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이 저지른 戰爭 犯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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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年 쉬저우 에서 日本軍에 依해 虐殺된 中國人들

日本의 戰爭 犯罪 ( 日本語 : にほんの せんそうはんざい )는 19世紀 말에서 20世紀 中盤 日本 帝國 에 依해 恣行된 一連의 戰爭 犯罪 를 指稱한다. 日本 內에서는 右翼 政治 의 影響으로 極東 國際 軍事 裁判 (IMTFE)만을 限定하여 意味를 縮小解釋하기도 한다. 몇몇 戰爭 犯罪는 19世紀 末 日本 帝國 軍 人事 들에 依해 恣行됐으며, 大部分이 쇼와 時代 初에 일어났고, 1945年 日本의 降伏 까지 繼續되었다.

捕虜 待遇 [ 編輯 ]

第2次 世界 大戰 當時 日本軍의 聯合軍 捕虜 待遇는 매우 殘忍했다. 特히 인도차이나 戰爭 에서는 絶對多數의 捕虜들이 橋梁 建設, 基地 建設 等의 勞動에 動員되었다. 이 過程에서 日本軍은 單純한 재미로 捕虜들을 處刑하기도 했다. 한 英國人 參戰 軍人은 다음과 같이 當時를 回想했다.

미얀마 정글에서 있었던 行進은 죽음의 行進이었다. 다리 建設에 動員되기 위해 現場으로 移動하던 中 한 日本人 將校는 곧 있을 劍術大會 練習을 위해 捕虜 몇 名을 모았다. 키가 작았던 그는 英國軍 捕虜들에게 優越感을 表示하기 위해 큰 나무 箱子 위에 올라섰다. 그리곤 捕虜들의 목을 베었고 매우 洽足해 했다. 다리 建設에 投入되기 前에 이미 수많은 나의 戰友들이 재미로 或은 아무런 理由없이 殺害되었다.

이러한 事實들로 말미암아 日本軍에게 사로잡힌 捕虜들의 生存 確率은 유럽에서의 生存 確率과 比較해 매우 낮은 數値였다.

主要 犯罪 및 虐殺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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