節度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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節度使 (節度使)는 中國 (唐) 王朝에서 北送 (北宋) 王朝에 걸쳐 存在했던 地方 組織인 번진 (藩鎭)을 統率했던 首長을 말한다. 觀察使 (觀察使) 等을 겸하는 수도 있었으며, 地方의 軍士와 財政을 統括하였다.

歷史 [ 編輯 ]

成立에서 안사의 亂까지 [ 編輯 ]

黨은 太宗 (太宗) 때에 飛躍的인 領土擴張을 이루었고, 그 領土를 都護府 (都護府)? 羈縻政策 (羈?政策)? 府兵制 (府兵制)? 進兵 (鎭兵) 等의 制度를 통해 維持하였다. 그 中 진병은 異民族 出身의 番將 (蕃將), 藩屛 (蕃兵)을 많이 起用했는데, 번진(藩鎭)이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由來하였다. 主로 西北 邊方의 防衛를 위해 設置되었으나 顯宗 (玄宗) 때에 이르러 旣存의 府兵制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서, 邊方 以外의 地域에도 番陣이 設置되었다. 節度使는 駐屯軍의 將軍과 그 地方의 財政管을 겸하며 林地의 稅收를 軍備와 兵士 雇傭에 쓰는 制度였다.

一旦 府兵制의 母胎는 北緯 (北魏)의 軍事制度에 있었는데, 北魏에서 兵士의 主體가 遊牧民族 固有의 不足 (部族) 制度 아래서 集團 生活을 永有하던 遊牧民族이었던 것에 反해 黨의 府兵制는 定住(定住) 生活을 基盤으로 農耕에 從事하던 農民들이 兵士까지 겸하는 것이었다. 年間 3個月의 軍事訓鍊은 農業에도 負擔이 되었고, 또한 領土 擴張과 함께 變更으로 赴任하는 兵士들은 그만큼 自身의 出身 鄕吏(?里)나 家族으로부터 距離上 더욱 멀어지게 되어, 士氣가 低下되고 戰鬪力도 弱해진다는 短點이 提起되었다. 변경지 服務는 白居易 (白居易)의 『新風節鼻齆(新?折臂翁)』 [1] 로 대표되는 兵役拒否 現象까지 發生시켰고, 負擔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도망쳐 自身의 本籍地를 떠나는 도호(逃戶)와 그대로 다른 땅에 가서 現地 貴族 奴婢 로 들어가는 良民도 생겨났다. 그에 따라 戶籍 을 바탕으로 兵役 義務를 賦課했던 府兵制는 徵兵 對象이 차츰 減少하였고, 兵力으로 充當할 人員이 줄어들면서 交代 期間도 그만큼 늘어나 服務 期間이 2年, 3年에 걸치기도 했다.

黨은 各 道(道)마다 駐屯하던 武裝(武將)을 都督(都督)이라고 불렀고, 都督은 四肢節(使持節)의 稱號를 가지고 節度使(節度使)가 되었다. 顯宗 耕耘 (景雲) 2年( 711年 )에 下鉢淵寺(賀拔延嗣)를 洋酒都督으로서 河西節度使(河西節度使)로 채운 것을 始作으로, 10곳의 도(道)에 節度使가 設置되었다. 駐屯하는 兵士는 徵兵制 形態였던 府兵制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募兵制 形態의 장정건阿弟(長征健兒制)에 依해 이루어졌고, 變更에서 屯田 (屯田)을 耕作하며 國家로부터 犬(絹)과 銅錢을 月給으로서 支給받았다.

竊盜社名 치소 設置目的 設置鳶島 兵力
안서(安西) 九字(龜?) 천산남로(天山南路) 防禦, 西突厥 (西突厥)에 對備 710年 24,000
北征(北庭) 井州(庭州) 천산北路(天山北路) 712年 20,000
河西(河西) 洋酒(?州) 吐蕃 (吐蕃)과 突厥 의 聯合 沮止 710年 73,000
朔方(朔方) 榮州(靈州) 突厥 對備 721年 64,700
河東(河東) 太原(太原) 突厥 對備 711年 55,000
범양(范陽) 柳州(幽州) (奚)? 거란 (契丹) 對備 713年 91,400
平爐(平盧) 榮州(營州) 室韋(室韋)? 말갈 (靺鞨) 對備 719年 37,500
農牛(?右) 船主(?州) 吐蕃 對備 713年 75,000
檢남(劍南) 聖徒(成都) 吐蕃? 吐谷渾 (吐谷渾) 對備 714年 30,900
嶺南五部經略使(嶺南五府經略使) 光州(廣州) 이요(夷?) [2] 對備 711年 15,400

