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擧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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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送 의 過去

過去 (科擧, 中世 韓國語 : 쾅겅? ) 또는 課題 (科第, 中世 韓國語 : 쾅똉? )는 中國 韓國 等에서 試驗을 치러서 管理 를 뽑는 制度이다.

中國에서는 隋나라 때, 韓國에서는 高麗 때 처음 始作했다. 朝鮮 때는 거의 景福宮 勤政殿에서 치려졌다.

中國의 過去 [ 編輯 ]

수 問題 (隋文帝)는 한나라 滅亡 以後 400餘 年間 繼續되었던 南北朝 時代의 分立을 武力으로 制壓하여 中國을 再統一하였고, 새로운 管理를 選拔하기 위해 過去를 施行하였다. 過去 制度는 地域別로 割據하고 있던 貴族 勢力에 對한 牽制를 爲한 것이었다. 以後 唐나라 時代에 定期的인 過去가 施行되었고, 宋나라 에 이르러 過去에 依해 管理를 選拔하는 것이 普遍化되었다. 또한 展示(殿試)를 導入해 王權 强化에도 도움을 주었다. 新羅 최치원 이 唐나라의 過去에 應試하여 合格하였던 것에서 보이듯 唐나라는 外交關係 改善의 目的으로 周邊 國家의 人材들에게 過去 試驗의 應試 資格을 주기도 하였다. 元나라 時代에는 過去가 거의 實施되지 않았으나, 明나라에서 復活하여 過去는 淸나라 에 이르기까지 持續되었다.

韓國의 過去 [ 編輯 ]

過去 制度의 導入 [ 編輯 ]

788年 新羅 元聖王 때에 唐나라의 影響으로 讀書三品科 를 設置하여 科擧를 導入하였으나, 新羅의 身分 制度인 骨品制 의 有志로 管理 拔擢에는 限界가 있었다.

高麗 時代의 過去 [ 編輯 ]

高麗의 建國 勢力은 新羅 下臺에서 後三國 時期에 形成된 地域 有力가인 豪族 들이었고, 高麗 建國 以後 貴族 이 되었다. 이미 高麗의 太祖인 王建 時期부터 貴族은 王權에 對한 强力한 挑戰者이었다.

本格的인 過去의 導入은 高麗 光宗 時期에 이루어졌다. 中國에서 歸化한 雙機 가 光宗에게 建議하여 科擧制를 實施하게 되었다. 高麗의 光宗은 貴族들에 對한 牽制를 위해 過去를 導入하였으나, 結局 高位 貴族의 子息들을 過去 없이 管理로 登用하는 淫書 를 竝行하게 되었다. 高麗 末 性理學 이 傳來되면서 新進士大夫 에 依해 儒敎的 異常에 依한 政治의 實現이 强調되었고, 모든 管理를 過去를 통해 選拔하자는 主張이 거세지게 되었다.

高麗의 過去는 製述業, 明經業, 雜業으로 나뉜다. 製述科는 文學的 才能과 政策 等을 試驗하고, 明經科는 儒敎 經典에 對한 理解 能力을 試驗하여 文臣을 뽑았다. 雜科는 法律, 會計, 地理 等 實用 技術學을 試驗하여 技術官을 뽑았다. 法制에서는 良人 以上은 누구나 試驗에 應試할 수 있었으나, 實際로 製述科와 明經科에 應試하는 사람은 主로 貴族과 鄕里의 子弟였고, 白丁 農民은 主로 雜科에 凝視하였다. 武科는 高麗 睿宗때 官學을 振興하면서 武學齋를 設置하여 暫時 運營되었다가 그만두게 된다. 以後 考慮는 恭愍王 때까지 文身 選拔 爲主의 科擧制를 實施하였다.

朝鮮 時代의 過去 [ 編輯 ]

朝鮮의 過去 試驗의 種類에는 文科, 武科, 雜科가 있었다. 初期의 모든 合格者에게 白牌라는 證明書를 支給했으나, 後에 小科 合格者와 區別하기 위해 大科 合格者에게는 紅牌를 支給하였다.

文科는 3年마다 치르는 定期詩人 式年試와, 非定期詩人 增廣試, 別試, 謁聖試 等이 있었다. 文科는 初試, 覆試, 展示 順으로 初試서 角度의 人口 比例에 맞게 뽑아, 覆試에서 33人을 選拔하고, 王 앞에서 치르는 展示에서 順位를 決定하였다.

過去는 良人 以上이면 누구나 應試가 可能하였다. 그러나, 文科에서는 貪官汚吏의 子弟나 再嫁한 女子의 아들 그리고 庶孼의 應試를 禁하였다. 庶孼들은 이 때문에, 請要職에는 文科 合格者만이 任用이 可能해, 正祖 때 訴請運動을 통해 一部 奎章閣 檢書官으로 登用되었다.

