移轉 (151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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移轉 (李?)
移轉(李?)
朝鮮 의 무신, 軍人, 政治人, 作家, 外交官

이름
別名 初名은 언석(彦晳), 者(字)는 言禹(彦祐), 言點(彦漸)
身上情報
出生日 1517年 (中宗 12) 1月 21日 ~ ?
出生地 朝鮮 江原道 江陵部
居住地 朝鮮 江原道 江陵部 -> 朝鮮 京畿道 廣州郡
死亡日 ?
國籍 朝鮮
學歷 1539年(中宗 34) 武科 及第
父母 이광식 , 咸安李氏
配偶者 高聲李氏, 하빈李氏
子女 이준헌 , 이경헌, 이봉헌, 이승헌 , 韓江의 妻 李氏
職業 무신, 軍人, 政治人, 作家, 外交官
宗敎 儒敎 ( 性理學 )
軍事 經歷
服務 朝鮮
服務期間 1540年 - 1598年
指揮 朝鮮 國軍 (京畿水營, 咸鏡北道兵營, 全羅道兵營, 經常右水營, 全羅道兵營, 輕傷右兵營, 咸鏡北道兵營, 輕傷左兵營, 忠淸兵營, 平安道兵營)
主要 參戰 壬辰倭亂
賞勳 1604年 (宣祖 37) 호성 原從功臣 3等(扈聖原從功臣三等)

移轉 (李?, 1517年 1月 21日 ~ ?)은 朝鮮 中期의 武臣, 軍人, 政治人으로 朝鮮 中宗 , 明宗 , 宣祖 때의 將軍이다. 者(字)는 言禹(彦祐), 言點(彦漸), 初名은 언석(彦晳), 다른 이름은 移轉(李?), 本館(本貫)은 雨季 (羽溪)이다. 壬辰倭亂 때 避難가는 宣祖 王의 가마를 義州 까지 怙終(扈從)하였다.

1539年 (中宗 33) 武科 에 及第, 以後 宣傳官 , 1540年 訓鍊院 判官 , 1546年 好調 佐郞 正郞 , 1553年 司䆃寺 添丁 等을 거쳐 長興 府使 慶興 府使 等을 거쳐 1560年 承政院 左副承旨 , 1561年 同副承旨 와 左承旨, 共助 參判 (工曹參判) 等을 지내고 그 해 北兵使 가 되었다. 1566年 (明宗 21) 大護軍으로 冬至使가 되어 明나라에 갔다가 現地에서 共助參判職과 正朝使에 任命되었다. 以後 京畿道 水軍節度使 , 1567年 (明宗 22) 慶尙右道 水軍節度使 , 全羅道 兵馬節度使 를 거쳐 1568年 (宣祖 1年) 6月 12日 濟州 牧師 (濟州牧使)로 赴任하였다. 1571年 (宣祖 4) 1月 遞職되어 行 辭職(司直)으로 轉任되고 1573年 (宣祖 6) 5月 2日 그는 경상우도兵馬使(慶尙右道兵馬使)에서 刑問을 加하던 中 사람이 죽어, 兄丈을 濫用하여 사람을 죽였다며 순무 御史 (巡撫御史)에게 彈劾받아 罷職되었다가 다시 復官되었다. 1573年 (宣祖 6) 僉知中樞府事가 되었다가 前任知人 經常 座兵士(慶尙左兵使)로 있을 때 分養馬 (分養馬)가 여윈 일로 司憲府 의 彈劾을 받고 遞任되었다. 1573年 (宣祖 6) 忠淸道 兵馬節度使 가 되고, 以後 平安道 兵馬節度使 , 五衛都摠府 副摠管 等을 거쳐 1583年 經筵特進官, 1584年 平安兵士 等을 지냈다.

