庶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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庶孼 (庶孼)은 主로 大部分의 朝鮮 時代의 兩班 의 後孫 가운데 (妾)의 몸에서 나온 所生이라는 子孫(庶出 後孫)을 뜻하며, 그와 同時에 良人 (良人)이라는 身分에 屬하는 妾이 낳은 庶子 (庶子)와 賤民 (賤民)에 屬하는 妾이 낳은 孼子 (孼子)를 모두 아울러 함께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또한, 庶孼(庶出)의 子息은 그 後孫도 庶孼이기에 아무리 庶子와 孼子의 모든 子孫들이라 할지언정 庶孼의 後孫들은 그 비록 各自各自의 그 庶子와 孼子의 正室夫人(本妻)에게서 태어났어도 그들의 子女들은 庶孼로 불렸다.

庶孼 出身 君主 [ 編輯 ]

主로 韓國史라는 歷史에서 大槪 庶孼 出身의 君主 王室 에서 嫡統 王家 의 後孫의 數가 마를 때에 結局 차라리 窮餘之策의 趣旨와 그러한 一環으로써 不得已하게도 庶孼 出身의 君主가 量産될수밖에 없었던 것이 大部分이었으며, 그러한 形式의 韓國史 史上 庶孼(庶子 및 西孫子)이라는 出身의 賃金으로는 高句麗 태조왕 , 高句麗 차대왕 , 高句麗 신대왕 , 百濟 古爾王 , 百濟 毘有王 , 백제 東城王 , 백제 武寧王 , 新羅 眞興王 , 新羅 진지왕 , 百濟 武王 , 高句麗 榮留王 , 백제 義慈王 , 新羅 太宗 武烈王 , 高句麗 寶藏王 , 新羅 文武王 , 新羅 신무왕 , 新羅 憲安王 , 新羅 景文王 , 新羅 憲康王 , 新羅 정강왕 , 新羅 眞聖女王 , 泰封 弓裔王 , 新羅 孝恭王 , 高麗 충정왕 , 高麗 禑王 , 高麗 昌王 , 高麗 恭讓王 , 朝鮮 宣祖 , 朝鮮 光海君 , 朝鮮 仁祖 , 朝鮮 景宗 , 朝鮮 英祖 , 朝鮮 正祖 , 朝鮮 純祖 , 朝鮮 哲宗 等이 있었다. 그 以外에도 韓國史의 王朝 時代에는 王室 王家의 庶孼 王손 出身의 宗室이 더러 가끔씩은 王室 쿠데타 等의 政變을 暫時 일으켜 千립君主(對立群 또는 對立王)로 暫時나마 내세워졌다가 結局 逐出되는 境遇도 있었는데 韓國史 歷史上의 代表的으로 王家의 庶孼 後孫 出身의 歷代 千립 君主는 百濟 時代의 부여설례 , 高麗 時代의 영종 안경공 왕창 , 승화후 왕온 , 延安郡 王考 , 덕흥군 王慧 , 瀋陽王 왕독타불화 , 朝鮮 時代의 흥안군 이제 , 밀풍군 泥炭 等이 있었다.

庶孼 出身 高麗 末期·朝鮮 時代 君主 [ 編輯 ]

庶孼 出身 賃金으로는 高麗 공민왕(王錢) 의 庶子 禑王(왕우) , 朝鮮 中宗(吏役) 의 庶子 덕흥大院君(덕흥군 二秒) 의 3男 宣祖(이연) , 宣祖 의 庶子 庭園大院君(元宗 정원군 吏部) 의 長男 人組(異種) , 肅宗(이돈) 의 두 庶子 警鐘(利潤) 英祖(泥金) , 英祖 의 둘째 庶子 思悼世子(長調 莊獻世子 이선) 의 둘째 아들 正祖(離散) , 正祖 의 둘째 庶子 順調(李公) , 思悼世子(이선) 의 庶子 은언군(異人) 의 孫子인 哲宗(異變) 等이 있었다.

庶孼 出身 朝鮮 君主의 아들 [ 編輯 ]

英祖(泥金) 의 두 庶出 王子들인 驍將世子(眞宗 驍將世子 履行) 는 正賓 李氏 蘇生 庶子였고, 思悼世子(長調 莊獻世子 이선) 迎賓 李氏 蘇生 庶子였다. 正祖(離散) 의 첫 庶出 世子인 문효世子(耳順) 의빈 姓氏 에게서 얻은 庶子였다. 다만 思悼世子(이선) 의 庶子 은신군(李瑱) 의 兩者이자 肅宗(이돈) 의 庶子 연령군(이훤) 의 量曾孫子가 된 남연군(이구) 은 庶子가 아닌데, 本來 人組(異種) 의 整備 蘇生 3男 인평대군(이요) 의 後孫이었다.