文科 試驗의 境遇, 初試, 覆試에 거쳐 小科를 通過하여 成均館 入學 資格 및 大科에 應試할 수 있는 資格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때 成均館 儒生은 大過를 보기 爲해선 原點 300點을 얻어야 應試資格이 주어졌으며, 그럼에도 不拘하고 年末 緣故라는 試驗을 통해 薦擧되어 管理職을 얻거나 大科의 初試에 免除될 수 있었다. 또한 小科는 生員進士試라고도 하는데, 生員試는 四書五經의 題目으로 儒敎 經典에 關한 知識을. 進士試는 部와 詩의 題目으로 文藝創作 才能을 各各 試驗하였다. 그리고 小과의 境遇 通過하면 鐘9品의 官職을 차지할 수 있었다.  

大科 初試와 覆試는 三장연권法 또는 東黨三藏이라 하여 初, 中, 終場으로 나누어 1日 間隔으로 試取했다. 初試는 式年 봄에 치를 覆試에 對備하여 式年 前해의 9月 初旬頃에 치러졌는데, 初試는 館試, 漢城試, 鄕試가 있었다. 館試는 文科 中에서도 成均館 儒生 가운데 優秀한 사람들만 應試할 수 있었으며, 地方에서도 치러지는 初試와 다르게, 覆試와 展示는 서울에서만 施行됐다. 初章에는 經學, 中場에는 時, 部, 票, 終場에는 時務策을 보았으며 初章의 經學 試驗은 强勁과 製述이었다. 이때 製述 詩卷에 몇 가지 制限事項이 있었는데, 楷書로 쓰지 말 것, 佛敎나 道敎 等 異端에 對해 쓰거나 引用하지 말 것, 朋黨을 言及하지 말 것, 國王의 이름을 쓰지 말 것, 神奇하고 奇怪한 文字를 쓰지 말 것 等이 있었다. 强勁 詩卷의 境遇 製述 詩卷보다 보기가 드문데 江景의 境遇 非定期市에서 一部 科目이 除外될 때 江景이 除外되는 境遇가 많아 試驗 回數가 第술에 비해 적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强勁 點數가 높으면 詩卷에 이름과 나이를 빼먹는 錯誤가 벌어져도 中將 終章에 나아가지 못하던 前例에도 不拘하고 救濟 與否를 論議하는 境遇가 茶飯事였다. 그렇다고 佛敎를 完全히 排斥하는 雰圍氣라고 말할 수 없는 까닭은 自他公人 王室勢力인 世祖와 文定王后가 佛敎를 崇尙했다는 事實은 明白하기 때문이다.

大科의 初試와 覆試를 通過하고 남은 33人은 管理로 除授하게 되는데 이때 展示를 통해 33名을 順位 매겨 官職의 品階가 달라지게 된다. 展示는 賃金이 主祭하는 試驗이므로 임금의 입김이 여느 試驗보다 셀 수밖에 없는데 實際 答案紙를 보지도 않고 임금의 손길 한 番에 壯元及第의 榮光을 떠앉을 1人이 決定됐다는 事實은 公公然하다. 뿐만 아니라 門閥勢力을 의식하여 따로 有力 家門의 答案을 한番 더 살펴보고, 地方이 아닌 서울 出身의 兩班家 自制를 뽑을 必要가 있다는 말도 無視할 수 없다.

最後의 33人은 甲, 乙, 病 中에서도 1等과 꼴等을 가리는데 甲 1等이 壯元及第者며, 壯元 及第者의 境遇 곧바로 種6품으로 昇格되어 (9品부터 始作했을 때) 8~10年이 걸리는 昇進期間을 破格的으로 줄일 수 있었다. 以外에도 70歲 以上 管理는 恥事하는 것이 慣例인데 壯元及第者의 境遇 七十이 넘도록 祿俸을 받으며 官職 生活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며, 높은 官職과 要職에 임명하는 것은 勿論 賃金이 直接 여러 가지 物件이나 잔치를 하사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及第者의 어머니에게 穀食과 作爲는 勿論 世宗 때 이르러 아버지에게 벼슬을 주고, 죽었으면 벼슬을 追贈했다.

그러나 꼭 良人의 身分을 가지고 있더라도 過去試驗 應試 資格이 주어지지 않는 境遇가 있는데 應試者가 첩, 또는 實行女의 子孫인 境遇가 그러하다. 드물게 임금의 눈에 들어 壯元 及第하거나 應試資格에 드는 境遇가 있지만 大槪 庶孼들은 過去 試驗의 門턱에 오르지 못하는 境遇가 茶飯事였다. 게다가 父母의 恩德을 重視하는 朝鮮의 儒敎文化圈 아래에서는 3年喪을 치르기 前엔 過去 試驗 資格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일을 들켰을 땐 應試 資格을 剝奪하는 境遇도 許多했다. 世祖 때 使用을 지낸 조효례는 母親喪을 當한지 1年이 지나 武科 重視를 보아 官職 任命狀이 回收되었고, 그 後 赦免되어 成宗 5年에 어머니 喪中에 過去를 본 일로 또다시 官職에서 罷職되었다.