1587年 (宣祖 20) 京畿道 水軍節度使 로 있을 때 都城을 나서자마자 바로 巧者에 올라탔다는 理由로 司憲府 의 彈劾을 받고 罷職되었다. 以後 捕盜大將 , 軍器寺 製造, 備邊司 堂上 等을 歷任하였다. 1592年 (宣祖 25) 4月 壬辰倭亂 勃發 直後 守城座胃臟을 맡아 城郭을 修築했으며, 임금에게 戰略 12條를 獻策하였다. 4月 말 漁家의 播遷이 定해지자, 避難가는 宣祖 의 馭車를 義州 까지 怙終 한 功勞로 知中樞府事(知中樞府事)로 昇進하였다. 1604年 (宣祖 37) 호성 原從功臣 3等(扈聖原從功臣三等)에 책록되다.

이지방 의 孫子이고, 이광식 의 아들이다. 移監 의 親同生이었다. 이복남 , 이인남 의 할아버지였다. 壬辰倭亂 當時 그의 두 아들 敬軒과 陞獻, 孫子 人남은 彈琴臺 戰鬪 申砬 麾下에서 싸우다 戰死했고, 다른 孫子 이덕남 金化 縣監 으로 있다가 올라오는 倭軍과 交戰하다 戰死했다. 江原道 江陵部 出身.

生涯 [ 編輯 ]

生涯 初盤 [ 編輯 ]

1517年 (中宗 12) 1月 21日 江原道 江陵部 에서 태어났으며 할아버지는 平安道 兵馬節度使 慶尙左水使 를 지낸 이지방 이며 아버지는 兵曹 參判 中樞府 冬至使 를 지낸 이광식 이고, 어머니는 咸安李氏로 靖國功臣 (靖國功臣)으로 江原道 觀察使 平安道 觀察使 를 지낸 이세응 (李世應)의 둘째 딸이다. 兄弟姊妹로는 兄 二界邊과 移監 (李戡)이 있고, 동생은 利用 (李庸+戈)이며, 누이同生은 윤원형 , 윤원로 , 文定王后 의 조카인 倫綱(尹綱)에게 出嫁하였다. 아버지 이광식은 嚴格하여 그가 나이 40에 이르러 承旨 에 올랐을 때에도 허물이 있으면 거침없이 회초리를 들었다.

高麗 江界 怨讐로 요동 征伐 에 出廷했으며, 2次 요동 征伐에서 李成桂 가 回軍하여 朝鮮 을 建國하자 벼슬을 버리고 순흥 小白山 에 隱居한 退隱 異議 의 7代孫이다. 할아버지 이지방 의 臺에 武科에 及第, 平安道 兵馬節度使 로 邊方을 防禦하였다. 할아버지 이지방, 아버지 이광식, 移轉, 동생 利用은 모두 兵馬節度使, 水軍節度使로 勤務하며 變更을 防備하였다.

어려서 이름은 언석(彦晳)인데 [1] , 뒤에 前으로 改名하였다. 자는 言禹(彦祐) 또는 言點(彦漸)이다.

本夫人은 高聲李氏(古城李氏)로 刑曹 佐郞 이광택(李光澤)의 딸이며 杏村 李嵒 의 동생 문열공 異敎(李嶠)의 8代孫이고, 季父인 하빈李氏(河濱李氏)는 部長(部將) 이윤우(李允?(手+愚))의 딸로 節制使 이맹례(李孟禮)의 曾孫女이다.

交流하던 人物로는 미암 유희춘 等으로, 以前은 種種 그를 訪問하였다. 미암 유희춘은 그의 兄 移監 , 조카 李性憲 過度 種種 交流하였다.

官僚 生活 初盤 [ 編輯 ]

1539年 (中宗 33) 武科 (武科)에 及第하여 바로 訓鍊院 權知를 거쳐 그 해 宣傳官 이 되고, 1540年 (中宗 39) 訓鍊院 判官 , 1546年 (明宗 1) 好調 佐郞 , 好調 正郞 을 지냈다. 1553年(明宗 8年) 5月 14日 사도社 添丁(司導寺僉正)으로 있을 때 官費 를 데려다가 自己 으로 率蓄했다 하여 그해 5月 14日 慶尙右道 搜査 원的(元績), 釜山浦 僉使 新種(申鍾), 羅州 牧師 (羅州牧使) 노경린 (盧慶麟), 평산 府使(平山府使) 조숭조 (趙崇祖), 金堤 郡守(金堤郡守) 김명언(金明彦) 等과 함께 司憲府 의 彈劾을 받고 罷職되었다가 [2] , 뒤에 復官했다.

