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839條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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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839條의2 財産分割請求權 에 對한 民法條文이다.

弔問 [ 編輯 ]

大韓民國 民法 第839條의2 (財産分割請求權)

(1) 協議上 離婚한 者의 一方은 다른 一方에게 對하여 財産分割을 請求할 수 있다.
(2) 第1項의 財産分割에 關하여 協議가 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 때에는 家庭法院은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當事者 雙方의 協力으로 이룩한 財産의 額數 其他 事情을 參酌하여 分割의 額數와 方法을 定한다.
(3) 第1項의 財産分割請求權은 離婚한 날부터 2年을 經過한 때에는 消滅한다. [本條新設 1990.1.13.]

事例 [ 編輯 ]

  • 結婚 20年次 夫婦가 大企業 幹部인 男便의 不正行爲로 合意離婚을 한 境遇, 男便의 退職金이 財産分割의 對象이 되는지 與否에 對해 判例는 “夫婦 一方이 아직 退職하지 아니한 채 職場에 勤務하고 있을 境遇 그의 退職日과 受領할 退職金이 確定됐다는 等의 特別한 事情이 없다면, 앞으로 退職金을 받을 蓋然性이 있다는 司正만으로 淸算의 對象이 되는 財産에 包含시킬 수 없다. 退職金을 받을 蓋然性이 있다는 事情은 民法 第839條의2 第2項 所定의 財産分割의 額數와 方法을 定하는 데 必要한 ‘其他 事情’으로 參酌되면 足하다”고 判示하고 있다. [1]

→ 離婚 訴訟 當時 받고 있던 退職年金 및 將來 받게 될 退職金도 財産分割對象이 되는 것으로 判例 變更됨( 大法院 2014. 7. 16. 宣告 2013므2250 全員合議體 判決 , 大法院 2014. 7. 16. 宣告 2012므2888 全員合議體 判決 各 參照).

  • 博士學位를 所持한 經濟學敎授로서의 財産取得能力은 民法 第839條의2 第2項 所定의 財産分割의 額數와 方法을 定하는 데 必要한 '其他 事情'으로 參酌함으로써 充分하다 [2]

判例 [ 編輯 ]

