 것으로 보인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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