그 뒤 1555年 6月 長興 府使 (長興府使), 明宗 11年(1556年) 慶興 府使 (慶興府使)를 거쳐 1558年 (明宗 13) 12月 滿浦 僉使 (滿浦僉使)가 되었다. [3]

官僚 生活 [ 編輯 ]

1560年 (明宗 15) 承政院 左副承旨 가 되었다가, 1561年 (明宗 16) 尹 5月 18日 同副承旨 (同副承旨), 그해 7月 競演 參贊官 , 11月 左承旨 를 지냈다. 그가 競演 棺이 되자 武人이 競演 冠이 되었다며 論駁을 받았으나 王이 듣지 않았다. 1561年 (明宗 16) 11月 5日 特命으로 다시 昇進하여 嘉善大夫 共助 參判 (嘉善大夫工曹參判)李 되었으며, 司憲府 로부터 昇進이 不當하다는 論啓를 받았으나 明宗 이 撫摩시켰다. 같은 날 司憲府 가 세番을 論啓하여 加資를 改正하였다. 이때 그가 王室의 奉保夫人 (奉保夫人)을 어머니처럼 섬기고 매우 阿諂했다고 嘲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實錄에서는 그가 阿附했다는 奉保夫人이 누군지는 言及되지 않는다.

1561年 (明宗 16) 12月 9日 咸鏡北道 節度使 로 나갔다. 以後 1562年 2月 咸鏡北道 節度使 京城 府使 (鏡城府使)가 되었다가 그해 10月 替直되고, 全羅道 兵馬節度使 를 거쳐 1563年 (明宗 18) 京畿道 水軍節度使 가 되었다. 이때 病中인 아버지의 病구완을 위해 수유(受由)를 請했다가 承政院 의 彈劾을 받았으나 임금이 特別히 配慮하여 處罰을 면하고 休暇 를 받았다. [4]

이광식 (李光軾)李 늙은 武官으로 오랫동안 병들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事實이며, 父子間의 心情이 切迫하여 그런 것이니 추고할 수 없다. 以前의 本職을 遞差해서 아비의 病患을 求療케 하여 孝道로 다스리는 나의 뜻을 보여주도록 하라. [4]

1566年 (明宗 21) 8月 大護軍 (大護軍)으로 明나라 에 派遣되는 冬至使 (冬至使)의 政事가 되어, 그해 11月 明나라 年庚 을 訪問하여 同志를 賀禮하였다.

只今 이미 을 쌓았으니 우리 나라로서는 敢히 曰可曰否할 바 아니나 이 聖寶는 敵을 막는 데 아무런 關係가 없고 한갓 兩國의 釁端만 열 뿐이어서 해만 있고 利益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敢히 私見을 開陳한다.

今已築城, 則下國不敢容議於其間。 然此堡不關於禦賊, 徒開兩國?端, 有害無益, 故敢私布之。 [5]

그는 冬至使 로 가던 길에 구련성 (九連城) 聖寶 收縮 以後 弊端을 通譯 管을 시켜서 적어 보냈다.

1566年 (明宗 21) 11月 3日 明나라 에 滯留 中 共助 參判 에 任命되어, 歸國하지 않고 다시 正朝使 (正朝使)로 年庚 을 訪問하였으며, 12月 28日 供養腸皇后 (恭讓章皇后)의 陵寢 忌晨祭에 參拜하고 1567年 1月 돌아왔다.

軍人 生活과 地方官 勤務 [ 編輯 ]

歸國 直後 1567年 (明宗 22) 2月 3日 慶尙右道 水軍節度使 (慶尙右道水軍節度使)로 赴任했다가, 2月 29日 全羅道 兵馬節度使 (全羅道兵馬節度使)로 任命되었다. 그해 會寧 府使 가 되었다가, 1568年 (宣祖 1年) 6月 12日 濟州 牧師 (濟州牧使)로 赴任하였다. 1571年 (宣祖 4) 1月 遞職되어 行 辭職(司直)으로 轉任되고, 以後 全羅道 兵馬節度使 를 거쳐 1573年 (宣祖 6) 5月 2日 그는 경상우도兵馬使(慶尙右道兵馬使)에서 刑問을 加하던 中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兄丈을 濫用하여 사람을 죽였다며 순무 御史 (巡撫御史)에게 彈劾받아 罷職되었다가 다시 復官되었다.