節度使는 안서?북정?평로의 將星 (長城) 바깥을 맡은 節度使와, 그 以外의 將星 안쪽을 맡은 節度使로 나뉘었다. 將星外節度使(長城外節度使)는 無人(武人)이나 番腸이 任命되었고, 장성내節度使(長城?節度使)에는 中央에서 派遣된 文官(文官)李 赴任하게 되어있는 것이 當初의 方針이었다. 節度使는 또한 文官이 宰相(宰相)으로 登用되기 위한 一種의 出世 코스로 여겨졌는데, 玄宗에게 重用되었던 宰相 이임보 (李林甫)는 政敵(政敵)李 出現하지 못하도록, 法制上 宰相이 될 수 없게 되어 있던 番腸을 積極的으로 節度使로 登用했다. 안록산 (安祿山)도 玄宗의 寵愛를 받아 742年 에 平路節度使가 되었고 이어 범양?河東의 竊盜사도 겸하게 되었다.

안사의 亂 [ 編輯 ]

三鎭(三鎭)의 節度使를 兼任한 안록산은 總兵力이 約 18萬에 達했는데, 首都 長安 (長安)을 防禦하던 左右 雨林群 (羽林軍)의 數(6萬 남짓)를 壓倒하는 것이었다. 皇帝의 寵愛가 楊貴妃 (楊貴妃)의 一族이던 銃身 양국충 (楊國忠)에게로 기울자 自身의 地位를 잃을 것을 두려워한 안록산은 755年 에 마침내 亂을 일으킨다( 안사의 亂 ). 안록산이 長安을 陷落시키고 玄宗은 燭(蜀) 땅으로 蒙塵했으며 皇太子 香(亨)李 肅宗 (肅宗)으로 卽位하였다. 그 뒤 叛亂軍의 內部分裂과 顔眞卿 (?眞卿)? 顔杲卿 (??卿)으로 대표되는 勤王派 軍士들의 奮戰과 위구르 의 援兵에 힘입어, 唐朝는 763年 에 亂을 鎭壓할 수 있었다.

叛亂軍의 根據地였던 河北에서 唐朝에 投降한 危迫(魏博, 天雄群天雄軍)의 戰勝史(田承嗣)?柳州(盧龍群)의 이회선(李懷仙)?降旗(恒冀, 성덕君成德軍)의 이보신(李寶臣) 等이 그대로 現地의 節度使로서 任命되었다. 내지에서 次例대로 番陣이 設置되어 번진의 總帥는 쉰 곳을 넘길 程度였고, 首都 長安과 不渡(副都) 洛陽 (洛陽) 周邊部를 除外한 大部分의 地域이 번진의 統治下에 놓이게 되었다.

裁判權을 갖지는 않았으나 軍權과 財政權의 大部分( 兩稅法 에 따라 洗手를 줄임)을 갖춘 번진의 4, 5곳 가운데 한 곳이 中央에 對한 反體制的 姿勢를 보였지만, 過去 안록산과 史思明 의 叛亂軍에 屬했던 세 武裝은 下삭三振(河朔三鎭)이라고 불리며 中央政府로부터 받은 官職이 없으면 軍士를 統率할 수 없었다. 이들 번진은 軍官(軍官)職印 節度使(節度使가 아닌 境遇에는 團練使團練使?防禦使防禦使?經略使經略使)와 財政權을 兼任하고 번진을 領有했다. 번진 首長이 死亡하면 그 子孫이나 部下 가운데 힘 있는 者가 世襲하는 境遇도 있었다.

黨이 滅亡한 뒤에도 黨의 正朔(正朔)을 繼續해서 받들었던 淮南節度使 (淮南節度使)에 依해 이미 黨 後期부터 生産力?經濟力이 成長하던 中國 江南(江南) 地域은 調整에 對한 恭順함을 보였지만, 反對로 河北 地域은 中央으로부터 遊離되어 割據하려는 傾向이 剛했고, 中央에 바치던 稅金도 番陣이 거두어 運用했다. 中央政府의 統治로부터 遊離된 번진을 下삭兄번진(河朔型藩鎭)이라고 하였다.