  • 離婚에 따른 財産分割은 婚姻 中 雙方의 協力으로 形成된 共同財産의 淸算이라는 性格에 相對方에 對한 浮揚的 性格이 加味된 制度임에 비추어, 이미 債務超過 狀態에 있는 債務者가 離婚을 하면서 配偶者에게 財産分割로 일정한 財産을 度함으로써 結果的으로 一般 債權者에 對한 共同擔保를 감소시키는 結果로 되어도, 그 財産分割이 民法 839條의2 2項의 規定 趣旨에 따른 相當한 程度를 벗어나는 過大한 것이라고 認定할 만한 특별한 事情이 없는 限, 詐害行爲로서 取消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3] .
  • 이 때 債務者의 財産分割이 相當한지 與否는 民法 第839條의2가 定한 財産分割의 一般原則에 따라 判斷하되, 離婚한 當事者 一方의 利益과 債權者의 利益을 比較·刑量하여 그 財産分割이 分割者의 債權者와의 關係에서도 相當한 것인지를 함께 考慮하여야 한다 [4] .
  • 離婚하는 夫婦의 一方이 財産分割의 對象이 되는 債務를 負擔하고 있어 總財産價額에서 위 債務額을 控除하면 남는 金額이 없는 境遇에는 相對方의 財産分割 請求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5] .
  • 離婚으로 인한 財産分割이 詐害行爲가 되기 위한 要件 및 立證責任은 債權者에게 있다 [6]
  • 裁判上 離婚을 請求하는 夫婦의 一方은 다른 一方에 對하여 民法 第843條, 第839條의2의 規定에 依하여 當事者 雙方의 協力으로 이룩한 財産의 分割을 請求할 수 있는바, 이 境遇 夫婦 一方의 特有財産은 原則的으로 分割의 對象이 되지 아니하나 特有財産일지라도 다른 一方이 積極的으로 그 特有財産의 維持에 協力하여 그 減少를 防止하였거나 그 增殖에 協力하였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이것도 分割의 對象이 될 수 있고, 또 夫婦 一方이 婚姻中 第3者에게 負擔한 債務는 日常家事에 關한 것 以外에는 原則으로 그 個人의 債務로서 淸算의 對象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共同財産의 形成에 隨伴하여 負擔한 債務人 境遇에는 淸算의 對象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財産分割의 方法이나 그 比率 또는 額數는 當事者 雙方의 協力으로 이룩한 財産의 額數 其他의 事情을 參酌하여 法院이 定하면 되는 것이고, 法院은 財産分割을 함에 있어 其他의 事情 中 重要한 것은 이를 明示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모두를 個別的, 具體的으로 그리고 一一이 특정하여 設市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7]
  • 裁判上 離婚을 前提로 한 財産分割에 있어 分割의 對象이 되는 財産과 그 額數는 離婚訴訟의 事實審 辯論終結일을 基準으로 하여 定하여야 하는 바, 離婚訴訟의 事實審 辯論終結 當時에 夫婦 中 一方이 職場에서 일하다가 名譽退職을 하고 通商의 退職金 以外에 別途로 名譽退職金 名目의 金員을 이미 受領한 境遇, 名譽退職金이 停年까지 繼續 勤勞로 받을 수 있는 輸入의 喪失이나 새로운 職業을 얻기 위한 費用支出 等에 對한 補償의 性格이 剛하다고 하더라도 一定期間 勤續을 要件으로 하고 相對方 配偶者의 協力이 勤續 要件에 寄與하였다면, 名譽退職金은 그 全部를 財産分割의 對象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法院으로서는 相對方 配偶者가 勤續 要件에 寄與한 程度, 離婚訴訟 事實審 辯論終結日부터 停年까지의 殘餘期間 等을 民法 第839條의2 第2項이 定한 財産分割의 額數와 方法을 定하는 데 必要한 其他 事情으로 參酌할 수 있다. [8]
  • 財産分割視 精神的 損害賠償으로서 性質도 包含한다 [9]
  • 夫婦의 協力이란 맞벌이는 勿論이고, 育兒 및 家事勞動도 包含된다 [10]
  • 아직 離婚이 成立되지 않은 狀態의 夫婦가 協議離婚을 前提로 財産分割 協議를 한 境遇에는 約定된 대로 協議離婚이 이루어져야 그 效力이 發生하게 되며 萬一 約定과 달리 裁判上 離婚을 하게 되었다면, ‘條件의 不成就’로서 그 效力이 發生하지 않는다 [11]
  • 財産分割裁判에서 分割對象인지 與否가 全혀 心理된 바 없는 財産이 裁判確定 後 追加로 發見된 境遇에는 이에 對하여 追加로 財産分割請求를 할 수 있다 [12]
  • 債務超過의 境遇 財産分割 請求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13]
  • 事實婚關係에 財産分割에 關한 規定 準用 또는 類推適用할 수 있다 [14]
  • 裁判上의 離婚請求權은 夫婦의 일신전속의 權利이므로 離婚訴訟 繼續中 配偶者의 一方이 死亡한 때에는 相續人이 그 節次를 授戒할 수 없음은 勿論이고, 또 그러한 境遇에 檢事가 이를 授戒할 수 있는 특별한 規定도 없으므로 離婚訴訟은 終了된다. 離婚訴訟과 財産分割請求가 倂合된 境遇, 配偶者 一方이 死亡하면 離婚의 成立을 前提로 하여 離婚訴訟에 富大한 財産分割請求 亦是 이를 維持할 利益이 喪失되어 離婚訴訟의 終了와 同時에 終了된다. [15]
  • 婚姻生活 中 雙方의 協力으로 取得한 不動産에 關하여 夫婦의 一方이 負擔하는 賃貸借保證金返還債務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婚姻 中 財産의 形成에 隨伴한 債務로서 財産分割의 對象이 된다 [16] .
  • 夫婦의 一方이 實質的으로 혼자서 支配하고 있는 株式會社(이른바 ‘1인 會社’)라고 하더라도 그 會社 所有의 財産을 바로 그 個人의 財産으로 評價하여 財産分割의 對象에 包含시킬 수는 없다. 株式會社와 같은 企業의 財産은 다양한 資産 및 負債 等으로 構成되는 것으로서, 그 會社의 財産에 對하여는 一般的으로 이를 綜合的으로 評價한 後에야 1人 株主에 個人的으로 歸屬되고 있는 財産價値를 算定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離婚에 있어서 財産分割에 依한 淸算을 함에 있어서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會社의 個別的인 積極財産의 價値가 그대로 1人 株主의 積極財産으로서 財産分割의 對象이 된다고 할 수 없다. [16] .
  • 消極財産의 總額이 積極財産의 總額을 超過하여 財産分割을 한 結果가 結局債務의 分擔을 定하는 것이 되는 境遇에도 法院은 그 請求를 받아들일 수 있다 [17]

參考 文獻 [ 編輯 ]

  1. 月曜法律相談-離婚 時 退職金도 財産分割 請求 對象인가, 景氣新聞 2013.10.06
  2. 98므213
  3. 2000. 9. 29. 宣告 2000다25569 判決
  4. 大法院 1984. 7. 24. 宣告 84다카68 判決, 2000. 9. 29. 宣告 2000다25569 判決 等 參照
  5. 大法院 1997. 9. 26. 宣告 97므933 判決 參照
  6. 2000다14101
  7. 92므501
  8. 2009므2628, 2635
  9. 2005다73105
  10. 大法院 1993. 5. 11. 者 93스6 決定
  11. 2000.10.24. 宣告 99다33458 判決 / 2003.8.19. 宣告 2001다14061 判決
  12. 2001다14061
  13. 97므933
  14. 94므1379, 1386
  15. 大法院 1994.10.28. 宣告 94므246,94므253 判決 【離婚및財産分割】
  16. 大法院 2011.3.10, 宣告, 2010므4699,4705,4712, 判決
  17. 大法院 2013. 6. 20. 宣告 2010므4071, 4088 全員合議體 判決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