1573年 (宣祖 6) 僉知中樞府事가 되고, 1573年 (宣祖 6) 7月 18日 에는 20日 訓鍊院 에서 열리는 文臣들을 對象으로 하는 활쏘기 의 文身示唆試官(文臣試射試官)으로 僉知(僉知)였던 그가 落點되었다. [6] 1573年 7月 27日에는 文身 (文臣)을 對象으로 활쏘기 試驗을 할 때 殉葬 (巡將)으로 訓鍊院 一時管(訓鍊院 一試官)이 되었다. [7] 그해 8月 2日 北兵使 (北兵使)에 任命되었으나 [8] , 8月 4日 前任知人 經常 座兵士(慶尙左兵使)로 있을 때 分養馬 (分養馬)가 여윈 일로 司憲府 의 彈劾을 받고 遞任되었다.

1573年 (宣祖 6) 8月 23日 다시 忠淸 兵士 (忠淸兵使)로 除授되어 내려오다가 미암 유희춘 을 訪問했다. [9]

1574年 (宣祖 7) 忠淸道 兵馬節度使 로 在職 中, 그해 3月 15日 臺諫으로부터 貪汚하고 暴惡하다는 理由로 罷職을 請하는 彈劾을 받고 遞職되었다. [10] 그러나 그를 彈劾한 司諫院 에서는 그가 어떤 理由로 貪汚하고 暴惡한지 說明하지 못하였다. 3月 16日 宣祖 는 名을 還收하여 서용의 命을 내렸다. 以後 同知中樞府事 兼 競演 特進官에 除授되었다.

邊方 防禦 活動 [ 編輯 ]

1574年 (宣祖 7) 7月 27日 회령부 社(會寧府使)에 任命되었다. [11] 그는 北兵使, 會寧府使 等을 歷任하여 北門으로 쳐들어온 野人을 세番 討伐하고 西方境界를 넘어와 掠奪하는 野人들도 두番 鎭壓 逐出하였다.

避亂길에 오르는 宣祖 의 御駕行列

1574年 (宣祖 7) 7月 會寧 府使 (會寧府使)가 되었다가 그해 12月 咸鏡北道 節度使 京城 府使 로 轉任되었으나 이듬해 辭職하였다. 以後 訓鍊院 道政 五衛都摠府 副摠管이 되었다가, 1581年 (宣祖 14) 11月 4日 個人 一身의 事情을 理由로 請託한 것과, 合心으로 庇護하여 犯行이 드러난 暗去來商을 完全히 놓아주었다는 理由로 대간 의 彈劾을 받았지만 王이 撫摩시켰다. 以後 司憲府 가 여러番 이 일을 論啓하였으나 王이 듣지 않았다.

1583年 (宣祖 16) 南方의 事變을 對備한 長壽를 薦擧할 때, 備邊司 (備邊司)로부터 都城의 防禦使 適任者로 薦擧되었다. 1583年 (宣祖 16) 3月 備邊司 堂上으로 있을 때, 王命으로 人材를 推薦케 하자 成婚 을 推薦하였다. [12] [13] 1583年 (宣祖 17) 7月 特進官(特進官)으로 競演 에 參與하였다.

