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772條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大韓民國 民法 第772條 는 養子와의 親系와 寸數에 對한 親族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772條(養子와의 親系와 寸數) ① 養子와 養父母 및 그 血族, 姻戚사이의 親系와 寸數는 入養한 때로부터 婚姻 中의 出生子와 同一한 것으로 본다.

②養子의 配偶者, 直系卑屬과 그 配偶者는 前項의 養子의 親系를 基準으로 하여 寸數를 定한다.

解說 [ 編輯 ]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