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 第77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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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憲法 ( 韓國語 / 英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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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憲政史

大韓民國 憲法 第77條 大韓民國 憲法 의 條項이다. 5項으로 構成되어 있다.

大統領의 戒嚴 宣布에 關한 內容이다.

本文 [ 編輯 ]

①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必要에 應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令狀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關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遲滯없이 國會에 通告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要求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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