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 第2條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大韓民國 憲法 ( 韓國語 / 英語 )
專門   · 1章   · 2章   · 3章   · 4章   · 5章   · 6章
7章   · 8章   · 9章   · 10章   · 附則
第1張
各 組
1 2 3 4 5 6 7 8 9
大韓民國의 憲政史

大韓民國 憲法 第2條 는 國籍法定主義와 在外國民 保護 義務를 規定한 大韓民國 憲法 의 條項이다. 2項으로 構成되어 있다.

本文 [ 編輯 ]

大韓民國 國民 이 되는 要件은 法律 로 定한다.

國家 法律 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在外國民 을 保護할 義務 를 진다.

內容 [ 編輯 ]

  • 國民 의 要件
  • 國家의 在外國民 保護 義務
  • 國籍 은 斷行의 法律로 規定함.

主要 判例 [ 編輯 ]

  • “憲法 第2條 第2項에서 定한 國家의 在外國民 保護義務에 依하여 在外國民이 거流局에 있는 동안 받게 되는 保護는, 條約 其他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와 當해 居留國의 法令에 依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分野에서 正當한 待遇를 받도록 居留國과의 關係에서 國家가 하는 外交的 保護와 國外 居住 國民에 對하여 政治的인 考慮에서 特別히 法律로써 定하여 베푸는 法律ㆍ文化ㆍ敎育 其他 諸般領域에서의 支援을 뜻하는 것”이라고 判示한 바 있다. [1]
  • “中國同胞와 같이 特殊한 國籍狀況에 處해 있는 者들의 二重國籍 解消 또는 國籍選擇을 위한 條約을 우리 政府가 中國과 締結할 義務를 明示的으로 委任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中國同胞의 특수한 狀況을 考慮하여 그들의 國籍回復을 위한 特別法을 制定하거나 條約을 締結할 憲法上 義務가 國家에게 있다는 明示的인 委任으로 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同 規定 및 그 밖의 憲法規程의 解釋上 그와 같은 法律의 制定 또는 條約締結 義務가 國家에게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判示하였다. [2]
  • 政府 樹立 以後의 移住同胞와 政府 樹立 以前의 移住 同胞의 惠澤에 差別을 두는 在外同胞醫出入國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第2條 第2號에 對한 違憲確認 訴訟에서 “政府樹立以後移住同胞와 政府樹立移轉移住同胞는 이미 大韓民國을 떠나 그들이 居住하고 있는 外國의 國籍을 取得한 우리의 同胞라는 點에서 같”으며, 移住 時期는 “法的으로 같게 取扱되어야 할 同一性을 毁損할 만한 本質的인 性格”李 아니라고 判示하였다. 따라서 後者에 對해 出入國機會 및 就業機會 遮斷 等의 規定을 두는 것에 對해 憲法上의 平等의 原則에 違背된다. [3]
  • 國籍은 城門의 法令을 통해서가 아니라 國家의 生成과 더불어 存在하는 것이다. [4]

沿革 [ 編輯 ]

比較 憲法 弔問 [ 編輯 ]

日本국 憲法 第10條(日本國民의 되는 要件) 日本 國民의 要件은 法律로 이를 定한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憲法裁判所 2001年 12月 20日 宣告, 2001헌바25 / 1993年 12月 23日 宣告, 89헌마189 等.
  2. 憲法裁判所 2006年 3月 30日 宣告, 2003헌마806
  3. 憲法裁判所 2001年 11月 29日 宣告, 99헌마494
  4. 97軒架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