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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場 女職員에게 ‘冶한 弄談’ 엄두도 말라|신동아

職場 女職員에게 ‘冶한 弄談’ 엄두도 말라

  • 入力 2011-07-21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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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여직원에게 ‘야한 농담’ 엄두도 말라
    2008年부터 2010年까지 3年間 全國에서 發生한 性暴力 事件은 4萬4969件에 達한다.(경찰 集計) 하루 平均 49.2件의 性暴力이 일어난 셈이다. 申告된 事件만을 基準으로 하더라도 30分에 1件꼴이다. 事件수가 每年 增加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걱정이다. 性犯罪를 더는 남의 일로만 생각할 수 없는 地境이다.

    性犯罪를 處罰하는 法律도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基本法인 刑法 以外에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被害者保護에 關한 法律, 兒童·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 特定强力犯罪의 處罰에 關한 法律, 男女雇傭平等과 일·家庭 兩立支援에 關한 法律 等이 있다.

    性暴力, 性暴行, 性醜行, 性戱弄

    그런데 性犯罪와 關聯해선 性暴力, 性暴行, 性醜行, 性戱弄, 强姦, 姦淫, 姦通 等의 用語가 使用되는데 相當數 사람은 이들 用語의 意味를 잘 區分하지 못한다.

    性暴力은 性犯罪 用語 中 가장 包括的인 用語다. 性과 關聯된 肉體的 暴力 行爲는 勿論 精神的 暴力 行爲까지 包含하는 槪念이다. 性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에 따르면 性暴力 犯罪에는 强姦, 强制醜行, 未成年者 姦淫뿐 아니라 音畫 頒布, 公演 淫亂 行爲도 包含된다. 卽 性暴力은 性暴行, 性醜行, 性戱弄을 모두 包括하는 用語라고 보면 되겠다.



    性暴行은 相對方의 同意를 받지 않고 暴行이나 脅迫 같은 强制力을 使用해 性交를 하는 行爲를 일컫는다. 여기서 性交 行爲란 男性의 性器가 女性의 性器에 揷入되는 것을 意味한다. 性暴行은 言論에서 널리 使用되지만 法律用語는 아니다. 이에 該當하는 法律用語는 强姦이다. 言論이 性暴行이라는 用語를 쓰는 것은 被害者 配慮 次元의 語感 緩和 目的인데 이로 因해 加害者의 不法性이 稀釋되는 側面이 있다.

    또한 暴行이라는 用語는 아주 輕微한 身體接觸까지 包含하는 뉘앙스다. 따라서 輕微한 性醜行도 性暴行의 範疇에 들어가는 것으로 誤認될 수 있다. 多少 껄끄럽더라도 正確한 法律 用語를 使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刑法은 强姦罪를 懲役 3年 以上 30年 以下로 處罰한다. 强姦 앞에 준(準)자가 붙은 準强姦罪度 있다. 例를 들어 女性이 잠들어 있는 狀態를 利用해 性關係를 하는 것이다. 비록 暴行이나 脅迫 같은 强制手段을 쓰지 않았더라도 强姦한 것과 같이 取扱한다.

    强制로 相對方과 身體를 接觸해 相對方에게 性的 羞恥心을 주는 行爲는 性醜行이 된다. 性醜行 亦是 法律 用語는 아닌데 法律에서는 强制醜行이라고 한다. 刑法은 强制醜行에 對해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500萬원 以下의 罰金으로 處罰한다. 準强姦과 마찬가지로 心身喪失 또는 抗拒不能 狀態의 사람을 醜行하면 準强制醜行이 된다.

    性戱弄이란 性的 言動으로 相對方에게 性的 屈辱感 또는 嫌惡感을 느끼게 하는 行爲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刑事的 處罰 對象은 業務, 雇傭 關係에서의 性戱弄에 限定된다. 大槪 職場 내 商社가 職位를 利用해 部下에게 性的 言行을 하는 것 等이다.

    會食 等 우리의 職場文化에선 女性의 身體 等과 關聯된 가벼운 弄談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傾向이 있다. 말한 男性은 但只 雰圍氣를 和氣靄靄하게 하는 次元에서 다른 意圖 없이 말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듣는 女性이 業務上 下位職級이고 “性的 屈辱感이나 嫌惡感을 느꼈다”면서 問題視한다면 法은 말한 男性의 意圖보다는 듣는 女性의 處地를 優先的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 男性은 故意이든 아니든 相當한 困辱을 치러야 한다.

    職場이 索莫해진다?

    卽 職場 내 部下 女職員에 對해 어떠한 身體的 接觸이나 性的 弄談도 試圖하지 않는 것이 上策인 셈이다. 이에 對해 ‘職場이 索莫해질 것’이라는 不平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逆으로 생각하면, 女職員에 對해 身體的 接觸이나 性的 弄談을 해야 職場 內 人和(人和)가 잘되는 것은 分明 아니다.

    部下 職員에게 相對方이 性的 言動 또는 그밖의 要求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理由로 雇傭上의 不利益을 주는 行爲 亦是 處罰對象이다. 國家人權委員會法이 제2조에서 性戱弄을 定義하고 있고, 男女雇傭平等과 일·家庭 兩立支援에 關한 法律이 職場 內 性戱弄을 處罰하고 있다.

