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761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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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761條 는 正當防衛, 緊急避難에 對한 民法 債權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761條(正當防衛, 緊急避難) ① 他人의 不法行爲에 對하여 自己 또는 第三者의 利益을 防衛하기 위하여 不得已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者는 賠償할 責任이 없다. 그러나 被害者는 不法行爲에 對하여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은 急迫한 危難을 避하기 위하여 不得已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境遇에 準用한다.

第761條(正當防衛, 緊急避難) ① 他人의 不法行爲에 對하여 自己 또는 第三者의 利益을 防衛하기 爲하여 不得已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者는 賠償할 責任이 없다. 그러나 被害者는 不法行爲에 對하여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은 急迫한 危難을 避하기 爲하여 不得已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境遇에 準用한다.

Article 750 (Torts) One who causes damage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to others by tortious act is liable for the damage.

比較 弔問 [ 編輯 ]

日本民法 第720條(正當行爲 및 緊急避難) 1. 他人의 不法行爲에 對하여 自己 도는 第3者의 權利 또는 法律上 保護받는 利益을 防禦하기 위해 不得已하게 加害行爲를 한 者는 損害賠償의 責任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被害者가 不法行爲를 한 者에 對하여 損害賠償을 請求함을 妨害하지 아니한다.

2. 前項의 規定은 他人의 物件에서 생긴 急迫한 危難을 避하기 위해 그 物件을 損傷韓 境遇에 있어서 準用한다.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

事例 [ 編輯 ]

  • 싸움을 말리다 싸움中인 者로부터 毆打를 當해 傷害를 입은 境遇 싸움中인 者는 傷害를 입은 者에게 損害賠償의 責任이 있다 [1]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