大宗?德宗兆 [ 編輯 ]

大宗(代宗), 德宗(德宗)組에 이르면 번진에 對한 强勁한 態度를 보이며 번진에 對한 壓迫을 加했다. 兩稅法 (兩?法)으로 번진의 恣意的 財政運營을 制限하려 했고, 781年 에 성덕君의 이보신이 死亡하자 아들 理由惡(李惟嶽)李 世襲하는 것을 許可하지 않았다. 이에 反撥한 성덕?天雄?平爐?山南洞度(山南東道, 只今의 섬서 性 東部)의 量숭의(梁?義)가 聯合하여 亂을 일으켰지만, 德宗은 禁軍 (禁軍)과 盧龍(廬龍) 等地의 다른 번진 軍士들을 動員하여 討伐했고, 量숭의를 죽이고 理由惡을 잡는 成果를 거두었다.

그러나 德宗의 强勁姿勢에 두려움을 느낀 번진은 이에 反撥하여 官軍을 自處하던 盧龍群(廬龍軍)에서도 唐朝에 離叛해 783年 에 亂을 일으키고, 원유주節度使(元幽州節度使) 駐車(朱?)를 皇帝로 擁立하여 長安을 占領하고 德宗은 長安 西쪽의 奉天(奉天)으로 달아나는 事態가 벌어진다. 事態收拾을 위해 德宗은 번진의 地位를 保全하고 罪를 묻지 않겠다는 칙을 내렸고, 藩鎭들은 大部分 이를 받아들여 남은 盧龍郡이나 回書?長安을 占據한 週次도 786年 에 鎭壓되었다. 799年 에 回서의 이희열 (李希烈)을 殺害하고 實權을 掌握한 진선기(陳仙奇)를 다시 죽이고 回書節度使(淮西節度使)가 된 吳小成(?少誠)李 亂을 일으키지만, 1年餘에 걸친 戰鬪 뒤에 唐朝에서 罪를 赦免하는 形式으로 亂을 收拾했다.

헌綜調 [ 編輯 ]

純宗 (順宗)李 在位 半年만에 死亡하고 뒤를 이은 憲宗 (憲宗)은 806年 에 舒川節度使(西川節度使) 乳癖(劉闢)李 勢力을 넓히기 위해 洞天(東川)을 攻擊하자 이를 討伐하여 乳癖을 處刑했다. 이것을 始作으로 하수은竊盜유후(夏綏銀節度留後) 양혜림(楊惠琳)과 絶江서도(浙江西道)의 鎭海軍節度使(鎭海軍節度使) 이기(李錡) 討伐에 나섰다.

河北 三振에 對한 討伐은 失敗로 끝났지만, 回서의 오원제를 멸망시킴으로써 藩鎭들은 各自 땅을 唐朝에 割讓하며 恭順할 뜻을 보였다. 성덕의 왕승種(王承宗)은 自身의 領地 一部를 返還했고 橫海軍(?海軍)의 政權(程權)은 2週 全體를 唐朝에 返還하며 번진으로서의 歷史를 스스로 끝냈지만, 平爐의 移徙도 (李師道)는 처음에는 領地를 返還할 뜻을 보였으나 後에 그것을 撤回하며 唐朝에 맞섰다. 結局 憲宗은 節度使들을 모아 平路를 攻擊해 멸망시켰다. 下삭型 번진으로서 가장 오랜 期間을 버텼던 平路家 滅亡하면서 危迫의 전홍정(田弘正)은 번진 首長으로서의 地位를 返還하고 調整에 入朝하였다. 그러나 憲宗도 820年 宦官 (宦官)에게 殺害되고, 성덕?노룡도 調整에 번진 首長의 職責을 返還하면서 下삭三振으로서의 獨自的인 번진 繼承은 끝이 났다.

唐의 滅亡에서 五代까지 [ 編輯 ]

下삭型 번진에 依한 動亂은 그 後로도 몇 番이나 일어났지만, 唐朝에 맞선 軍事行動은 20% 程度로 나머지는 兵士들의 暴動이나 將校에 依한 策動, 部下들의 번진 首長 殺害였다. 이들은 交兵한장(驕兵悍將)으로 불리며 朝廷의 充分한 銀賞을 約束받지 않으면 싸우지도 않았고, 번진 首長들조차 이들의 脾胃를 맞추는데 餘念이 없었다. 黨 末期에 이르러 삼진의 옛 武將들은 다시금 번진의 實權을 掌握하고 번진 首長으로서의 官職을 求하여 朝廷의 許諾을 받아낸다. 이에 呼應한 다른 藩鎭들度 다시금 唐朝의 支配에서 離脫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唐朝는 許諾하지 않았다.