開設 [ 編輯 ]

庶孼의 境遇 麗末鮮初 에는 아버지의 身分을 따라 形式的으로는 兩班 의 身分에 屬하였으며, 以後에도 法的으로는 兩班이었지만 事實上 中人으로 取扱하여 社會的으로 甚한 差別을 받았으며, 相續(相續)에서도 庶子의 法定相續分은 嫡出의 7分의 1, 孼子는 嫡出의 10分의 1에 不過했다. 朝鮮 時代 에는 血統이나 結婚으로 인한 姻戚 關係로 出世가 規定되어 庶孼은 文科(文科)에 應試할 機會가 事實上 막혀 있었다. 다만, 武科(武科)는 身分差別이 덜하였기 때문에 庶孼의 應試가 容易했는데, 이 境遇에도 大部分 失職(實職)李 아닌 벼슬이 주어졌다. 이것은 朝鮮 의 1部1處·妻妾制와 儒敎 의 嫡庶(嫡庶)에 對한 名分論 및 귀천意識(貴賤意識)에서 나온 것으로 說明되었는데, 高麗 時代 (1部2처다첩이 慣行 으로 默認)나 中國의 唐나라 · 明나라 에서는 없던 差別이었다.

朝鮮은 嫡庶의 差別이 峻嚴한 社會이다. 庶子들은 當代에 蔑視와 次對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子子孫孫 庶孼이라 하여 恝視를 받아왔음은 그들의 歷史記錄人 『 硅沙 』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習俗은 世人의 感情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쉽게 빠지지 아니하였다.

身分 [ 編輯 ]

庶子는 兩班 人 아버지가 子女라고 認知 하여 正式으로 族譜 에 이름이 올랐을 때에는 法的으로 兩班이었으나, 社會的으로는 中인 의 待遇를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印紙를 받지 못한 庶孼은 法的으로 어머니의 身分에 따랐는데, 特히 孼子는 認知 를 받는 境遇가 매우 드물었다.(예. 洪吉童傳 洪吉童 ) 다만, 孼子의 어머니가 免賤 (免賤)韓 境遇에는 孼子는 良人 (良人)이 되었다.(예. 春香傳 의 성춘향)

庶孼은 그 數가 많아져 漸次 社會的으로 큰 問題가 되었으며, 庶孼 禁錮令 은 수많은 人材들을 官職으로부터 疏外시켜버리는 問題를 招來하게 되었다. 이러한 弊害로 人材 登用의 어려움을 認識한 官吏들에 依해 庶孼通淸論이 中宗 때에 조광조 에 依해 처음 提案되었으며, 朝鮮 中期를 거쳐 宣祖 때에는 庶孼의 差別을 暫時 緩和하여 蔭官(蔭官)으로 地方의 受領(守令) 等에 任命되기도 했으며, 倭亂으로 인한 財政難으로 臨時的으로 納粟을 通한 通淸이 行해지기도 하였다. 朝鮮 後期에는 人組 ~ 肅宗 때에 庶孼들의 集團 上疏와 그에 對한 許通에 對한 論議가 거듭되다가, 英祖 臺에 通淸綸音(1772年)을 頒布하여 庶孼들이 請要職에도 進出할 機會를 열어 주었으며, 正祖 때에는 移轉 政策의 成果가 未洽함을 認知하고 精油節目(1777年)을 公布하여 庶孼들이 高位 一部 文武官職까지 昇進할 수 있도록 制限을 없앴다. 이어 順調 代에는 大單位의 許通 要請을 癸未節目(1823年)으로 承認함으로써 많은 部分에서 庶孼 差別을 줄여 나갔다.

그러들지 않아 庶孼禁錮에 對한 制限이 完全히 拂拭되지는 않았으며, 《 經國大典 》의 禁錮(禁錮) 및 限品敍用兆(限品敍用條), 《 續大典 》의 許通禁止鳥(許通禁止條)를 根據로 19世紀 까지 그 殘滓가 남아있다가 1894年 甲午改革 때 官吏任用에 있어서 庶孼에 對한 差別이 法的으로 撤廢되었다.

進出 分野 [ 編輯 ]

庶孼은 高位官僚나 兩班 社會로의 進出이 源泉的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만의 分野를 開拓하게 되었다. 中宗 때 承文院의 吏文學官(吏文學官)이나 正祖 때 奎章閣의 檢書官(檢書官) 等 比較的 낮은 地位는 庶孼이 獨占하였고, 이들은 事大文書(事大文書)의 製述(製述)이나 《日省錄》의 記錄 等 重要한 役割을 맡아 보았다. 庶孼은 身分的 制約으로 政治界의 進出은 변변치 못했으나, 學問·文筆(文筆) 方面에 많은 業績을 남겼다. 어숙권 (魚淑權)의 《 攷事撮要 (故事撮要)》, 이긍익 의 《 燃藜室記述 》, 한치윤 의 《 海東繹史 》 等이 그 代表的인 것이다. 한便, 社會的으로 差別과 蔑視를 받던 庶孼 中 一部는 身分秩序를 打破할 目的으로 叛亂을 主動하거나, 個人的 榮達과 兩班社會로의 進出을 위해서 黨爭에 積極 加擔하기도 하였다.

現代社會에서의 用語 [ 編輯 ]

現代社會에서의 庶孼은 婚姻 外의 出生者 또는 婚外子 란 用語로 불리며 婚姻 關係 밖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한다.

같이 보기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