契約의 解止
(契約의 解止)는 大韓民國 民法 賞,
繼續的 債券關係
에서 契約의 效力을 將來에 對하여 消滅케 하는 一方的 行爲를 말한다(550조). 解止와 解除가 區別되는 根本的인 差異點은 그 效果에 있다. 卽 契約의 效力을 溯及的으로 소멸시키는 解除에 反해, 解止는 오직 將來에 對하여 效力을 發生하므로 解止가 있으면 契約에 期限 法律關係는 解止의 效力이 發生하기 以前에서는 完全히 그 效力을 保有하고 이미 行하여진 給付는 返還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債務者가 債務 內容에 좇은 履行을 하기 前에는 解除를 할 수 있다. 예컨대 勤勞者가 勤勞를 提供하기 前에 債務不履行을 理由로 契約을 解消하는 것은 解止가 아니라 解除이다. 解止할 수 있는 權利를 解止權(解止權)이라 하고 解止權은 發生原因에 따라 約定解止權과 法定解止權으로 나눈다(543조 1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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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및 中國의 民法에서는 解止라는 槪念이 別途로 存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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約定解止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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約定解止權(約定解止權)이란 當事者間의 特約(特約)에 依한 解止權을 말한다(543조). 賃貸借에 關하여 636條는 特히 이를 銘旌(明定)하고 있으나 그러한 規定이 없더라도 一般的으로 繼續的 債權關係를 發生시키는 契約에서 解止權을 保留할 수 있다(543조 1項). 또 契約締結 後에 別個의 契約으로 解止權을 保留할 수 있음은 勿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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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特約에서 考慮할 만한 契約 解止 事由들이다.
- 1. 監督機關 等으로부터 營業取消, 停止 等의 處分을 받은 境遇
- 2. 破産, 回生節次 申請이 있는 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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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金融機關의 去來停止處分을 받은 境遇
- 4. 營業의 廢止 또는 淸算節次에 들어간 境遇
- 5. 第3者에 依한 强制執行(假押留,假處分 包含)을 받거나 競賣開始決定, 滯納處分을 받은 때
- 6. 政府의 命令, 法院의 判決 또는 法令上 制限으로 委託關係 維持가 곤란하게 된 때
法定解止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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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定解止權(法定解止權)은 約定解止權과는 달리 法律의 規定에 依해 認定되는 解止權(解止權)을 말하며, 民法은 여러 가지 契約에 關하여 個別的으로 그 發生 原因을 規定하고 있다. 그 大部分은 債務不履行을 理由로 認定되는 것이나, 이 밖에도 信義則 違反(信義則違反)을 理由로 認定되는 것이 있다(예;625조, 640兆, 641兆, 658兆 1項, 658兆 2項, 614兆, 637兆 1項 等). 詳述한 바와 같이 民法은 法定解止權의 發生原因에 關하여 一般的 規定을 두지 않고 個別的 規定을 두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그러한 明文의 規定이 없는 境遇에는 解止權의 發生을 認定할 수 없느냐가 問題된다. 學說은 對立하고 있으나 積極的으로 解釋하여야 할 것이다. 卽 明文의 規定이 없더라도 履行遲滯·履行不能·不完全履行·債權者遲滯 및 事前變更의 原則에 期하여 解止權은 發生할 수 있다고 解釋하는 것이 妥當하다. 왜냐하면 民法上의 個別規定이 法定解止權을 認定하여야 할 모든 境遇를 網羅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繼續的 債權關係에서의 給付의 繼續性으로부터 事前變更의 原則에 依한 解止權의 發生을 認定하여야 할 必要性이 더욱 强調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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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止權의 行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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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止權은 解除權과 같이 形成權(形成權)이므로 그 行事는 相對方에 對한 一方的 意思表示로 하게 된다(543조 1項). 이 意思表示는 撤回하지 못한다(543조 2項). 또 解止權은 不可分性이 있으므로 當事者의 一方 또는 雙方이 여러 사람인 境遇에는 그 行事는 全員으로부터 또는 全員에 對하여 하여야 한다(547조 1項). 이 境遇 解止權이 當事者 한 사람에 對하여 消滅한 때에는 다른 當事者에 對하여도 消滅한다(547조 2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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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止의 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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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止에는 溯及效(遡及效)가 없다. 契約을 解止하면 將來에 對하여 契約의 效力이 消滅하므로(550조) 어떤 權利가 溯及的으로 消滅하거나 消滅한 權利가 溯及的으로 復活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契約이 解止되면 賃借人의 目的물 返還義務와 같은 原狀回復義務(淸算義務)가 남게 된다(615조, 654兆 等). 原狀回復義務가 存續하는 동안은 亦是 當事者 사이에 債權關係가 일정한 範圍에서 存續한다. 注意할 것은 해지 以前에 繼續的 債權關係에서 이미 發生한 個個의 債務가 移行되어 있지 않으면 解止로 基本的 債權關係가 消滅하여도 그 債務는 그대로 存續한다. 延滯된 車임채무(借賃債務)·利子債務·費用 償還義務 等은 그 例이다. 契約의 存續期間에 關하여 約定이 없는 境遇에는 解止權者가 解止를 하더라도 일정한 境遇에는 解止期間이 經過함으로써 解止의 效力이 생긴다(603조 2項 本文, 635兆, 660兆 等). 이것은 解止權者가 相對方을 保護하기 위한 것이므로 信義則에 反하는 것을 理由로 解止하는 境遇에는 이를 認定하지 않는다. 解止權의 行事는 損害賠償의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551조). 그러므로 債務不履行으로 因해서 損害가 發生한 때에는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委任契約에서는 債務不履行의 境遇가 아니라도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689조 2項). 또 특별한 境遇에는 解止權의 行事로 遲滯責任이 생기는 수도 있다. 卽 消費貸借 契約에서 그 返還時期의 約定이 없으면 대주(貸主)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返還을 催告할 수 있는 바(603兆 2項 參照) 이러한 返還의 最高는 解止와 같은 뜻이 있다. 이 最高價 있으면 債務의 辨濟氣는 到來하고 그때부터 履行遲滯의 責任이 생기게 된다(387조 2項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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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契約의 解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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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雇傭期間의 約定이 없는 때에는 各 當事者는 언제든지 契約解止의 通告를 할 수 있으며 相對方이 그 通告를 받은 날로부터 1月이 經過하면 解止의 效力이 생긴다(660조 1項·2項). 또한 期間으로 報酬를 定한 때에는 解止의 效力은 相對方이 解止의 通告를 받은 當期(當期) 後의 1基를 經過함으로써 생긴다(660조 3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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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意解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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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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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契約의 合意解止는 繼續的 債券債務關係에 있어서 當事者가 이미 締結한 契約의 效力을 將來에 向하여 소멸시킬 것을 內容으로 하는 새로운 契約으로서 이를 認定하기 위하여는 契約이 成立하는 境遇와 마찬가지로 旣存 契約의 效力을 將來에 向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內容의 請約과 承諾이라는 서로 對立하는 意思表示가 合致될 것을 그 要件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合意가 成立하기 위하여는 雙方 當事者의 標示行爲에 나타난 醫師의 內容이 서로 客觀的으로 一致하여야 하고, 또 契約의 合意解止는 默示的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默示的 合意해지는 契約에 따른 債務의 履行이 始作된 後에 當事者 雙方의 契約實現 醫師의 缺如 또는 抛棄로 인하여 契約을 實現하지 아니할 意思가 一致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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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合意解止 또는 解止契約이라 함은 解止權의 有無에 不拘하고 契約 當事者 雙方이 合議에 依하여 繼續的 契約의 效力을 解止時點 以後부터 將來를 向하여 消滅하게 하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새로운 契約으로서, 그 效力은 그 合意의 內容에 依하여 決定되고 여기에는 解除, 解止에 關한 民法 第548條 第2項의 規定은 適用되지 아니하므로, 當事者 사이에 約定이 없는 以上 合意解止로 인하여 返還할 金錢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利子를 加하여야 할 義務가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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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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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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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 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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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通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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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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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張
法人
| 第1節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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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設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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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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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節 解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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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節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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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張
物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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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張
法律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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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章 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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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張
消滅時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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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總則