武科試驗은 朝鮮時代 無人을 選拔하기 위해 實施한 科擧試驗으로서 高麗時代 實施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施行된 過去試驗이었다. 文科와 마찬가지로 3年에 한番씩 치러지는 式年武科와 各種 非正規 武科가 있었고, 式年 武科는 初試, 覆試, 展示 세 段階로 試驗이 이루어졌다.

初試는 原始와 鄕試가 있었고, 原始의 境遇 訓鍊院이 主題하여 70人을 選拔하며 鄕試는 道의 兵馬節度使가 50人을 뽑았다. 覆試는 서울에서 치러졌으며 講書와 武藝를 통해 28人을 選拔하였지만 文科와 달리 28人보다 더 많은 人員을 뽑는 境遇가 大部分이었다. 後期에 오면 式年武科에서 몇 百人을 뽑는 例가 잦았다.

雜科試驗은 雜業이라 하여 技術官 登用을 위해 實施하였던 過去試驗이며, 外國語인 驛과, 法律過人 律科, 醫術過人 醫科, 天文學 工夫를 하는 陰陽과 等의 많은 種類의 雜科를 두었다. 合格者는 國家에게 電池를 支給받았다. 그러나 武科와 文科와 달리 凝視 人員이 적어 式年試, 增廣試 두 가지 試驗만 存在하였으며 初試와 本是 두 段階만 存在했다. 普通 技術職이었기 때문에 世襲되는 境遇가 많았고 中人으로서 兩班과 平民 사이의 獨自的 身分層을 가지고 있었다.

過去의 弊端 [ 編輯 ]

過去에 對한 弊端은 朝鮮 中期 以後 持續的으로 擧論되었다.

于先 過去를 치르는 場所와 應試者의 數가 問題가 되었다. 朝鮮 後期 北學派 의 學者였던 朴智元 은 自身의 글 < 河北린과 >에서 "科擧場에 들어가려니 應試한 사람만 數萬 名인데 科擧場에 들어갈 때부터 서로 밀치고 짓밟아 죽고 다치는 사람이 사람이 많았다" [1] 라고 記錄하고 있다. 또한 數萬 名의 答案을 서너 名의 官吏가 採點하다 보니 늦게 提出하는 사람의 答案은 事實上 묻혀 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課題를 빨리 確認하고 재빨리 答을 써 내기 위해 서너 名이 組를 짜서 戰爭 치르듯 過去 試驗에 應했다고 한다. 먼저 下人들이 몸싸움을 不辭하며 좋은 자리를 잡아내면(→ 先接꾼 ) 좋은 글句로 글짓는 사람이 글을 짓고 함께온 代筆가가 글씨를 써서 提出하는 境遇가 許多하였다. [2] 事實上 代理 試驗이 盛行했던 것이다.

脂肪 配分도 큰 問題거리의 하나였다. 西北(黃海道 및 平安道 地域)에 對한 差別은 洪景來의 亂 이 일어난 原因 中 하나로 指目된다. 이재난高 에는 全羅道 出身 또한 差別받았다는 主張이 있다.

朝鮮 後期의 過去 弊害 [ 編輯 ]