1583年 7月 20日 王命으로 特進官(特進官) 곽흘 (郭屹)과 함께 競演 에서 北方의 일을 論議하라고 하였으나, 避하고 들어가지 않았다. [14] 1584年 (明宗 17年) 봄 平安道 兵馬節度使 水軍節度使 가 되고, 寧邊 大都護府使를 兼職했다. [15] 1584年 3月 17日 宣祖 가 以前과 申砬 을 20日에 擧行할 濕疹 (習陣) 行事의 大將으로 임명하도록 命令했다가 備邊司 의 말에 依하여 道路 罷하다. [16] 1586年 봄 中樞副使로 轉任되었다. [17]

生涯 後半 [ 編輯 ]

1587年 (宣祖 20) 京畿道 水軍節度使 로 있을 때 都城 門을 나서자마자 바로 巧者에 올라탔다는 理由로 그해 12月 1日 司憲府 의 彈劾을 받고 罷職되었다. 以後 訓鍊院 道政 兼 五衛都摠府 副摠管, 兵曹 參判 , 捕盜大將 , 軍器寺 製造, 備邊司 堂上 等을 歷任했다.

1592年 (宣祖 25) 4月 壬辰倭亂 이 터지자 議政府 右議政 이양원 (李陽元)을 守城大將(守城大將)에 任命하고, 以前과 便언수 (邊彦琇)를 守城座僞裝(左衛將)과 경성우僞裝(右衛將)에 [18] , 神角(申恪)을, 中位大將(中衛大將)에, 朴忠侃 (朴忠侃)을 경성순檢事(京城巡檢使)에 임명하여 城郭 을 急히 收縮하게 하고 [19] , 都城을 防備하게 하였다. 그러나 混亂이 持續되던 4月 中旬 留都大將으로 個差되었으나 五衛將 (五衛將)李 逃走하고, 兵士들이 脫營 하였다. 그해 4月 末 御駕 遷都 가 決定되자, 4月 30日 부터 나이 80에 西北으로 夢陽가는 宣祖 御駕(御駕)를 護衛(護衛)하여 開城 으로 避難했으며, 이어 5月 平壤 을 거쳐 6月 義州 까지 가마를 扈從했다. 5月 訓鍊에 익숙한 長水라 하여 代身들의 推薦을 받아 檢察府使 (檢察副使)에 任命되었다. 임금에게 戰略 12條를 獻策했고, 1592年 (宣祖 25) 6月 29日 御駕를 扈從한 官僚들을 褒賞할 때 中樞府 社(中樞府事)에 올랐다.

日本軍 이 忠州를 陷落하고 都城에 當到하자, 一部 兵士들이 追加로 隊列을 脫營 (脫營)하고, 五衛將 (五衛將)들도 脫營하였다. 그해 10月 , 同志(同知)로 都城防禦 初期에 五衛將 과 兵士들의 脫營을 막지 못한 일로 스스로 待罪하였다.

神이 變異 일러난 初期에 誘導 大將(留都大將)으로서 號令이 嚴하지 못하여 五衛將 들이 모두 달아나버리고 나타나지 않아 끝내 지키지를 못했으니 이는 神의 罪입니다. 守令과 邊方 장수들 가운데 섬을 버렸거나 (鎭)을 버린 者는 모두 軍律에 依해 措處되었는데 神만이 罪責을 면하였으니 國家의 紀律(紀律)李 어떻게 되겠습니까. 惶恐함을 이기지 못하여 待罪(待罪)합니다. 또 그때 逃亡쳤던 僞裝 가운데 行在所 에 와 있는 者도 있으니 함께 軍律에 處한 뒤라야 國家의 紀綱이 振肅(振肅)될 것이므로 敢히 아룁니다.

臣變初, 爲留都大將, 號令不嚴, 五衛將逃遁不現, 終至失守, 此臣之罪也。 凡守令邊將, 棄城棄鎭者, 皆蒙軍律。 臣獨免罪責, 其如國家紀律何? 不勝惶恐待罪。 且其時逃遁衛將, 亦有來在行在者, 竝用軍律, 然後庶可振肅國綱, 敢啓。

그러나 宣祖 는 待罪하지 말라며 이를 撫摩시켰다. 1592年 (宣祖 25) 10月 19日 兵力 徵發을 論할 때, 江原道 에 山隻이 많음을 들어 兵力 徵發이 可能함을 建議하였다. 그는 義州 行在所에서 忠淸道와 全羅道에서 勤務 中이던 孫子 이복남 (李福男)과 便紙 書信을 주고 받았고, 이는 後孫들에 依해 《參判公 前-충장공 복남 조손복稠疊》으로 整理되었다. 以後 資憲大夫 지 中樞府 사 兼 軍器寺 製造 備邊司 堂上이 되었다가, 다시 知中樞府事를 歷任했다. [20]

最終 官職은 資憲大夫 中樞府 사 兼 軍器寺 製造 備邊司 堂上이었다. 正確한 死亡 時點은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러나 호성 原從功臣 을 책록하던 1604年 (宣祖 37) 무렵에는 生存해 있었다.