    姦淫은 强制力을 使用하지 않은 兩側의 自由意思에 依한 性行爲이므로 原則上 法的 問題는 없다. 그러나 13歲 未滿 少女와의 姦淫이나 障礙人과의 姦淫은 相對方의 同意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强姦과 同一하게 處罰된다. 婚姻을 憑藉해 姦淫한 境遇 過去엔 婚姻憑藉姦淫으로 處罰했지만 이 刑罰 條項은 2009年 11月 憲法裁判所의 違憲決定으로 效力이 없어졌다.

    配偶者 있는 사람이 配偶者 아닌 사람과 姦淫하면 姦通罪가 成立한다. 刑法은 姦通을 2年 以下 懲役으로 處罰하고 있다. 姦通에 對해선 性的 自己決定權을 侵害하는 違憲的 法律이라고 하는 見解와 家族制度 維持라는 價値가 더 重要하므로 合憲이라는 見解가 對立하고 있다. 憲法裁判所는 只今까지 4次例에 걸쳐 姦通의 違憲 與否를 判斷했는데 모두 合憲으로 決定했다. 그러나 가장 近來 決定인 2008年 10月엔 9名의 裁判官 中 5名이 違憲意見, 4名이 合憲意見을 냈다. 姦通罪에 對한 違憲 決定은 時間問題라는 豫想도 나온다.

    性犯罪에서 ‘親告罪’와 ‘反意思불벌罪’라는 槪念은 매우 重要하다. 이와 關聯해 最近 社會에 衝擊을 주었던 두 事例가 있다.

    #1 35歲의 女敎師는 15歲의 中學校 3學年 男學生과 持續的으로 性關係를 맺었다. 그러나 이 女敎師는 刑事的 處罰 代身 解任 處分만 받았다. 女敎師와 中學生은 서로 좋아서 性關係를 했다고 主張했다. 이에 따라 强姦罪는 成立되지 않았다. 이 男學生이 13歲 未滿도 아니고 障礙人도 아니므로 强姦으로 ‘看做’될 수도 없었다.

    女敎師와 中學生의 性關係 事例

    萬에 하나 女敎師가 그 中學生과 强制로 性關係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强姦罪로 處罰되지 않는다. 現行法은 强姦罪의 被害者가 女性일 것을 要求하기 때문이다. 이런 境遇 强制醜行罪만 適用될 수 있다.

    最近 女性의 社會的 地位가 向上됨에 따라 女性이 男性을 脅迫해 性關係를 맺는 事例가 늘고 있다. 또한 男性이 男性에 對해 性犯罪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趨勢를 勘案하면 男性도 强姦의 被害者가 될 수 있도록 法을 改正할 必要가 있다.

    #2 高等學校 校長 金某(57)氏는 지난해 5月부터 1年間 여덟 次例 學校 官舍로 17歲 女學生을 불러 變態的인 性行爲를 시켰다. 이 校長에 對해선 兒童·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의 靑少年에 對한 强制醜行罪가 成立될 수 있었고 이 境遇 1年 以上 30年 以下의 遺棄懲役刑 또는 500萬원 以上 2000萬원 以下의 罰金刑에 處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校長은 刑事的 處罰을 면했다. 理由는 學生의 父母가 提出한 合意書 때문이었다.

    刑法의 强姦, 强制醜行罪는 親告罪로 되어 있다. 親告罪란 被害者의 告訴가 있어야 刑事裁判에 넘길 수 있는 犯罪를 말한다. 犯罪의 疑心만 있으면 搜査機關이 獨自的으로 搜査를 開始해 刑事裁判에 넘길 수 있는 一般 犯罪와 區分된다.

    親告罪의 境遇 被害者가 告訴를 하더라도 以後 加害者와 合意해 告訴를 取下하면 搜査나 裁判이 바로 終了되고 加害者는 處罰을 면하게 된다. 이 때문에 加害者가 被害者에게 執拗하게 合意를 要求하고 甚至於 괴롭히기도 해 第2의 被害가 發生하는 境遇도 있다. 被害 靑少年의 父母가 加害者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手段으로 活用되기도 한다.

    직장 여직원에게 ‘야한 농담’ 엄두도 말라
    그런데 兒童·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은 13歲 以上의 女子兒童, 靑少年에 對한 强姦, 强制醜行罪에 對해 反意思불벌罪로 規定했다. 反意思不罰罪는 被害者의 意思에 反해서 處罰하지 않는 犯罪라는 뜻이다. 親告罪와의 差異는 親告罪는 告訴가 없이는 搜査機關이 搜査의 開始조차 할 수 없지만, 反意思不罰罪는 告訴 없이 搜査를 開始할 수 있고 裁判에도 넘길 수 있지만 被害者가 ‘加害者의 處罰을 願치 않는다’는 意思를 表示하기만 하면 搜査나 裁判이 終了되고 犯罪者를 處罰할 수 없게 되는 犯罪를 말한다. 事例2의 境遇처럼 加害者를 處罰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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