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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年 헤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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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年 헤겔學派 ( 獨逸語 : Junghegelianer ) 또는 헤겔左派 ( 獨逸語 : Linkshegelianer )은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이 1831年에 他界한 뒤 約 10餘年 동안 發興했던 헤겔주의 의 過激派 集團이다.

靑年 헤겔 學派는 自由와 理性을 制限하는 데에 寄與하는 모든 것의 總體的인 不正이라는 헤겔의 見解에 依支하였으며, 宗敎와 그리고 프로이센의 政治 體制에 對한 急進的인 批判을 堅持하였다. 또한 그들은 右翼 헤겔주의 가 世界는 이미 完全함에 到達해 있다고 解釋한 헤겔의 見解의 反유토피아的 側面을 否定하였다.

1840年 以後 프로이센 指導部가 露骨的으로 反動的인 政策을 實施하자, 靑年 헤겔학파의 一元은 急激히 共和制 達成을 위한 哲學 學派로 變하였다. 靑年 헤겔학파의 一元은 共和制의 以上을 達成하기 위해 헤겔 哲學의 몇몇 條件을 積極的으로 修正하는 데 躊躇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共和制의 達成도 共和制 內部의 새로운 矛盾의 直面으로 인해 過去의 遺産이 될 것이라 豫見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思考에 따라 헤겔 哲學에 對한 强烈한 批判도 展開하였다. 特히, 行政府와 立法府의 共存은 그 自體로 兩者 사이의 不和가 없음을 保障하는 理性의 發露라고 한 헤겔의 主張을 論破하고, 以後에 있을 共和制 體系가 持續的으로 發達하여 새로운 局面에 다다를 수 있다는 哲學的 立場을 내놓았다. [1]

科學的 社會主義 의 創始者라 알려진 카를 마르크스 도 靑年 헤겔학파의 一員이었으며, 스스로를 急進的 民主主義者로서 正體化하였다.

국體論 論爭 [ 編輯 ]

靑年 헤겔학파가 國體(國體)에 對해 論爭하기 始作한 神占은 1839年부터이다. 이 論爭은 靑年 헤겔학파가 分裂하는 1843年까지 持續됐다.

프로이센 政權에 對한 立場 差異 [ 編輯 ]

1839年 當時 프로이센의 國體論에서 이들은 當時 프로이센의 正體에 對해 分析하였다.

헤겔학파의 分裂 當時 老年 헤겔주의로 分類되는 一連의 헤겔學派 學者 集團은 프로이센 政權의 成立이 理性의 辨證法的 含意에 依한, 國家의 形態를 띠는 顯現이라 斷定하였다. 靑年 헤겔學派는 이 主張에 反對하였다. [2]

當時 프로이센은 1797年에 登極한 프리드리히 빌헬름 3世가 統治하는 專制君主制 國家였다. 學派의 分裂이 始作된 9年 後인 1840年에는 프리드리히 빌헬름 4世가 統治하였다.

當代 靑年 헤겔학파의 國體論은 가장 穩健的인 立場인 立憲君主制부터, 가장 急進的으로는 共産制 및 아나키스트 共同體까지 다양했다. 따라서, 이들이 專制君主國의 統治 體制가 이성의 最終的인 發達에 依한 正體 形成이라고 보지 않는 것은 매우 當然한 것이었다. [2]

더 나아가서, 프로이센 政權은 비록 移轉 時期에 비해 더 나은 敎育, 産業 發展 程度, 福祉 等의 水準을 갖추고 있었지만, 如前히 英國과 프랑스보다 封建的 秩序가 稀釋되지 않은 社會였으며, 本質的으로는 反動的인 傳統主義者들에 依해 社會가 主導된다는 點에서, 靑年 헤겔學派는 當代 獨逸 社會를 이성의 完熟한 辨證法的 發展에 따른 國家 顯現의 結果로 認定하지 않았다. [2]

루게의 立憲君主制 批判 [ 編輯 ]

靑年 헤겔학파의 理論家 中 하나였던 아놀드 루게(Arnold Ruge, 1802-1880)는 1830年代 中盤까지 立憲君主制를 支持했던 靑年 헤겔學派 內 몇몇 一圓을 共和主義 支持者로 돌리는 데 寄與하였다. 루게는 猛烈한 急進的 民主主義者로, 共和制 外 모든 政府는 根本的으로 野蠻의 軸에 선 正體라고 批判하였다. 그는 同僚 에히터 마이어(E. Th. Echtermeier)와 함께 1839年 프로이센의 高位官僚 칼 슈트렉푸스(Karl Streckfuß)의 글에 對한 匿名의 反駁文을 自身이 發行人이었던 《할레年譜》에 1840年 6月 24日부터 30日까지 揭載했다. [3]