事後 [ 編輯 ]

事後 京畿道 廣州郡 언주면 포전리 (浦前里, 後날 抛이리, 서울特別市 江南區 포이동 에 編入)에 安葬됐다가 1971年 4月 27日 다시 京畿道 安城郡 三竹面 진촌리(現, 安城市 三竹面 진촌리) 산 180番地 3號 乾坐로 移葬했다. 이때 廣州郡 身元 내곡 墓左에 安葬됐던 첫 夫人 하빈李氏 亦是 함께 移葬하여, 合掌하였다. 한便 그의 아들 이준헌의 墓 亦是 廣州郡 언주면 포전리, 大母山 (大毛山) 北麓 副腎山 (夫信山)에 埋葬되었다가 京畿道 安城郡 (現, 安城市 ) 三竹面 진촌리 산 180番地 3號 乾坐로 移葬했다. 아들 이준헌의 墓가 弛張되고, 나중에 그의 墓所가 먼저 移葬된 이준헌의 墓 周邊으로 移葬된 것이다. 東亞방송專門大學 건너便 北東쪽 山으로, 회암貯水池 近處였다.

1988年 4月 5日 다시 安城郡 三竹面 진촌리 산 180番地 3號에서 忠淸北道 槐山郡 사리면 화산리 산 42番地 商利部落 해좌(亥坐)로 移葬되었다.

壬辰倭亂 이 終結된 後 功臣을 褒賞할 때 1604年 (宣祖 37) 호성 原從功臣 3等(扈聖原從功臣三等)에 책록되었다. 이때 그의 아들 이봉헌(李奉憲)도 謝過로 在職 中 호성原從功臣 3等에 책록되었다.

一室 五絶 [ 編輯 ]

壬辰倭亂 當時 以前의 歲 孫子와 두 아들이 戰死했다. 以前의 孫子(그의 長男 이준헌 의 둘째아들) 이복남 은 壬辰倭亂 時 全州 熊峙에서 升轉하였지만 1597年 남원성에서 殉節했고, 이준헌의 셋째 아들 이인남 은 武科 及第後 南道 虞侯로 申砬 의 麾下에서 忠州 彈琴臺 戰鬪에서 戰死했다. 이준헌의 넷째 아들 이인남 은 壬辰倭亂 直後 金化 縣監 (金化縣監)으로 올라오는 倭敵을 맞아 싸우다가 戰死했다.

以前의 셋째, 넷째 아들 이경헌 이승헌 申砬 將軍의 副官으로 忠州 彈琴臺 에서 싸우다가 殉節하여 世間에서는 一室 五絶(一室五節)이라 稱했다.

咀嚼 [ 編輯 ]

  • 《參判이공전조손주복첩 (參判李公-?-祖孫往復帖)》, 避難가는 漁家를 護衛하는 以前과 그의 孫子로 忠淸道 에 있던 孫子 이복남 이 주고받은 便紙書札을 以前의 6代孫 이봉채 가 엮은 것이다.