黃巢의 亂 으로 致命的인 被害를 입은 唐朝는 實質的으로 滅亡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朝廷의 權威가 衰한 狀態에서 中國은 다시 朱全忠 (朱全忠)? 李克用 (李克用) 等의 번진 勢力이 다투게 되었다. 907年 에 朱全忠은 선양 (禪讓)의 形式을 빌어 黨을 完全히 멸망시킨 뒤 後涼 (後梁)? 後唐 (後唐)을 除外한 五代 十國 時代 의 皇帝들은 모두 過去 唐의 竊盜社稷에 있던 者들이었는데, 을 세운 趙匡胤 (趙匡胤) 또한 後周 (後周)로부터 誦呪節度使(宋州節度使)로 任命된 者였다. 후주의 皇帝로부터 煽揚을 받아 송을 세운 趙匡胤은 節度使 出身의 武臣들을 모아 宴會를 베풀면서 그들에게 隱退할 것을 勸했고, 五代 十國 時代의 戰亂을 지켜본 그들은 「麾下 軍隊가 自身을 皇帝로 擁立하려 든다면 꼼짝없이 謀反者가 될 것」이라는 趙匡胤의 勸誘에 應해 自身들이 가진 兵權을 返納했다. 以後 趙匡胤은 通判(通判)職을 두어 節度使의 行政權을 移管시켰고, 最終的으로 節度使는 名譽職이 되었다.

송 以後 [ 編輯 ]

宋 太祖 趙匡胤 以後, 節度使는 송 武裝의 最高界(最高階) 官과 宗室(宗室), 文身 勳舊(勳舊)와 宰執(宰執)에게 任命되어, 規切(旌節)을 가지고 節度使인(節度使印)과 管內觀察使인(管內觀察使印), 竊盜主人(節度州印)의 세 印章을 所持하였다. 경덕(景德) 以後로 節度使가 되는 者는 규절문기(旌節門旗) 둘과 용호機(龍虎旗) 하나, 規切(旌節) 하나와 휘窓(麾槍) 둘, 豹尾(豹尾) 둘을 授與받았다. 哲宗 (哲宗) 以前에는 竊盜辭職이 쉽게 除授되는 일이 없었던 것에 비해 徽宗 (徽宗) 때에는 宦官 여섯 名이 모두 節度使로 任命되었다.

(遼), (金)에서도 黨의 制度를 模倣해 節度使를 두었지만 有名無實한 것이었으며, 地位도 宋과 다르지 않았다. (元)은 이를 廢止하였다.

韓國의 節度使 [ 編輯 ]

三國史記 》新羅本紀 경명왕 8年( 921年 )條에는 1月에 天主節度使(泉州節度使)를 自稱한 왕봉규(王逢規)가 後唐에 使臣을 보내 方物을 바치고 明宗 으로부터 會話大將軍의 官職을 授與받았다는 記錄이 있는데, 新羅 末期의 軍閥 豪族들 가운데 一部가 中國과의 獨自的인 外交를 推進하면서 中國의 官職인 節度使를 自處한 痕跡으로 보인다. 韓國은 黨의 制度를 模倣하여 高麗 初에 처음 節度使를 두었다.

朝鮮王朝 에 設置된 節度使의 種類는 아래와 같다.

  • 兵馬節度使 (兵馬節度使) : 種2品 無關 前任 官職. 任命된 地域의 陸軍 指揮.
  • 水軍節度使 (水軍節度使) : 情3品(堂上) 無關 前任 官職. 任命된 地域의 水軍 (水軍, 海軍) 指揮.
  • 病魔水軍節度使(兵馬水軍節度使) : 軍部隊의 文民統制를 위해 各 道(道)의 觀察使 (觀察使)가 自動으로 兼職하는 節度使 官職.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兵役을 避하려고 自身의 팔을 부러뜨린 老人의 이야기
  2. 中國 西南쪽 地域에 살던 異民族에 對한 卑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