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호 一家 暗殺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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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호 暗殺 事件 또는 민승호 一家 暗殺 事件 1874年 11月 민승호 一家가 疑問의 爆藥을 膳物로 받고, 이를 開封하다가 죽은 事件이다. 이들에게 膳物을 보냈던 僧侶는 흥선大院君 을 支持하던 人物이었고, 그 背後로 張氏를 붙잡았고, 이어 흥선大院君 의 門下生이던 신철균 을 逮捕하여 國文 後 處刑하였다.

민승호 는 죽을 때 雲峴宮 을 두, 세番 가리켰다고 한다. [1] 고통스러워하면서 雲峴宮을 두 세 番 가리킨 뒤 이내 숨을 거두었고, 閔升鎬의 집안에서는 흥선大院君 을 疑心했다. 흥선大院君 은 結局 민승호 暴死의 背後로 指目되었다. [2]

槪要 [ 編輯 ]

1874年 陰曆 11月 28日 身元未詳의 僧侶가 그에게 膳物이라며 進上品을 갖다 바쳤고, 이것을 들고 와 開封하던 中 箱子 안에 들어있던 火藥이 터지면서 민승호, 閔升鎬의 아들, 養어머니 監考黨 閑散李氏 等이 모두 그자리에서 死亡했다. [2] 그 뒤 代를 잇기 위해 민태호 (閔台鎬, 민치구 의 長男과는 漢字가 다른 同名異人)의 아들 민영익 을 養子로 들였다.

經過 [ 編輯 ]

1874年 景福宮 에 火災가 發生해 高宗 昌德宮 으로 이어했다. [3] 이때 閔升鎬의 집에도 火災가 發生했다. [3] 이 事件의 背後로 大院君이 指目되었지만 具體的인 證據는 없었다.

그런데 1874年 11月 민승호 의 집에 爆發 事件이 벌어졌다. 大院君은 이 事件의 背後로 指目되었다. 閔升鎬는 秀才(祖父母나 父母喪을 當하면 그 子孫된 사람 가운데 官吏는 그 職을 辭讓하고, 선비는 過去 應試를 中斷하고, 平民은 婚事를 中止하고 謹愼하면서 滿 28個月 동안 卜相하던 制度)하여 山僧을 불러 아들을 위해 조용한 곳에서 祈禱를 드리게 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3] 이날 外部로부터 함 한 個가 들어왔는데 祈禱를 드리던 中이라 나중에 열어본다며 미뤄두었다. 민승호 집에 함을 傳達해준 사람은 이미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閔升鎬는 疑心했다. 그러나 祈禱가 끝나고 密室로 함을 옮긴 뒤 閔升鎬는 혼자 함을 살폈다. 함에 구멍이 있었고 자물쇠와 열쇠가 걸려 있었다. 그는 無心코 함을 열려고 하던 瞬間 搖亂한 爆音 소리와 함께 불이 일어났다. [3] 當時 그의 아들은 10歲였고 그 할아버지(민치구 [3] )와 함께 서있던 채로 죽고 말았다. [1] 이때 閔升鎬의 養어머니였던 監考黨 閑散李氏 亦是 現場에 있다가 죽고 말았다.

민승호 亦是 온몸이 시꺼멓게 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죽었다. 그런데 민승호 죽을 때 雲峴宮 을 두, 세番 가리켰다고 한다. 그 後 殺人請負를 내린 사람으로 大院君을 指目했지만 끝내 眞相을 밝히지 못하고 말았다. [1] 高宗 閔妃 는 매우 슬퍼했으며 閔妃는 大院君을 怨望했지만 復讐하지 못했다. [1] 때마침 흥인군 의 邸宅에도 누군가 放火, 불이 났는데 閔妃 생각은 大院君이 흥인군에 對하여 怨恨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1] 얼마 뒤 민승호 暗殺이나 흥인군집 火災 事件은 모두 大院君의 陰謀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비밀스럽게 調査를 했다. 얼마 뒤 張氏 姓을 가진 男子를 붙잡았는데, 그는 신철균 의 門客이었고, 신철균은 예전 大院君의 門下에서 나온 사람이라면서 罪를 씌웠다. [1]

