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 第121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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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憲法 ( 韓國語 / 英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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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張
各 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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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26 127
大韓民國의 憲政史

大韓民國 憲法 第121條 는 農地 小作을 禁止하는 憲法 第9張 의 條項이다. 흔히 ' 경자油田의 原則 '으로 불리며, 廢止 論難이 數 次例 불거진 바 있다. 2項으로 構成된다.

本文 [ 編輯 ]

① 國家는 農地에 關하여 경자油田의 原則이 達成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禁止된다.

② 農業生産性의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利用을 위하거나 不可避한 事情으로 發生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認定된다.

主要 判例 [ 編輯 ]

  • 農地所在地에 居住하지 않는 이에게 農地를 讓渡할 때 讓渡所得稅를 賦課하는 區 租稅特例制限法 第 69兆 1項은 外地人의 農地投機를 防止하고 租稅 負擔을 덜어주어 農村을 活性化하는 데 立法 目的이 있으므로 경자油田의 原則에 違背되지 않는다( 自耕農地에 對한 讓渡所得稅 免除 事件 ).
  • 憲法 第121條는 國家에 對해 '경자遺傳 原則의 達成'을 要請하는 한便 '不可避한 事情으로 發生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을 許容하고 있는바, '農地法'上 相續으로 農地를 取得하여 所有하는 境遇 自己의 農業經營에 利用하지 아니할지라도 農地를 所有할 수 있다 [1] .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2011헌바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