루게는 이제 ‘絶對者’의 자리에 바우어의 ‘自己意識’을 代替한다. “現在 모든 것이 出發하는 原理는 精神의 自發性이다.” 學問的인 것에서는 “合理主義”가, 國家的인 것에서 “自由主義”(Ruge, 1841: 203-204)가 그 原理이다. “모든 學問의 眞理는 現在 自己意識의 普遍的 形態를 가지며 思惟하는 主體의 過程이다.” 그래서 國家는 “우리들의 自己意識이 進行하는 實存”이며 “國家는 그 自體가 目的”이다. 루게는 여기서 이제 共和制를 主張한다. “國家는 私的所有(res privata)가 아니라 公的所有(res publica, [=共和政])이다.” 그러나 루게가 말하는 이 共和制는 프랑스의 第1共和政과 同一한 것은 아니었다. 루게는 1841年의 《獨逸年報》에 실린 다른 글에서 1806年 以來의 獨逸의 國際는 “自由主義의 國家” 或은 “共和主義的 君主制”라고 規定한다. [3]

루게는 共和政과 自由主義를 結合시켰지만(Ruge, 1841: 205), 2年 뒤 1843年 初에 發表한 글에서 루게는 共和政을 主張하는 自身의 立場을 ‘自由主義’가 아니라 ‘民主主義’라고 ‘自己批判’ 한다. 卽 이 時期 自由主義 및 共和主義에 對해, 루게를 비롯한 靑年 헤겔학파의 立場은 明瞭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3]

1842年 4月의 한 便紙에서 루게는 ‘民主共和國’을 主張했다. “萬若 共和政이 民主主義가 아니라면 그 共和政은 現實的인 共和政이 아니다.” 1840年代 民主主義는 共和主義의 下位槪念이었다. 루게는 1842年 8月 初에도 ?헤겔法哲學批判과 우리 時代의 政治?라는 題目으로 헤겔法哲學을 批判的으로 分析한다. [4]

1843年 上半期에 出刊된 포이어바흐(Ludwig Feuerbach)의 ?哲學의 改革을 위한 豫備命題?의 原稿를 루게는 1842年에 이미 읽었다. 루게는 더 나아가서 헤겔 哲學이 〈本質-理論的〉이라고 規定하였고, 이러한 것이 갖는 缺陷으로서 現實性의 不在를 歷史性의 體現을 통해 修正해야 한다고 보았다. [4]

루게는 國家나 哲學 等의 槪念 自體가 歷史的 産物이라고 본다. 따라서 “國家體制(Staatsverfassung), 卽 특정한 國家는 永遠한 形象”李 아니다. “이 특정한 國家라는 것은 精神이 歷史的으로 實現된 實存(Existenz)”이기 때문이다. [4]

그러나 헤겔論理學에서는 “實存”들이 重要한 것이 아니라 “普遍的 本質 自體”(Ruge, 1842: 459)가 重要하다. 헤겔은 “人格, 家族, 社會, 國家와 같은 永遠한 規定性들”을 “論理的 或은 形而上學的” 規定性들로 把握한다. 그러나 루게에 依하면 “論理的 範疇”와 “歷史的” 範疇는 區別되어야만 한다. “헤겔法哲學은 스스로 事變 或은 絶對的 理論임을 維持하기 위해, […] 實存 或은 歷史的 規定性들을 論理的 規定性들로 昇格시킨다.” 따라서 헤겔은 “國家의 體制(Verfassung)”를 “歷史的 批判의 産物로서 或은 人類 發展의 産物”로 把握하지 않는다. [1]

루게가 보기에 이것은 헤겔이 “歷史的인 것과 形而上學的인 것”을 區別할 수 없었다는 것을 意味한다. 卽 헤겔은 “世襲王制, 長子相續制, 兩院制 等을 論理的 必然性”이라고 主張했다. 루게는 헤겔에 依해서 遂行된 ‘槪念과 現實’의 結合이란 “實存을 槪念으로 神格化”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루게가 보기에 槪念과 現實의 眞正한 綜合은 “神的 槪念을 實存으로 肉化”시키는 것이다. [1]

그는 다음과 같은 敍述을 통해 헤겔 哲學을 再構成한다.