30代가 過去 合格 平均年齡인데다 甚하면 70歲를 넘어 過去에 及第하는 境遇가 非一非再할 만큼 及第 烈風은 副作用을 낳기 充分했다. 이를테면 應試者가 이름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이 지은 글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을 代身해 試驗을 凝視하거나, 要約集을 작게 만들어 베끼는 行爲, 활을 代身 쏴주는 行爲 等 가지가지로 커닝이 이루어져 世宗 29年 3月 不正行爲에 對한 處罰 規定까지 마련되었다. 棍杖 100臺와 圖形 3年을 執行하고 試官 가운데 應試者에게 問題를 漏泄하거나 封彌를 엿본 사람들도 管理에 항구히 任用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朝鮮 後期에 이르러 過去의 弊端이 날로 갈수록 甚해져 까막눈이어도 뒤를 봐줄 사람이 있다면 壯元을 차지하는 일이 심해졌으며, 勢道政治期가 되자 過去의 弊害가 더 甚해진다. 英祖 때엔 試驗場 안에 間食이나 술, 담배를 파는 장사꾼까지 드나들었으며, 應試生을 確認하는데 時間이 많이 든다는 理由로 呼名入門도 廢止되었으며, 試驗場의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가 人命被害를 입은 일도 茶飯事였다. 肅宗 初年에는 地方 試驗管理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初試 不合格者가 會試에 應試하여 合格까지 하였으며 成均館 儒生 中 300點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館試를 應試한 境遇도 있었다. 純祖 때에 이르러 試驗場 場內外 區分이 模糊해졌고 問題가 적힌 쪽紙가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順調 憲宗 때에는 通過라는 새로운 過去 制度도 追加되었다. 黃玹 에 依하면 ' 高宗 때의 宰相들은 거의 通過 出身(純祖, 憲宗 以後에 생겨난 過去 試驗의 한 種類로 高麗 時代의 紅粉榜을 本딴 것)이다. 그러나 平素文字의 兄감(是非와 善惡을 區別하는 것)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여 恒常 考試가 있을 때마다 自身의 富貴를 믿고 뽐내며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正當하게 겨루지 않고 스스로 恭敬함을 뽐냈지만 이들 通過 合格者들은 실은 一字無識한 者들이었다. [3] 따라서 모래와 金을 가려내지도 않고 一般에게 通用되는 道理가 되어 한마디로 속圈毛髮(過去를 主宰하는 試驗管이 應試者 全體의 詩卷을 高校할 수가 없어서 한데 묶고 그 中에서 뽑아냄)에 그치는 일도 있었다. [3] ' 한다. 그리하여 當代의 사람들은 日子無識꾼들이 過去를 치르고 日子無識꾼들이 科擧及第者로 選拔된다고 했다. [3]

高宗 때에 가서는 過去를 돈주고 파는 매過度 생겨났다. [4] 黃玹 에 依하면 高宗 閔妃 는 原子가 태어나자 宮中에서는 原子가 잘 되길 빈다는 핑계로 祭祀를 8道 江山에 두루 돌아다니며 지냈다. 이렇게 蕩盡하는 하루 費用이 千金이나 되어 內需司 가 所藏한 것으로는 費用 支出을 堪當할 수가 없었다. [4] 마침내 好調 宣惠廳 에서 所藏한 公金을 빌려서 使用했지만 그것이 違反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全혀 없었다. 1年이 채 못돼 大院君 이 備蓄해 놓은 財物을 모두 蕩盡했다. 그래서 賣官이나 매課 [5] 까지 氣勝을 부렸다. [4] 고 한다.

1894年 (高宗 32年)의 過去에서는, 初試를 돈으로 賣買했다. [6] 처음엔 2百 兩에서 3百 兩을 주는 等 金額이 오르지 않았는데, 5百 兩을 말하면 사람들이 혀를 찼다. 1894年 全義 額數는 千餘 兩을 要求해도 普遍的으로 생각했다. [6] 이 무렵 過去 試驗에 凝視했던 윤치호 , 李承晩 , 金九 等은 이와 같은 便法 때문에 모두 過去 試驗에서 落榜하고 만다. 中堅 官僚의 아들이던 윤치호 淫書 制度 로 官職에 進出했지만, 가난한 環境에 處해있던 李承晩 金九 等과 여러 가난한 집안의 子弟들은 이에 挫折하여 基督敎 東學 에 各各 投身하게 된다.

그 外 아시아의 過去 [ 編輯 ]

中國에서 由來된 過去는 儒敎와 함께 隣近 地域에 傳播되었다.

  • 베트남 은 프랑스의 植民地가 되기 前까지 過去를 통해 管理를 選拔하였다.
  • 日本 에서는 헤이안 時代에 導入되었으며, 大部分 下級 貴族이 應試하여 合格者는 中級 貴族이 되는 身分 上昇이 있었다. 이 때문에 大貴族( 大貴族 )이라 불리던 上級 貴族은 過去를 치르지 않았으며, 貴族 社會가 繼續 持續되었다. 그 뒤 武士階級( 武士階級 )의 登場으로 日本에서의 過去는 有名 무실해졌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고미숙, 《熱河日記,웃음과 逆說의 愉快한 時空間》, 그린비, 2003, 45~46쪽.
  2. 강명관 (2004年 1月 5日). 〈墮落과 不正으로 얼룩진 兩班들의 잔치 | 過去〉. 《朝鮮의 뒷골목 風景》 初 12刷판. 서울: 푸른역사. ISBN   89-87787-74-5 .   |腸= 에 지움 文字가 있음(위치 22) ( 도움말 )
  3. 黃玹, 《매천야록》 (정동호 驛, 一問書籍, 2011) 42페이지
  4. 黃玹, 《매천야록》 (정동호 驛, 一問書籍, 2011) 35페이지
  5. 돈을 주고 過去 合格證을 파는 일
  6. 黃玹, 《매천야록》 (정동호 驛, 一問書籍, 2011) 43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