1875年 11月 흥인군 의 집에도 또다시 原因을 알 수 없는 放火가 일어났다. [4] 義禁府는 容疑者로 指目된 張氏 誠意 사나이를 逮捕했다. 그는 興宣大院君의 食客으로 드나들던 경상우도兵馬節度使 신철균 집의 門客이었다. 張氏를 逮捕해서 國文, 處刑했고, 신철균 亦是 잡아다가 供招를 했으나 별다른 嫌疑點을 찾지 못했다. 高宗과 明成皇后는 1876年 火賊(火賊)의 主謀者로 신철균 을 다시 逮捕하여 [4] 鞠問했다.

裁判 過程 [ 編輯 ]

嫌疑者로 逮捕된 신철균의 처음 이름은 신효철로 1866年 (高宗 4年) 仁川 永宗島 僉使로 在職하면서 프랑스 海軍 數百 名을 殺害한 功勞를 認定받아 晋州兵馬使로 特進하였다. 1874年 (高宗 11年) 以後에는 官職을 버리고 집에 있었는데 房술을 좋아해 雜客들의 出入이 많았다. [5] 어느 날 그의 丈母가 신철균에게 某月 모시에 흥인군 의 집에 火災가 일어날 것이라 했는데, 얼마 後 그의 豫言이 들어맞았다. 이 말이 漏泄되면서 丈母가 逮捕되어 嚴한 國文을 當했고, 신철균 또한 罪는 없으나 巫卜(罪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刑을 사는 것)을 當했다. 그는 세 番의 火災事件의 責任을 모두 뒤집어 쓰게 되면서 帶域으로 몰려 斬刑을 當했고 그의 집은 沒收되었으며 婦女子들은 먼 곳으로 옮겨져 奴婢가 되었다. [5]

80歲 高齡이었던 그의 丈母는 刑問을 받다가 戕殺되었고 그의 親父母와 兄弟, 아들들 亦是 斬首刑을 當했다. 그리고 여기에 關聯者로 指目된 雲峴宮 의 下人들 亦是 義禁府 로 投獄되었다가 모두 凌遲處死 를 當하였다.

기타 [ 編輯 ]

高宗 민승호 에게 忠情이란 諡號를 내렸다. 그에겐 뒤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閔妃는 가까운 親戚을 排斥하고 寸數가 좀 먼 민태호 의 아들 민영익 을 養子로 삼겠다고 했다. [6] 그러자 민태호 는 反對하였고 그의 동생 민규호 가 兄을 脅迫했다. "千의(왕후의 뜻)를 어찌 敢히 어기겠소? 養子를 보내어 함께 富貴를 누리는 것도 좋지 않겠소이까?" 그래서 민태호 의 아들 영익은 민승호 의 養子로 들어갔고, 뒤이어 민규호 吏曹判書 兼 都統使가 되었다. [6]

以後 1892年 봄 雲峴宮에서 일어난 爆彈 테러가 閔升鎬의 죽음이 興宣大院君과 關聯이 있다고 여긴 明成皇后의 報復이라는 主張이 있다. [2]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黃玹, 《매천야록》 (정동호 驛, 一問書籍, 2011) 38페이지
  2. 오영섭 《韓國 近現代史를 수놓은 人物들(1)》(오영섭 저, 한영희 發行, 2007.4, 京仁文化史) 315쪽.
  3. 黃玹, 《매천야록》 (정동호 驛, 一問書籍, 2011) 37페이지
  4. 고종실록 高宗13年 2月 14日子. 3月 1日子
  5. 黃玹, 《매천야록》 (정동호 驛, 一問書籍, 2011) 39페이지
  6. 黃玹, 《매천야록》 (정동호 驛, 一問書籍, 2011) 4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