“헤겔에게 國家는 精神의 客觀性이자 現實性이며 自由의 自己實現이다. […] 그러나 왜 精神의 實現 形態들이, 卽 宗敎, 藝術, 學問이 國家 및 歷史의 領域을 넘어서 가는가? 自由의 自己實現 보다 더 높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宗敎, 學問, 藝術이 없이 自由의 自己實現이 發生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오히려 歷史에 持續的으로 關與하는 것이 아닌가? 或은 오히려, 이들이 本來 全的으로 歷史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1]

루게에 依하면 헤겔은 國家를 歷史로부터 分離하여 모든 歷史的인 國家形態들을 論理的 範疇 下에만 考察한다. 또한 헤겔은 宗敎, 學問, 藝術로부터 實踐的 側面을 除去하고 이들을 純粹 理論的 精神의 側面에서 固守한다. 헤겔의 國家哲學을 論理的으로 批判한 루게는 1843年 1月 初 自身의 《獨逸年譜》에 揭載한 論文 ?自由主義의 自己批判?에서 再次 ‘民主共和政’을 主張한다. “自由主義”를 基盤으로 한 立憲君主情을 反對하고 “民主主義”를 基盤으로 한 共和政을 支持한다. [1]

바우어의 立憲君主制 批判 [ 編輯 ]

1842年 프로이센에서는 身分制 議會 憲法 制定을 支持하는 勢力과 代議制 議會 憲法 制定을 支持하는 勢力 사이의 論爭이 發生했다. 保守主義 勢力은 身分制를 基礎로 한 議會 憲法 制定을 支持했다. 反面, 自由主義 勢力은 두 憲法을 折衷하자는 方向을 支持하는 勢力과, 立憲君主制로서 議會 權限을 强化한 代議制 議會 憲法 制定을 支持했다. 한便, 身分制 議會 憲法 制定을 反對하는 勢力에는 共和主義를 支持하는 自由主義者와 靑年 헤겔학파度 存在하였다. [1]

1842年 1月 브루노 바우어는 ?라인新聞?에 프랑스 立憲君主制를 批判하는 글을 실었다. 當時 프랑스는 1830年 7月 革命 以後 루이 필립의 立憲君主情이 持續되고 있었지만, 行政府와 立法府 사이의 過度한 衝突로 政治的 混亂이 가시지를 않았다. 바우어는 行政府와 立法府는 특정한 槪念을 構成하는 〈兩者 不正이 없는 構成〉이라는 旣存 헤겔의 主張을 批判하였다. [1]

바우어의 立場에서 立法府는 意志이고, 行政府는 行動이다. 行動은 意志에 基盤하고, 意志는 行動을 志向한다는 點에서 兩者는 分離가 先行될 境遇 必然的인 相互 矛盾에 直面한다. 더 나아가서, 制度的인 要因에 依해 機械的 分離가 常時的인 行政府와 立法府의 相互 對立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브루노의 主張이었다. [5]

結果的으로 헤겔이 主張한 〈立憲君主制下의 完成된 力學 構造〉는 本質的으로 誤謬이다.

바우어는 헤겔의 立憲君主制 理論이 有機的 媒介 體系를 缺如하고 있다고 批判하였다. 헤겔은 君主의 ‘純粹하게 形式的인’ 署名에 依해서 비로소 法的 拘束力을 가지며, 行政府와 立法府 사이의 完成된 力學 構造가 成立된다고 하였다. 卽, 君主의 署名은 媒介的 行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君主는 立法府가 아니기에 意志가 아니다. 本來 立法 權力에 依해 表現될 수 있는 意志는 直接的으로 行動을 불러온다는 點에서 行動은 意志에 基盤하고 있으나, 君主는 애當初 立法府와 分離된 存在이며 意志의 行動으로서 當爲性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두 關係는 太初에 分離된 것이라는 것이 바우어의 見解라고 할 수 있다. [5]

人物 [ 編輯 ]

各州 [ 編輯 ]

  1. 조항구 (2017年). 870쪽.
  2. 조항구 (2017年). 《靑年헤겔學派의 國家論 -靑年마르크스(1839-1843)를 中心으로-》. 人文社會 21. 866-867쪽.
  3. 조항구 (2017年). 868쪽.
  4. 조항구 (2017年). 869쪽.
  5. 조항구 (2017年). 87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