| 第1節 債權의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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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債權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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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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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節 債權의 讓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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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節 債務의 引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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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節 債權의 消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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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節
指示債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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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節
無記名債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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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契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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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張
事務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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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張
不當利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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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張
不法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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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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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家族의 範圍와 子의 姓과 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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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婚姻
| 第1節 約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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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婚姻의 成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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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婚姻의 無效와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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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節 婚姻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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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節 離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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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父母와 者
| 第1節 親生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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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養子
| 第1館 入養의 要件과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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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館 入養의 無效와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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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館 罷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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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館 親養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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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親權
| 第1館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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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館 親權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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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館 親權의 喪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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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後見
| 第1節 未成年 後見과 成年 後見
| 第1館 後見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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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館 後見監督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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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館 後見人의 任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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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館 後見의 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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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限定後見과 特定後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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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後見契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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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章 削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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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章 扶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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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章 削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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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相續
| 第1節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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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相續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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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相續의 效力
| 第1館 一般的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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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館 相續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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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館 相續財産의 分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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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節 相續의 承認 및 抛棄
| 第1館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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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館 單純承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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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館 限定承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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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館 抛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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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節 財産의 分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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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節 相續人의 不存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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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遺言
| 第1節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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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遺言의 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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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遺言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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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節 遺言의 執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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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節 遺言의 撤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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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遺留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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