花郞 [ 編輯 ]

家計 [ 編輯 ]

  • 丈人 : 이광택 (李光澤), 刑曹佐郞, 本貫은 高聲, 杏村 李嵒 의 동생 문열공 異敎(李嶠) 7代孫, 本妻의 親庭아버지
  • 장某 : 沿岸金氏(宜人延安金氏), 府使 김협(金協)의 딸
  • 丈人 : 이윤우(李允?(手+愚)), 部長(部將), 本貫은 하빈, 後妻의 親庭아버지
  • 장某 : 東來鄭氏(東萊鄭氏), 昌原府使 정광보 (鄭光輔)의 딸, 호음 정사룡 (鄭士龍)의 누이
  • 장某 : 廬山宋氏(礪山宋氏), 宗廟署 令 송세중(宋洗中)의 딸

기타 [ 編輯 ]

사위 漢江(韓絳)과는 이中 姻戚關係를 形成했다. 그의 동생 利用 (李庸+戈)의 妻男 윤탁연 의 아들 윤길원(尹吉元)은 그의 外孫女이며, 서원군(西原君) 漢江(韓絳)의 딸과 結婚하였다.

各州 [ 編輯 ]

  1. 이세응의 墓碣銘에는 언석으로 나온다.
  2. 明宗實錄 14卷, 明宗 8年(1553 癸丑 / 名 家庭(嘉靖) 32年) 5月 14日(기미) 1番째記事 "司憲府에서 원的·新種·노경린·조숭조 等을 罷職하도록 請하다"
  3. 明宗實錄 24卷, 明宗 13年(1558 戊午 / 名 家庭(嘉靖) 37年) 12月 7日(己酉) 1番째記事 "심통원·채세영·원계검 等에게 官職을 除授하다"
  4. 明宗實錄 29卷, 明宗 18年(1563 癸亥 / 名 家庭(嘉靖) 42年) 11月 7日(壬午) 3番째記事 "庭園에서 僭濫하게 休暇를 請한 京畿 搜査 以前의 遞次를 請하다"
  5. 明宗實錄 33卷, 明宗 21年(1566 病인 / 名 家庭(嘉靖) 45年) 9月 7日(甲午) 1番째記事, "承文院 都提調 等이 구련성의 聖寶 新築의 問題에 對해 아뢰다"
  6. 眉巖日記 癸酉, 7月 18日子
  7. 眉巖日記 癸酉, 7月 27日子
  8. 眉巖日記 癸酉, 8月 初2日子
  9. 眉巖日記 癸酉, 8月 23日子
  10. 宣祖實錄 8卷, 宣祖 7年(1574 甲戌 / 名 萬曆(萬曆) 2年) 3月 15日(京仁) 3番째記事 "懇願이 貪汚한 忠淸 兵士 移轉, 病으로 일을 못보는 寧越의 권대덕의 罷職을 請하다"
  11. 眉巖日記 甲戌, 7月 27日子
  12. 先祖修正實錄 17卷, 宣祖 16年(1583 癸未 / 名 萬曆(萬曆) 11年) 3月 1日(癸未) 1番째記事 "備邊司 堂上들에게 人材를 推薦하게 하였고, 副提學 柳成龍이 解職하고 歸鄕하다"
  13. [1]
  14. 계갑일록(癸甲日錄), 萬曆 11年 癸未(萬曆十一年癸未) 〈宣祖 16年, 1583年〉
  15. 《寧邊地》, 官師表 pp.139
  16. 계갑일록 萬曆 12年 甲申(萬曆十二年甲申) 〈宣祖 17年, 1584年〉
  17. 《寧邊地》, 官師表 pp.139
  18. 유성룡, 《懲毖錄》 (구지현 飜譯, 중앙북스, 2008) 42페이지
  19. r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史 29, 朝鮮 中期의 외침과 그 對應》(國史編纂委員會, 1995) 30~31페이지
  20. 扈聖功臣 錄券
  21. 京畿道, 《京畿금석대館 2》, (京畿道 便역, 1987) 한讓位 墓碣便
  22. 父親보다 먼저 死亡하였다. 楊州市 은현면 운암리 한讓位 墓碣銘
  23. 明宗實錄 14卷, 1553年(明宗 8年, 名 家庭 32年) 5月 14日 幾微 1番째記事, "司憲府에서 원的·新種·노경린·조숭조 等을 罷職하도록 請하다"

參考 文獻 [ 編輯 ]

  • 中宗實錄
  • 明宗實錄
  • 宣祖實錄
  • 先祖修正實錄
  • 大東野乘
  • 國朝寶鑑
  • 燃藜室記述
  • 호성원종공신녹권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